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정·안전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34만 9,700원원문 349,7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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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무엇을 주나요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근거
- 기초연금법(제3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용도별 신청기한 - 전…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최대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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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담당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 · 국민연금법(제46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월 3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의료지원 ·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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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 치매관리법(제12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실명예방사업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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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보건복지부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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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무엇을 주나요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선정 기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필요한 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보건복지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봉사/기부 ·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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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선정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근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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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필요한 서류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담당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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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무엇을 주나요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선정 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필요한 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0, 제1항)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1,700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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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권고 대상 : 만 30세-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19개 시군구)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하남시,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남구,북구), 경남 사천시, 제주(제주시, 서부, 동부)
무엇을 주나요
19개 시군구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 진료비 1,000~1,700원/월, 약제비 2,000원/월(질환별) 지원
* 사업참여지역(19개 시군구) 한정: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지자체별 지원금액 상이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 문의 필요
선정 기준
○ 사업지역(서울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 거주 만 30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해당 지역 보건소
- 담당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연령) 만 60세 이상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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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제0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대상
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선정 기준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지연금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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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무엇을 주나요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선정 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필요한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의0, 제0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5, 제0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
보건복지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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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선정 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
23만 3,400원원문 233,400원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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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3대 가족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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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무엇을 주나요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필요한 서류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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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무엇을 주나요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별도없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 ·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성평등가족부 보호·돌봄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6,000원원문 6천원
기타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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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무엇을 주나요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최대 12만 원원문 최대 120,000원
기타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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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필요한 서류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
경찰청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이용권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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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무엇을 주나요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필요한 서류
수강 신청서(교육장 비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담당
- 경찰청 교통기획과
- 근거
-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 주민
서비스(돌봄)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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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역사회 주민
무엇을 주나요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선정 기준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치매관리법(제17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재가급여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국가보훈부 보호·돌봄수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최근 고침서비스(돌봄)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선정 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신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인천광역시 행정·안전D-55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만65세 이상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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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65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인천e음카드 제공
※ 실제운전 증빙의 경우 추가 10만원 충전(총 20만원)
필요한 서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실제운전 증빙자료> - 추가 제출(예시 중 1개)
-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교통위반 단속내역, 렌터카 이용내역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01.01~2026.12.31
- 문의
- 교통안전과/032-440-3862
- 담당
- 인천광역시 교통안전과
- 근거
- 도로교통법 ·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제8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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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주나요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시설급여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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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노인복지용구제공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1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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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필요한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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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무엇을 주나요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민주보훈과/062-613-2062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인천광역시 보호·돌봄2026.3.~2026.1…
효드림복지카드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1회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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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무엇을 주나요
○ 1인당 연 1회 10만원 복지카드 지원(소비쿠폰)
- 이.미용비 2만원 포함
필요한 서류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위임장(필요시), 분실신고서(필요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3.~2026.11.
- 문의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032-440-3304
- 담당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27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서비스(돌봄) · 의료지원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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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무엇을 주나요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필요한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
매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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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무엇을 주나요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필요한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보건복지부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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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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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 담당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경기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서비스(돌봄)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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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529
- 담당
- 경기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장수수당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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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무엇을 주나요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33-249-2677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제3조)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매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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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치행정과/031-8008-4090
- 담당
- 경기도 자치행정과
- 근거
-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경상남도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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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무엇을 주나요
○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
※ 유의사항 :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수 있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정책과/055-211-4124
- 담당
-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 근거
-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장수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월 2만 5천 원원문 월 25,000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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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무엇을 주나요
○ 1인 월 25,000원 장수수당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매월 20일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통일부 주거·자립기관마다 다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북한이탈주민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주나요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무엇을 주나요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
- 담당
-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경상남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무엇을 주나요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으로 안과검진비, 개안수술비(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남도청 보건행정과/055-120
- 담당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치매어르신
서비스(돌봄)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치매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경기도 생활안정신청불필요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월 5만 원원문 월 50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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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무엇을 주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신청불필요
