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사랑상품권(양산사랑카드) 서비스
양산사랑카드사용자
누가 받나요
○ 양산사랑카드사용자
무엇을 주나요
○ 양산사랑카드 결제시 포인트 지급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민생경제과/055-392-2305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민생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양산사랑카드사용자
○ 양산사랑카드사용자
○ 양산사랑카드 결제시 포인트 지급
제출서류 없음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 초등학생 학원비 : 월 10만원 한도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만원 정액(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초중고 수학여행비 : 3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해당없음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20시간~40시간 추가급여 지원
해당없음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주민등록 기준)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도내 중위소득 75%초과 ~ 90%이하 위기가구 지원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
6.25 참전 유공자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월남전참전 유공자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전몰군경 유족 1인(수권자)
독립유공자 유족 1인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