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기 요금 복지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월 1만 6천 원원문 월 16,000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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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무엇을 주나요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 생명유지장치 : 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 · 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 담당
-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본 서비스는 현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공연 및 전시 입장권 구입 시 적용되는 감면입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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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본 서비스는 현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공연 및 전시 입장권 구입 시 적용되는 감면입니다.
○ 경기도내 거주 장애인 및 70세 이상 본인 또는 동반 1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동반 1인
○ 65세 이상 본인
○ 24세 이하 청년 본인
○ 문화누리 카드 소지자 본인
○ 예술인패스 소지자 본인
○ 전년도 1월 이후 공연 관람티켓 소지자 본인 또는 동반 1인
○ 병역명문가 본인 또는 직계가족 1인
○ 다자녀(2명 이상) 가족
○ 임산부 본인
○ 원폭피해자 본인 또는 후손
무엇을 주나요
○ 취약계층, 예술인, 도민 등 대상으로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공연별 할인율, 할인대상 상이)
○ 기회공연관람권 할인
- 본인 또는 동반 1인 대상 공연료 할인 (75% / 경기도내 거주 70세 이상(1954년 이전) 및 장애인 / 신분증 확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 본인 또는 동반 1인 대상 공연료 할인 (50%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대상자증, 유족증 소지자)
○ 65세 이상 할인
- 본인 할인 (50% / 1959년 이전 출생자, 신분증 확인)
○ 청년패스 할인
- 본인 할인 (2000년 이후 출생자 / 공연별 할인율 상이 / 학생증 또는 신분증 확인)
○ 문화누리 할인
- 문화누리 카드 소지자 대상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문화누리카드 확인)
○ 예술인패스 할인
- 본인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예술인패스 카드(실물 또는 모바일) 확인)
○ 문화릴레이 할인
- 본인 또는 동반 1인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전년도 1월 이후 공연 관람티켓 확인)
○ 병역명문가 할인
- 본인 또는 직계가족 1인 대상 공연료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병역명문가증 확인(직계가족일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다자녀(2명 이상) 가족 할인
- 공연료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확인) (소지자 본인 또는 다자녀 가족(자녀와 부모) 할인)
○ 임산부 할인
- 본인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산모수첩 확인)
○ 원폭피해자 할인
- 본인 또는 후손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본인 - 원폭피해등록증, 후손 - 원폭피해자 후손등록증 또는 원폭피해자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필요한 서류
○ 기회공연관람권 할인
- 신분증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대상자증, 유족증
○ 65세 이상 할인
- 신분증
○ 청년패스 할인
- 학생증 또는 신분증
○ 문화누리 할인
- 문화누리카드
○ 예술인패스 할인
- 예술인패스 카드(실물 또는 모바일)
○ 문화릴레이 할인
- 전년도 1월 이후 공연 관람티켓
○ 병역명문가 할인
- 직계가족일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2명 이상) 가족 할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 임산부 할인
- 산모수첩
○ 원폭피해자 할인
- 본인 - 원폭피해등록증, 후손 - 원폭피해자 후손등록증 또는 원폭피해자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기아트센터/031-230-3440
- 담당
-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서비스 관리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26.6월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7,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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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엇을 주나요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26.6월 출시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매월 1만 8천 원원문 매월 18,000원
최근 고침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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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담당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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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무엇을 주나요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금관리처/051-794-3755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
국민(국내거주외국인 포함)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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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민(국내거주외국인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림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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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무엇을 주나요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냥드림 사업추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 마켓에 방문하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3~5품목, 2만원 상당) / 일부 사업참여 지역만 해당(연내 전국확대 예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 담당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근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공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맘편한 코레일
코레일 회원이며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최근 고침현금(감면)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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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코레일 회원이며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무엇을 주나요
