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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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무엇을 주나요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냥드림 사업추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 마켓에 방문하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3~5품목, 2만원 상당) / 일부 사업참여 지역만 해당(연내 전국확대 예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 담당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근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지역난방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1만 원원문 10,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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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무엇을 주나요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 담당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여주도시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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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필요한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담당
-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보호·돌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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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무엇을 주나요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 담당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경기도민 만40~65세미만 중장년 및 중장년 가족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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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경기도민 만40~65세미만 중장년 및 중장년 가족
무엇을 주나요
○ 경기도 거주 중장년 대상 심리∙정서지원 전화심리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마음돌봄 프로그램 진행
- 상담번호 : 031-269-5064 (만40세~65세 미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장년상담팀/031-269-5064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보호·돌봄평일 오전 8:00~ 18…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제12조(이용대상자)
1,700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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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
⑨ ①~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무엇을 주나요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전화 : 031-677-6655
필요한 서류
○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평일 오전 8:00~ 18:00
- 문의
-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 담당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사회복지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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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무엇을 주나요
○ 전국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관리
○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홍보출판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구축/운영(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 관리 등)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제공 : 자원봉사 종합보험 운영(사망 및 후유 장애, 의료비, 입원비, 타인(수혜자)의 물질 손괴 보상 등)
○기타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항 등(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 지정신청공문, 지정신청서, 사회복지시설신고필증, 고유번호증 등
○ 자원봉사자 : VMS에 회원가입 후, 수요처 방문 후 자원봉사활동 수행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원봉사사업단/02-2077-3988
- 담당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의1,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긴급돌봄서비스
1. 서비스 신청자격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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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서비스 신청자격
●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출생연도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무엇을 주나요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필요한 서류
○ <서식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 서류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요건 확인자료는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추가제출 가능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돌봄지원팀/061-287-8194
- 담당
-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한국소비자원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소비자 피해구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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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소비자
무엇을 주나요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피해구제국/043-880-5777
- 담당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근거
- 소비자기본법(제55조)
서울시설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대상
최근 고침현금(감면)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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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등록이 불가한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무엇을 주나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필요한 서류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유효기간 표기)
▶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울시설공단/02-2290-6511
- 담당
-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한국수자원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K-water 사랑샘터
소외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최근 고침서비스(돌봄)1인가구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소외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엇을 주나요
이동식 세탁 차량을 활용한 방문 세탁 서비스 제공(지역 내 기관 연계 필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영혁신실/042-629-2433
- 담당
-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기타임산부 전용장애인 전용보훈대상 전용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무엇을 주나요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필요한 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 담당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
인천교통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현금(감면)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무엇을 주나요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 담당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무료 금융복지 상담 지원
현재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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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현재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
○ 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무엇을 주나요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지원, 채권협상 지원, 신용회복 제도안내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 서민금융 및 복지자원 연계
○ 개인 재무건강 진단 및 가계수지 균형 상담
필요한 서류
- 금융복지상담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061-727-2596
- 담당
- 전남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서비스(돌봄)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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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무엇을 주나요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부/031-250-1519
- 담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근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천도시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
1,700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감면)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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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무엇을 주나요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필요한 서류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 032-340-0906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공사업부/032-340-0907
- 담당
-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보호·돌봄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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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무엇을 주나요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담당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서비스(돌봄)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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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무엇을 주나요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해구노인복지관/032-582-4071
- 담당
-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안산도시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현금(감면)임산부 전용장애인 전용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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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무엇을 주나요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 담당