-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 담당
- 경기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울산광역시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인당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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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울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 인센티브 지급
필요한 서류
운전면허증
실운전 증빙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기획과/052-229-4267
- 담당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근거
-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보호·돌봄기관마다 다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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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무엇을 주나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 노인복지법(제39조의5)
경상북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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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무엇을 주나요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보
- 보건소 내 : 방문진료,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대상자 확보
- 보건소 외 :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받은 경우, 방문 현장 등에서 신규 확인된 대상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직접방문, 전화방문(유선 모니터링),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방문보건인력을 조정,배치 운영
-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고혈압,당뇨,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정책과/054-880-3790
- 담당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연 10만 원원문 연 100,000원
최근 고침이용권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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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부산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노인급식지원
(경로식당)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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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경로식당)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
○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무엇을 주나요
○ 결식 우려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제공
필요한 서류
거주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구군별 지정한 노인무료 급식기관에 관련 구비서류 문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부산시 노인복지과/051-888-3262
- 담당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산림청 문화·환경연중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장애인 전용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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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4249
- 담당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근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5, 제0항)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경상남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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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무엇을 주나요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행정과/055-211-4926
- 담당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 근거
- 구강보건법 · 장애인복지법 ·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7조) ·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9조)
고용노동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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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무엇을 주나요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선정 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필요한 서류
○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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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무엇을 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필요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경기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경상남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등지원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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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무엇을 주나요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비 지원
- 한쪽 관절 수술 시 : 100만원 이내 지원
- 양쪽 관절 수술 시 : 200만원 이내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남도청 보건행정과/055-120
- 담당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2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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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무엇을 주나요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필요한 서류
○틀니
- 시술 전: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 시술 후: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보청기
-시술 전: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시술 후: 보청기 검수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어르신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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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어르신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엇을 주나요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어르신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 : 해당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감염병관리과/061-286-5382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염병관리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고용·창업일자리수행기관에 사업별 추…
노인일자리 지원
시군 및 수행기관에서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참여자 선발
29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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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시군 및 수행기관에서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참여자 선발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공익활동, 역량활용, 등 노인일자리 지원
- 공익: 참여자활동비 29만원/인/월
- 역량: 참여자활동비 63.4만원/인/월
○ 지원기간 : 1~11개월/인 추가 지원
※ 지원기간은 시군(수행기관)별 배정 사업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일자리수행기관에 사업별 추진시기 문의 필요
- 문의
- 충청북도 노인복지과/043-220-3073
- 담당
-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가구당 40만 원원문 가구당 400,000원
최근 고침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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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무엇을 주나요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경상북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선택예방접종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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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접종기관 :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
※ 신청일 기준 대상자가 도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
무엇을 주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류 :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감염병관리과/054-880-3891
- 담당
- 경상북도 공공의료과
- 근거
-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예산 소진 시 까지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최대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무엇을 주나요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예산 소진 시 까지
- 문의
-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 담당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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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요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1.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1부.(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치행정과/031-8008-4090
- 담당
- 경기도 자치행정과
- 근거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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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무엇을 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필요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경기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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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무엇을 주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필요한 서류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사유서 제출)
○ 예금통장 사본(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탐나는 전, 지류)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근거
- 도로교통법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충청남도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당 7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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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무엇을 주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 담당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 근거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장수축하금 지급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광역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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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광역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무엇을 주나요
○ 100세 장수노인에게 10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42-270-4732
- 담당
-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지원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노인 지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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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노인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사업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기본적 영양보장 및 복지 증진 도모
○ 지원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자 식사배달
( 연중(공휴일 제외)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등 무료급식기관 30개소에서 대상자에게 중식 1식 제공 )
필요한 서류
지원대상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04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령사회정책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만65세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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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65세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1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근거
- 구강보건법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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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구보건소/053-661-3888
- 담당
-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 근거
- 구강보건법(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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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무엇을 주나요
○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비 등 지원(1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정책과/063-280-360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참전명예수당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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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무엇을 주나요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서비스(의료)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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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필요한 서류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②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안심폰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현물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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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엇을 주나요
○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안심폰 보급, 통신료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통합돌봄과/032-440-7924
- 담당
-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 근거
-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중점군 및 그외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현물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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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중점군 및 그외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주 1회 생활지원사 및 자원봉사자 등 방문시 안부확인 및 건강음료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 담당
-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
- 근거
-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가구당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기타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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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치행정과/053-803-3501
- 담당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 근거
-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무엇을 주나요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필요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사망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정책과/032-440-2972