1. 신청방법 관련
1-1. 신청자격: 코레일 회원인 임산부(임산부 본인이 철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임산부의 철도회원번호 제시 필요
1-2.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록)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 역 창구(임산부의 배우자 등이 역 창구에서 대리 신청 가능),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임산부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국내 병원 발급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산모수첩 가능)
* 출산 후 신청 : 출산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2. 할인율
- KTX 특실·우등실 : 특실· 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운임 40% 할인
* 등록된 임산부 및 임산부와 동행하는 1명까지 할인하며 임산부 없이 동행인 단독 할인 및 승차 불가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최저운임 이용구간은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되지 않음
* 임산부 동행인이 어린이 또는 유아일 경우 어린이 할인(어른 운임의 50% 할인) 또는 유아 할인(좌석지정 시 어른 운임의 75%) 적용
- 할인기간 : 출산예정일 +1년까지
3. 이용방법
-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출발 24시간 전까지 코레일+(앱),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매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
- 임산부 본인(승차 시 신분증 지참)과 동행인 1명까지 이용 가능, 임산부 1인당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임산부가 반드시 승차하여야 하며 임산부 없이 다른 사람만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면 부가운임 수수, 해당 임산부 회원 할인자격 정지
- 임산부와 동행인이 함께 이용하는 할인 승차권은 여객운송약관(제9조 ③항)에 따라 낱장으로 나누어 발행하지 않으므로 이용인원에 따라 각각 반환되지 않음
4. 주의사항
-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미운영
- 열차 종류별로 임산부 전용좌석 지정호차가 다를 수 있으며, 전용좌석의 위치·수량 및 할인율 등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기 매진될 수 있음, 출발 24시간 전까지도 임산부 고객이 구입하지 않은 전용좌석은 다른 승객이 구입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 담당
-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국민연금공단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전국민(4대사회보험 가입자)
최근 고침기타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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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국민(4대사회보험 가입자)
무엇을 주나요
○ 개인 4대사회보험 가입 현황 파악
-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정보 등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063-711-7800
- 담당
-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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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필요한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객관리부/1666-1122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 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한국전력공사 생활안정D-55
복지할인 고효율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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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
무엇을 주나요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지원금 지급
필요한 서류
고효율 가전제품의 효율등급라벨, 기기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026.02.09~2026.12.31
- 문의
- 고객센터/1551-1212
- 담당
- 한국전력공사 수요관리실
- 근거
- 전기사업법
한국지역난방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1만 원원문 10,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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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무엇을 주나요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 담당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자립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최대 1,15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기타 · 상담/법률지원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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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담당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서울시복지재단 주거·자립4~10월 중 접수(예산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최근 고침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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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등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 담당
-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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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국민
무엇을 주나요
(재무설계) 재무설계 필요성, 재무설계 방법, 연령대별 재무설계 등
(저축과 소비) 금융상품 선택법과 합리적인 소비관리
(부채관리) 대출상품 선택방법, 부채수준 판단 등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예방)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예방
※ (체험형 교육)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예방 게임북(노다지)
(서민금융제도 이해) 서민금융제도 및 채무자 지원제도
(생활·복지) 주택 및 일자리 지원제도, 생활위기와 생계유지 문제 지원제도
(창업금융) 창업지원 금융서비스 지원제도 등
(금융생활) 청소년 진로·금융생활 보드게임(초·중학생)
(디지털 금융교육)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 은행업무, 페이결제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어업'25.12.22.~'26…
농식품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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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무엇을 주나요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5.12.22.~'26.12.11.
