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누구나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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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무엇을 주나요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 I유형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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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무엇을 주나요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선정 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필요한 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
구직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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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무엇을 주나요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23년 가입자 기준)
4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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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무엇을 주나요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보건복지부 고용·창업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
실업크레딧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최대 7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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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무엇을 주나요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필요한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담당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근거
- 국민연금법(제19조의2)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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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무엇을 주나요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선정 기준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필요한 서류
구직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직업안정법(제11조) · 직업안정법(제14조) · 직업안정법(제16조) · 직업안정법(제9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담당자…
중장년내일센터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중장년 고용예정 사업주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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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중장년 고용예정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통하여 경력개발과 체계적인 제2의 근로생애 준비 지원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중장년 유형(재직자, 구직자)에 따라 전직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퇴직예정자 전직스쿨 프로그램) 실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력 탐색 지원
▴(구직자 재도약 프로그램)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이력서, 자소서, 면접 등) 습득 지원
○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서비스
- 대상: 40세 이상 중장년 및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 내용: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붜터 생애경력설계, 훈련 및 일경험, 취업알선, 장려금 등 재취업지원까지 정책 패키지로 제공
<개인> 중장년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 후 재취업 희망자
<기업> 중장년 다수고용사업장, 중장년 고용희망사업장, 중장년이 일할 직무가 발굴된 사업장 등을 타깃 기업으로 설정하여,
기업 수요에 따른 컨설팅, 기업 맞춤형 채용연계 프로그램 집중 제공
선정 기준
○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중장년 고용예정 사업주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문의
- 중장년내일센터/02-6021-110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산림청 고용·창업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8만 2,560원원문 82,560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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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주나요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필요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문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 담당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 산림기본법(제20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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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무엇을 주나요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 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1) 지원대상
6만 6,080원원문 66,080원
최근 고침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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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무엇을 주나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자금별 상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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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무엇을 주나요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선정 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금별 상이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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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 · 고용보험법(제64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1만 320원원문 10,320원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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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무엇을 주나요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봉사/기부 ·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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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선정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근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기타(상담) ·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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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무엇을 주나요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선정 기준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 직업안정법(제3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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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무엇을 주나요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필요한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근거
- 고용보험법(제29조의0, 제3항)
교육부 고용·창업2024년 5~6월, 9~…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6개월) 3학년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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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6개월) 3학년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
무엇을 주나요
○ 학생 1인당 총 500만원 지원(3개월 재직 시 2백만원, 추가 9개월 재직 시 3백만원 후지급)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중 심사를 통해 선착순 지급
필요한 서류
수혜약정서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024년 5~6월, 9~12월
- 문의
- 한국장학재단/1800-0499
- 담당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8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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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무엇을 주나요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선정 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필요한 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최대 1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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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무엇을 주나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최대 7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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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필요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 고용보험법(제23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최근 고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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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무엇을 주나요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선정 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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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 · 고용보험법(제52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현금구직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무엇을 주나요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 · 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1인당 1,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 현물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무엇을 주나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6만 8,100원원문 68,1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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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필요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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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무엇을 주나요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선정 기준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필요한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 고용보험법(제69조의2) · 고용보험법(제69조의3) · 고용보험법(제69조의4) · 고용보험법(제69조의5) · 고용보험법(제69조의6) · 고용보험법(제69조의7) · 고용보험법(제69조의8) · 고용보험법(제69조의9)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공고 확인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5,000만 원원문 0.5억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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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예비창업자
무엇을 주나요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선정 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필요한 서류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공고 확인
- 문의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분기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9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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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필요한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분기별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여성 창업 지원
여성(예비)창업자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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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여성(예비)창업자
무엇을 주나요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선정 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필요한 서류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 문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월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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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무엇을 주나요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선정 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필요한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고용·창업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월 215만 6,880원원문 월 2,156,880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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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선정 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필요한 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 ·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6만 8,100원원문 68,100원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연중수시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월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선정 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중수시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최대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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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무엇을 주나요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선정 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필요한 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 담당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