-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시흥도시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1,5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무엇을 주나요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필요한 서류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 담당
-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서비스(돌봄)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무엇을 주나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 상담 등 제공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서류 일체(방문 시 작성)*
* 개인신상정보, 보호자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귀가지도 보호자 동의서 및 현황조사, 초기면담지
※ 필요시 대상유형별 구비서류 요청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은행청소년문화의집/070-4150-9690
- 담당
-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4)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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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무엇을 주나요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온상담팀/1833-2255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최근 고침기타장애인 전용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무엇을 주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필요한 서류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이동관리팀/053-603-4012
- 담당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청주도시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무엇을 주나요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 담당
-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근거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포천도시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현금(감면)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무엇을 주나요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지원팀/031-536-2000
- 담당
- 포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1,5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필요한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2. 진단서
3.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 담당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고양도시관리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현금(감면)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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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무엇을 주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 담당
-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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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무엇을 주나요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필요한 서류
수령확인증, 서비스 제공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
- 담당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청소년안전망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24세 청소년
30만 원원문 300,000원
최근 고침기타 · 서비스(의료)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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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24세 청소년
○ 성폭력, 자해,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24세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서비스 내용
- 의료비(1인 300,000원 이내,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 교통비(시내 5,000원, 시외 10,000원,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식비 및 간식비(식비 1인당 15,000원 이내, 간식비 1인당 5,000원 이내)
- 생계비(1인 300,000원 이내)
○ 선정 방법
-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사례판정회의)하여 지원결정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필요한 물품구매, 의료비 결제, 교통비 충전 등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2-325-3002
- 담당
-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한국소비자원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피해자 상담서비스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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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소비자
무엇을 주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피해구제국/043-880-5768
- 담당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근거
- 소비자기본법(제53조의1, 제1항) · 소비자기본법(제53조의1, 제2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학교밖청소년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신고방 운영
전 국민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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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무엇을 주나요
○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권리침해 사례발굴 및 개선 조치
○ 전국민 누구나 제보가능한 온라인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소리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사례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학교밖청소년지원부/051-662-3188
- 담당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청소년 전문상담 서비스
9~24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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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세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심리지원 내용
- 청소년 심리상담
-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 청소년 심리검사
- 지역 자원 연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2-325-3002
- 담당
-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49항)
구리도시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시설이용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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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무엇을 주나요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 담당
-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렵고 빨래할 여건이 곤란한 세대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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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중증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렵고 빨래할 여건이 곤란한 세대
무엇을 주나요
○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빨래할 여건이 곤란한 주민에게 무료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단, 이불만 가능)
○ 이용대상 : 관내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 이불 빨래가 어려운 여건의 가구 대상임 (지원기준 있음)
○ 지원내용 : 무료 빨래 수거 및 세탁후 배달 서비스(이불만 가능)
○ 운영기간 : 2026. 1. 1. ~ 12.31. (연중)
○ 운영시간 : 주 5일 (월~금요일) 09:00~18:00 (단, 공휴일 휴무. 점심 휴게시간 제외)
○ 서비스이용횟수 : 월 2회
○ 운영방법 : 30개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구분 (직접수거.세탁.배달)
○ 서비스이용방법 : 무료빨래방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빨래방으로 전화 연락 후 서비스 이용 (무료빨래방 055-741-2115)
○ 세탁물 종류 : 이불만 가능
○ 문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담당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보호·돌봄지자체별 상이
긴급돌봄 서비스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서비스(돌봄)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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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무엇을 주나요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필요한 서류
- 긴급돌봄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신청 자격요건 필요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 · 면 · 동)에 문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자체별 상이
- 문의
-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052-243-3100
- 담당
-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 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노인사회활동지원서비스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되는 어르신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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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되는 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공익형(공원푸르미, 경로당생활도우미, 노노케어 등)
○ 사회서비스형(우리아이토닥토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해구노인복지관/032-582-4071
- 담당
-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열린마음봉사대 운영 지원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기타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무엇을 주나요
○ 안성시 관내 저소득계층, 사회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형광등 교체 등 공단 인력 재능기부
※ 안성시 관내 업무협약 기관을 통해 수혜자 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보수일정 협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감사안전팀/070-8856-2307
