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누가 받나요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무엇을 주나요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보장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