6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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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무엇을 주나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산림청 고용·창업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290만 7천 원원문 2,907,000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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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임금 : 2,907,000원/월, 정액급식비 16만원/월, 명절휴가비 1,744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69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산불조심기간 탄력적 운영
선정 기준
○ 1차 서류전형 : 경력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담당
- 산림청 산불방지과
- 근거
- 산림재난방지법(제37조, 제2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신용보증지원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
1인당 2,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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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무엇을 주나요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22조의0, 제0항) · 근로복지기본법(제26조의0, 제0항) · 근로복지기본법(제27조의0, 제0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9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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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선정 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필요한 서류
○ (공통)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 고용보험법(제20조)
산림청 고용·창업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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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무엇을 주나요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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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선정 기준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필요한 서류
○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 고용보험법(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사업공고에 따름
소상공인 재기지원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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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선정 기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필요한 서류
1.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제1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창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서비스(일자리)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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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무엇을 주나요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선정 기준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필요한 서류
① 인턴십 지원서(서명포함), ② 자기소개서(국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④ 영문 커버레터 1부, ⑤ 영문 CV 1부, ⑥ 재학(휴학) 또는 졸업증명서(영문) 1부, ⑦ 성적증명서(영문) 1부, ⑧ 공인어학성적확인서 1부, ⑨ OASIS 신청 양식(Excel 파일)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6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사업공고에 따름
청년 일경험 지원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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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무엇을 주나요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선정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필요한 서류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2
- 담당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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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무엇을 주나요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필요한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올해의 K-스타트업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자(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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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자(팀)
*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초과한 기업은 지원 불가
무엇을 주나요
우수 아이디어 시상 및 후속연계지원 등
선정 기준
○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필요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실/044-410-171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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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무엇을 주나요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선정 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필요한 서류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고용·창업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월 3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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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국가데이터처 고용·창업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
사회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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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필요한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042-481-2273
- 담당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연중수시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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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선정 기준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필요한 서류
○ 방문 신청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기업),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온라인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수시
- 문의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1588-6259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2조의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제0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최대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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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선정 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필요한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연중 수시
창업존 운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최근 고침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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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무엇을 주나요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 기술성,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시장성, 사업성 등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연중 수시
-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888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최대 300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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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무엇을 주나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장애인 인턴제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월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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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필요한 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창업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기술창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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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
선정 기준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평가 추진
필요한 서류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지원사업 신청서, 기술사업 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공고문 구비서류 란 참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063-919-1478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근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제0항)
경찰청 고용·창업매년 1~2월( ※ 각 시…
아동안전지킴이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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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무엇을 주나요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선정 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필요한 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담당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3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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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무엇을 주나요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 직업안정법(제3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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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해당 실업인정일
훈련연장급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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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 실업인정일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5,000만 원원문 5000만원
현금(융자)직장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무엇을 주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필요한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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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무엇을 주나요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근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공고 확인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예비)재창업자
최대 1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교육) · 기타(상담)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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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예비)재창업자
무엇을 주나요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필요한 서류
공고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공고 확인
- 문의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성평등가족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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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무엇을 주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보건복지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구직자 전용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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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연중 수시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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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무엇을 주나요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필요한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수시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매월 7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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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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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무엇을 주나요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필요한 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 담당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산림청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산림보호지원단 일자리 제공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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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에서 '산림보호지원단' 검색)
무엇을 주나요
○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감시 및 산림보호 업무보조(현장근무)
○ 산림 내 정화활동(현장근무)
선정 기준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채용기관별(국유림관리소) 모집공고에 따름
필요한 서류
채용기관별 모집공고 참조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산림청/042-481-4067
- 담당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매회 상이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
최근 고침현금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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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무엇을 주나요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매회 상이함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2,5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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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무엇을 주나요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선정 기준
○ 매월 80%이상 출석한 자
필요한 서류