- 담당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한국소비자원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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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무엇을 주나요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위해정보국/043-880-5812
- 담당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근거
- 소비자기본법(제52조)
재단법인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인천피해장애인쉼터 지원
인천지역 학대피해장애인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시설이용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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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인천지역 학대피해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학대·폭행 등 피해장애인의 긴급분리 및 숙식제공(임시보호)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심리치료(상담지원)
○ 피해장애인 진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응급치료 지원(의료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피해장애인쉼터/032-822-6162
- 담당
- 재단법인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기장형통합돌봄(부산, 함께 돌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 통합돌봄회의에서 선정된 자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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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 통합돌봄회의에서 선정된 자
무엇을 주나요
○ 돌봄활동가 창구 운영 및 서비스 거점기관
○ 돌봄활동가 역량강화 활동
○ 돌봄활동가 간담회 및 평가회
○ 돌봄활동가 자조모임
○ 돌봄활동가 실천활동
○ 돌봄대상자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918
- 담당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취약계층 지역 후원품 연계 제공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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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무엇을 주나요
○ 상시적 후원물품 연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730
- 담당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긴급돌봄서비스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서비스(돌봄)장애인 전용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필요한 서류
Ο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Ο 제출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통합돌봄팀/053-210-5632
- 담당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 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서비스 이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금(감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이용료 감면
필요한 서류
수급자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온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052-229-9330
- 담당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장애인 해피콜서비스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한 모든사람
서비스(돌봄)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한 모든사람
무엇을 주나요
장애인 또는 몸이 불편한 시민이 회관 방문시 장애인콜 버튼을 누르거나 보안실로 연락하면 직원이 고객의 위치로 찾아와 1:1 편의 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안전관리팀/02-399-1086
- 담당
-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서비스 관리부서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A· B· C), 노인 맟춤형 중점군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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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A· B· C), 노인 맟춤형 중점군
○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한 사각지대 어르신
○ 급성기 퇴원환자, 노인·장애인 등 복합 욕구자,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군
(만 75세 이상 노인으로 나이 상향 조정)
무엇을 주나요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통합하여 제공 - 재택의료 방문진료, 전문간호
○ 서비스에 대한 의료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방문진료스크리닝 평가
필요한 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956?cuGbn=U#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공의료팀/041-570-7379
- 담당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최근 고침현금(감면)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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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무엇을 주나요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필요한 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과/033-769-2020
- 담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삼다수봉사대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복지시설
서비스(돌봄)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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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복지시설
무엇을 주나요
○ 제주 관내 수요에 맞춘 자원봉사활동 운영
- 환경정화활동, 행복밥차 운영, 주거환경개선 봉사, 물품기부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보호·돌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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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무엇을 주나요
○ 월 2회 이상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제공
○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긴급지원 등
○ 서비스 자원 연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775
- 담당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최근 고침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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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무엇을 주나요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담당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미래재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일시보호소 이용
만 9세부터 만 24세 요보호 청소년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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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만 9세부터 만 24세 요보호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여 가정복귀 및 시설연계하는 24시간 보호 서비스 제공
- 위기상황에 노출 된 위기(가능)청소년에게 잠자리제공, 식사제공, 초기상담 등을 통하여 신체적·정서적 안정 제공
- 청소년의 가정복귀 지원,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보호시설 연계
필요한 서류
입소청소년 인계요구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위기지원팀/061-280-9041
- 담당
- (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미래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남원권 맞춤형 재활운동 서비스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대상자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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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대상자
○ 지역주민에게 재활교육
○ 남원시보건소에서 1차 치매검사자 중 이상자
무엇을 주나요
○ 재가 방문재활 교육
○ 지역주민 재활 보건교육
○ 치매조기검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063-620-1189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서비스관리부서
-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전 직원 자원봉사단 제공
관내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 취약계층
서비스(돌봄)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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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관내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 취약계층
무엇을 주나요
○ 관내 복지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 취약계층 밑반찬 전달
- 복지센터 시설물 점검
- 복지협의체 행사 운영지원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양천구시설관리공단/02-2061-3414
- 담당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최근 고침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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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필요한 서류
화장증명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 담당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
(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미래재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지원
9세 ~ 24세 이하 청소년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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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9세 ~ 24세 이하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 중 복합적 증상 및 원인 등이 의심되어 종합심리펑가가 필요한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위기 청소년 심리평가 및 해석(임상심리사 파견)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관찰 기록지
문의 후 작성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조우람/061-280-9040
- 담당
- (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미래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미래재단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자살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9세 ~ 24세 이하 자살 자해 고위기 청소년
기타(상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9세 ~ 24세 이하 자살 자해 고위기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자살 자해 고위기 청소년 개인상담 및 기관연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김소연/061-280-9040
- 담당
- (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미래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