- 담당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의치(틀니) 시술 비용 지원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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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무엇을 주나요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2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구강보건법(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모집공고 시 제공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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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무엇을 주나요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근거
- 체육인 복지법(제11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건강진단비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기타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무엇을 주나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42-270-4732
- 담당
-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
만 60세 이상자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경도인지장애평가 실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200여명 최종선정
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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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0세 이상자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경도인지장애평가 실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200여명 최종선정
무엇을 주나요
○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약침)치료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402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근거
- 치매관리법 · 치매관리법(제3조의1, 제3항)
인천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4개소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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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4개소
무엇을 주나요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수행기관에 1인당 급식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032-440-2824
- 담당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생활안정개인 신청절차 없음
보훈명예수당
생존 애국지사 본인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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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존 애국지사 본인
무엇을 주나요
○ 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수당 지급
필요한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문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4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
2만 160원원문 20,160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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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64-710-279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6.25 참전명예수당
6.25 참전 유공자
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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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25 참전 유공자
무엇을 주나요
○ 6.25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월 15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5-211-4823
- 담당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근거
-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무료경로식당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층 독거노인
현물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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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저소득층 독거노인
무엇을 주나요
○ 무료경로식당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국 노인정책과/041-635-2623
- 담당
- 충청남도 노인정책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세종특별자치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장수축하금 지원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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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로 한정 3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044-300-3814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서울특별시 생활안정개인 신청절차 없음
보훈예우수당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매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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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문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대전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독립유공자 위문 지원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최근 고침현물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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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무엇을 주나요
○ 애국지사 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생존독립유공자 대상, 1년 4회(설, 3.1절, 광복절, 추석)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대상, 1년 2회(3.1절, 광복절)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1
- 담당
-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서비스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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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거동불편 예) 장기요양 1~3등급
-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동행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어르신이 병원 내원시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병원까지 이동(자원봉사자 자차 또는 택시)시켜 드리고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 등을 도와 드림 (월 4회 이내)
필요한 서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물포구 자원봉사센터/032-772-1365
- 담당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대전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보훈대상자 위문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최근 고침현물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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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4.19혁명기념일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4.19 유공자 대상 위문
○ 대일보훈대상자 위문
- 대전일보 선정 국가보훈대상자 시상금
○ 6월호국보훈의달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4.19,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제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1
- 담당
-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매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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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 담당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근거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매월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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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2025년 1~2월 기간 …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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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경운 정지 및 기타 농작업비용 지원
필요한 서류
ㅇ신청인 제출 서류
-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
-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
- 농작업 완료 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5년 1~2월 기간 중 신청하며, 시군별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3-249-2647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 근거
-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경상남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노인가장세대 지원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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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나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 담당
-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치매검진 지원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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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선정 기준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노인복지법
경상남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월남전참전 유공자
월 1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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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월남전참전 유공자
무엇을 주나요
○ 월남전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월12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5-211-4823
- 담당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근거
-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안전장비 지원
군·구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신청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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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군·구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신청자
무엇을 주나요
○ 안전보호 장구(조끼, 장갑, 방한용품) 등 필요 물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정책과/032-440-2823
- 담당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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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주나요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필요한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반찬) 배달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급수급자, 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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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급수급자, 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무엇을 주나요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급식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44-300-3814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부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참전보훈명예수당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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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무엇을 주나요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총무과/051-888-1911
- 담당
- 부산광역시 총무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어르신지킴이단 활동 지원
65세 이상 독거노인
서비스(돌봄)1인가구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독거노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말벗‧친구 활동, 방문‧전화를 통한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61-286-7174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복지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6조)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 의료급여수급권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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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 의료급여수급권자
무엇을 주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42-270-4732
- 담당
-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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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복지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월 1만 1천 원원문 월 11,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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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무엇을 주나요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충청북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서비스(돌봄)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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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무엇을 주나요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독립유공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감면)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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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필요한 서류
진료비 -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사본, 약제비 - 약제비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33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대상
8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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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로자로
· 전상군경, 고업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 8만원
·일반참전유공자( 6.25 및 월남참전자) : 65세 이상~79세 13만원, 80세 이상 18만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및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로자로
· 전상군경, 고업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 8만원
· 일반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참전자) : 65세 이상~79세 13만원, 80세 이상 18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민주보훈과/062-613-2072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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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필요한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 담당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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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무엇을 주나요