훈련신청: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우선선발 대상(증빙서류)
훈련수당 신청: 없음(한국폴리텍에서 출석통계표를 근거로 훈련수당 산정)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폴리텍대학/032-650-6645
- 담당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48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상담/법률지원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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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무엇을 주나요
○ 중장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공간 제공, 교육, 보육 등 지원
선정 기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입주기업 심사 기준 - 사업 계획서(업종 및 창업 동기, 기술 개발의 실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매출 실현 가능성), 창업 역량(동업 종 경력, 사전 준비 및 교육실적)
필요한 서류
회원가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최대 2,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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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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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5~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함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 최종학교(대학교 이하)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과정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무엇을 주나요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연수비 지원(일부 자부담)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연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문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연수과정 운영
선정 기준
○ 연수과정별 선정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연수과정(취업목표 국가)과 관련한 어학, 직무, 태도와 관련한 역량 여부
필요한 서류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부/1644-8000
- 담당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6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 직업안정법(제18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1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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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무엇을 주나요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산업통상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현금(보험)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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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무엇을 주나요
○ 수출 보험
○ 수입 보험
○ 수출신용보증
○ 기타 보험(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
선정 기준
○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한 서류
청약서, 상사 현황표, 금융기관 거래 상황 확인서, 수출실적 확인서, 고객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
- 담당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 근거
- 무역보험법(제53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접수기관에 문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기타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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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무엇을 주나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필요한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산림청 고용·창업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자
8만 240원원문 80,240원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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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자
- (우선순위) 취업취약계층, 관할 지역주민으로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자 등
무엇을 주나요
○ 임금 : 80,240원/일
○ 주요업무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 및 대피 지원
선정 기준
○ 서류전형 및 면접
필요한 서류
○ 사업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등(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에 따라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담당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근거
- 산림보호법
보건복지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유형
최대 1만 6,560원원문 최대 16,560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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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
무엇을 주나요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건설 · 벌목업 유형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대상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지원기간)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술인 유형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선정 기준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
필요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 신청서식 다운받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담당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법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5~6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최근 고침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5~6월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 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3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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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무엇을 주나요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3월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6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2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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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무엇을 주나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 담당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상담/법률지원 · 이용권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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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선정 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필요한 서류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1. 소득금액증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5항)
통일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취업장려금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직장인 전용북한이탈주민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선정 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필요한 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5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필요한 서류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근로복지넷 (https:/…
근로복지기금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필요한 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 문의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
- 담당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 ·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 ·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 ·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5, 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7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상반기) 1월, (하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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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무엇을 주나요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연중수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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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무엇을 주나요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필요한 서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고용 명부
동업계약서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중수시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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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중견기업
무엇을 주나요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선정 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필요한 서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 담당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 근거
- 대외무역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13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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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하나은행
선정 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2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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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무엇을 주나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필요한 서류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최대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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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무엇을 주나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선정 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필요한 서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국가데이터처 고용·창업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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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필요한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042-481-3721
- 담당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
- 근거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제12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1월~2월 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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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무엇을 주나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필요한 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1월~2월 초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통일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ㅇ 북한이탈주민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상담) · 서비스(일자리) · 이용권북한이탈주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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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북한이탈주민
ㅇ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무엇을 주나요
1. 취업지원사업
ㅇ 지역취업지원사업 : 북향민 거주지 중심 취업지원을 위해 남북하나재단 소속 취업 담당 전문상담사를 전국 하나센터에 배치,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ㅇ 취업바우처 : 북향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 국가기술, 전문자격 / 공무원 / 외국어 / 컴퓨터 / 취업지원교육
- 해당 거주지역 하나센터 문의 및 신청
ㅇ 전문직 양성과정 :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는 북향민에게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비용 지원(1인 1자격)
ㅇ 언어클리닉(스피치, 직장매너 교육) : 발음, 억양 교정, 기초 스피치 교육, 직장예절 교육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증진
ㅇ 일탐방 프로그램 : 다양한 산업현장에 대한 탐방 기회 제공, 실제 직무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근로의욕 및 취업 의지 고취
ㅇ 북향민 온라인 채용관 : 인크루트와 협력, 북향민을 위한 온라인 채용관 운영
- https://jobfair.incruit.com/koreahanajob/ 로 접속
ㅇ 단기연수 지원제도 : 북향민에게 취업현장 연수를 통해 직업 적응 및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주에게는 예비 고용 후 검증된 인재 채용 기회 제공
ㅇ 위탁형 직업훈련 : 북향민에게 분야별(과정별) 집중교육으로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자격취득과 함께 취업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취업 지원
2. 창업지원사업
ㅇ 신규창업자 지원 : 생활밀착형(옷수선, 미용, 요양보호, 편의점 분야) 창업 희망자 실습비용(3개월), 컨설팅 지원, 창업 재정지원(1,000만원, 2년 분할)
ㅇ 기존 창업자 지원 : 창업 후 만 6개월 이상 사업중인 북향민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최대 300만원/회, 누적 900만원 지원
ㅇ 온, 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ㅇ 창업디딤돌센터 운영 : 입주기업 사무공간 제공, 회의실 및 네트워킹 공간 제공, 창업 상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 서비스 제공
3. 정착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ㅇ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줌으로써 북향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요건)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북향민,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 경제활동 상태, 만18세 이상
- (지원내용)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 1:1 매칭 적립
- (지원기간) 최대 4년 (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 (지원금 사용용도) 주택구입비(임차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제한
4. 북향민 고용사업체 지원
ㅇ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 연평균 3명 이상 북향민 고용 + 5%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