- 문의
- 고객지원센터/1551-0857
- 담당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먹거리처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최근 고침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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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무엇을 주나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필요한 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1350
- 담당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팀
- 근거
- 고용보험법(제40조) · 고용보험법(제44조) · 고용보험법(제61조) · 고용보험법(제62조) · 고용보험법(제64조)
건설근로자공제회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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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무엇을 주나요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필요한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근로복지공단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최근 고침시설이용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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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계획부/052-704-7336
- 담당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생활안정D-55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
최대 15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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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무엇을 주나요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필요한 서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2.10.04~2026.12.31
- 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경기도의료원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 나이 만 15세 미만)
현금(감면)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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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 나이 만 15세 미만)
○ 부모와 자녀
무엇을 주나요
○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 경기도 다자녀가정 대상 의료비 30% 감면
(치과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항목 제외)
※ 막내 나이 만 15세 미만에 한함,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필요한 서류
○ 아이플러스카드, 가족관계증명서(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 담당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창업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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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무엇을 주나요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필요한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서민금융진흥원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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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4. 특별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창업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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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필요한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노사발전재단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직장인 전용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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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
무엇을 주나요
○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및 취·창업 지원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과 전직을 위한 종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재직자 과정: 생애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및 재무, 건강 관리 등
- 구직자 과정: 제2의 인생 들여다보기, 나의 인생 되돌아보기 생애설계 짜보기, 제2의 인생계획 실행 등
○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지원
필요한 서류
- (오프라인) 방문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신청서(중장년내일센터) 및 구직신청서 작성
- (온라인) 고용24에서 회원가입 → 구직신청 → 전직지원서비스 신청
* 전직지원서비스 신청 경로: 고용24 로그인>구직신청>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전직지원서비스 소개 - [서비스신청]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장년고용촉진팀 (최성희 책임컨설턴트)/02-6021-1164
- 담당
-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 문화·환경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및 교육 제공
동대문구 주민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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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동대문구 주민 등
- 영화 관람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타지역 거주 국민 이용가능)
무엇을 주나요
○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 국내외 고전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등 무료 영화 감상 서비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등)
- 문의
-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02-2247-4007
- 담당
-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건설근로자공제회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18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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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무엇을 주나요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필요한 서류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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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국민체력100
만4~6세, 11세이상 전국민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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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4~6세, 11세이상 전국민
- 유소년, 청소년, 성인, 노인(단, 측정종목 모두 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무엇을 주나요
○ 국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지원과 생활체육참여율 증진
○ 전국 체력인증센터의 체력측정 예약 -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인증, 체력증진교실, 온라인 운동동영상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공무원증, 군무원증, 학생증 등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단,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학교장이 발행한 학생증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KSPO체력인증센터/1644-7110
- 담당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햇살론일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신 분
최대 1,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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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신 분
무엇을 주나요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2.5% 이내
※ 대출금리 10% 이내 은행 자율 + 보증료 2.5% 이내*
* 사회적배려대상자, 금융교육 이수자 등 보증료 인하
○ 대출기간 : 5년 이내 (1년 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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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무엇을 주나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서울시민대학
서울시민 누구나
기타(교육)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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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서울시민 누구나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서울학, 미래탐색, 지식충전 등 인문교양 강좌 제공
○ 수강료 면제/감면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울시민대학/02-442-6827
- 담당
-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평생교육법
국민연금공단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최근 고침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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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무엇을 주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 담당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 근거
-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햇살론유스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1,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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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 취업준비생(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
-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 취업준비생은 직접보증만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
○ 대출한도 : 1인당 총 1,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
○ 대출금리 : 4.0% 고정(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1.9%)
○ 보증료율 : 0.5~1.0% 별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최장 8년)과 상환기간(최장 7년)을 신청인이 선택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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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무엇을 주나요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금관리처/051-794-3755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한국장학재단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학자금대출 체크카드 포인트 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 전환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최근 고침기타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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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일반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 전환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농어촌학자금융자를 제외한 재단 내 대출 상품
※ 연체계좌보유자, 의무상환체납자 등 상환대상 제외
무엇을 주나요
정의) 학자금대출 상환전용 카드 출시를 통해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 전 월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가 1,000P 이상 시 매 월 해당되는 금액 중도 상환
목적)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 경감 상환방식 다양화 및 편의성 제고로 학자금대출 건전성 강화
시행) 재단 및 3개 금융기관(신한카드,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 후 해당 포인트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담당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창업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
청년고용연계자금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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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필요한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항공산업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항공산업 분야 구직자, 취업준비생(청년 및 중장년층 등)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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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항공산업 분야 구직자, 취업준비생(청년 및 중장년층 등)
무엇을 주나요
○ 항공산업분야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통한 활성화
-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취업 컨설팅(7개), 일지라 지원사업(4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ESG경영팀/032-741-5696
- 담당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주택용 전기 사용중인 고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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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주택용 전기 사용중인 고객
무엇을 주나요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을 산정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수요효율처/123
- 담당
- 한국전력공사 수요관리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대·중견기업 협력사,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대·중견기업 협력사,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무엇을 주나요
○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교육생 훈련수당(주당 1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력지원처/055-751-9881
- 담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