○ 노인의 건강 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 국,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로 무료경로식당, 식사배달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령친화정책과/063-280-255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경상북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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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무엇을 주나요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 담당
-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경상북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어르신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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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어르신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 담당
-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충청남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치매환자 관리지원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현물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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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 담당
- 충청남도 마음건강과
- 근거
-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인천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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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무엇을 주나요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 담당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충청북도 생활안정삼일절, 광복절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현물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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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무엇을 주나요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삼일절, 광복절 지급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14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건강진단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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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무엇을 주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1인당 15만 원원문 1인당 150,000원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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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무엇을 주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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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64-710-279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의료급여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부산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월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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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무엇을 주나요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1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서울특별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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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무엇을 주나요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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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 담당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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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무엇을 주나요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6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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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무엇을 주나요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선정 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필요한 서류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현장 방문 작성)
2. 농지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근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무엇을 주나요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치행정과/061-286-3561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매월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무엇을 주나요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 담당
-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 근거
-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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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필요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무공영예수당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57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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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무엇을 주나요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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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
무엇을 주나요
-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
필요한 서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062-120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대구광역시 거주 어르신 (72세 이상)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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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구광역시 거주 어르신 (72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대구, 경산, 영천,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대경선 어르신 무료
* 어르신이 사용한 무임교통비는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담
필요한 서류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달구벌 콜센터/053-120
- 담당
- 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
- 근거
-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3항)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경기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도내 안부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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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도내 안부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주나요
○ 사업내용 : AI상담원이 주1회(약 3분) 말벗서비스 제공
- 전담인력이 통화내용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감지 시 직접상담
- 미수신자 및 복지서비스 필요 시 시군 연계
필요한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신분증(주소) 확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08
- 담당
- 경기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독립유공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광주 거주 독립유공자(국가보훈부 등록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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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광주 거주 독립유공자(국가보훈부 등록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광주 거주 독립유공자(국가보훈부 등록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외래진료비, 약제비 구분 없이 총 1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급여부분)
⚫ 지원(지정) 의료기관
- 동구 노벨약국
- 서구 상무병원, 상무그린약국
-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참우리약국
- 북구 일곡병원, 우리약국, 행복약국
- 광산구 센트럴병원, 수완아이러브약국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민주보훈과/062-613-2072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월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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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무엇을 주나요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필요한 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김상민/055-211-4814
- 담당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근거
-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9)
경기도 주거·자립매년 1분기 (별도 확인 …
어르신 안전 하우징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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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문의
- 경기도청/031-120
- 담당
- 경기도 주택정책과
- 근거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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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무엇을 주나요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구강보건법(제17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경상북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 자(70세 이상)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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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 자(70세 이상)
※주민등록 상 생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어르신 대중 교통카드 사전 발급 가능
무엇을 주나요
○ 도 내 22개 시·군 시내 농어촌버스 무료
※ 대리 발급 불가
※ 타인 양도, 다른 시도 전출 등 자격이 없어지면 카드 사용 정지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상북도 행복 콜센터/1522-0120
- 담당
-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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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무엇을 주나요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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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수급자증명서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강화군보건소/032-930-4076
- 담당
-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 근거
-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
최대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필요한 서류
1) [필수] 신청서 1부.
2)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필수] 입퇴원확인서, 질병증빙서류 각 1부.
※ 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질병증빙서류 생략 가능
4) [필수] 간병사실확인서(간병업체 작성) 1부.
※ 간병업체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수증 생략 가능
5) [필수] 간병비 영수증(간병업체 발급) 1부.
※ 간병업체가 아닌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받은 경우 영수증 대신 간병비 이체확인 서류로 대체
※ 간병업체의 간병사실확인서에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영수증 생략 가능
6) [필수] 통장사본 1부.
7) [필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8) [대리신청시] 위임장(가족관계 증명 서류, 신분증 포함) 1부.
9) [대리수령시] 대리수령 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류, 신분증 포함) 1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
- 담당
- 경기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대구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24시간 AI돌보미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 생활하는 중·장·노년 1인 가구
기타(상담)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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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 생활하는 중·장·노년 1인 가구
무엇을 주나요
- AI스피커(정서,돌봄지원) 서비스 지원 및 24시간 ICT케어센터(심리상담사배치)를 통한 돌봄·안부 확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53-803-6931
- 담당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제3조)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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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무엇을 주나요
1) 선별조사
-(대상) 65세 이상 노인
-(내용) 노쇠조사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여부 조사
-(주기) 매 1년
2)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스크리닝) 건강문제 스크리닝, 자원연계 스크리닝
-(군분류 판정) 집중관리군(필수), 정기관리군(필수), 자기역량지원군(선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본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특성별 관리,
나의 건강기록 앱(PHR) 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복약지도, 병의원 연계 등)
* 방문요구에 따른 군분류
○ 집중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조절 안 되는 경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집중 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건강 관리 실시
- 고혈압·당뇨·암·관절염·뇌졸중 환자, 허약 노인, 재가 장애인 등
○ 정기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건강 정보 제공
○ 자기역량지원군(건강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3)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스크리닝) 건강측정 : 6종(신장, 체중, 혈당, 혈압, 악력, 평형성)
-(군분류 판정) 허약군, 전허약군, 건강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오늘건강 앱 미션설정: 군 분류 및 전문인력 의견에 따라 미션 설정
‣오늘건강 앱 미션: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규칙적으로 혈당 측정하기, 매일 세끼 챙겨먹기, 매일 물 충분히 마시기
* 건강군은 미션 1개 이상, 전허약군 2개 이상 및 허약군은 3개 이상 미션 선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051-888-3315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
울산광역시 문화·환경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생기발랄)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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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 치매 :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무엇을 주나요
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
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문화·환경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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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60세 이상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무엇을 주나요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퀄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밸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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