-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지원, 재정지원(3년간, 최대 4천만원), 홍보물 제작 및 판로지원, 포상 연계 등
ㅇ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북향민 정착지원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원
- 성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3년간, 최대 3천만원),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지원, 경영,세무,노무 등 컨설팅 제공 등
ㅇ 하나+기업(기관)지정 : 북향민 1인 이상 고용 중인 기업과 공공기관을 <하나+기업(기관)>으로 지정, 북향민 고용문화와 사회통합 확산
- 지정서 수여 및 인증마크 부여, 북향민 생산품 키트 증정, 모범사업주 지정 컨설팅 지원 등
ㅇ 북향민 고용 우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선정 기준
ㅇ 북한이탈주민
ㅇ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필요한 서류
ㅇ 해당 거주지역 하나센터 문의 및 신청
ㅇ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885
- 담당
- 통일부 자립지원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0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무엇을 주나요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3211-560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국가데이터처 고용·창업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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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필요한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042-481-6943
- 담당
-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
- 근거
- 통계법 시행령(제51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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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 담당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국방부 고용·창업사업별 상이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역예정장병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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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역예정장병
무엇을 주나요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필요한 서류
사업별 상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별 상이
-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 담당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근거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연2회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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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필요한 서류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2회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창업- '20년 사업의 경우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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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무엇을 주나요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선정 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필요한 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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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무엇을 주나요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선정 기준
○ 중소기업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기타(상담)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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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필요한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 담당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 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사업공고에 따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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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3~4월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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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필요한 서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3~4월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창업매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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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무엇을 주나요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선정 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필요한 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매년 상반기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창업홈페이지(www.wbrid…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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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선정 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필요한 서류
○ 개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 문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 근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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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무엇을 주나요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선정 기준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필요한 서류
사업장 정보,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 담당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3월~4월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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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무엇을 주나요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3월~4월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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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무엇을 주나요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25.1월중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초격차 10대 기술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
기타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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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초격차 10대 기술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
무엇을 주나요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기술사업화‧스케일업, R&D 자금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
선정 기준
초격차 10대 기술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5.1월중
- 문의
- 창업진흥원 딥테크육성팀/044-410-168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 폐광 및 감축지원금,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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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무엇을 주나요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 · 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최근 고침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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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신입 연봉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신입 연봉 2,600만 원 이상(고졸은 2,500만원)
무엇을 주나요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창업전년 12월~1월에 사업 …
식품외식종합자금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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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선정 기준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필요한 서류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인증 취득 입증자료 1부(기 인증업체),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KED 신용평가 보고서
○ 외식업체 육성 지원: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시설자금에 한함)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운영자금에 한함)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시설자금에 한함)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1부(시설자금에 한함)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해당 업체)
* 전통주류는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추가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공상융합형중소기…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근거
-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의0, 제0항) · 외식산업 진흥법(제16조의0, 제0항) · 김치산업 진흥법(제4조의0, 제0항) · 김치산업 진흥법(제6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4조의0, 제0항)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3월~4월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최대 1,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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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무엇을 주나요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3월~4월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창업보육센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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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창업보육센터
무엇을 주나요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필요한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산림청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산림기술자격증 온라인발급 신청
산림기술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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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림기술자
무엇을 주나요
o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산림기술정보체계로 실시간 신청 가능
o 한국산림기술인회를 통해 우편, 방문접수 가능
선정 기준
○ 산림기술자격 갱신에 따른 신청관련
필요한 서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증,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산림청/042-481-8816
- 담당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근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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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무엇을 주나요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 담당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기타(교육)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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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무엇을 주나요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선정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필요한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 담당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고용·창업사업공고에 따름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최근 고침문화/여가지원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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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필요한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 담당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근거
- 선원법(제118조, 제1항) · 선원법(제118조,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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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무엇을 주나요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추후 신청시기 공개(3~5…
스타트업 파크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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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무엇을 주나요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선정 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
연 1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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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선정 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필요한 서류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고용보험법(제25조)
국가데이터처 고용·창업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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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필요한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042-481-2295
- 담당
-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월 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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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성평등가족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무엇을 주나요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선정 기준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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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무엇을 주나요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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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무엇을 주나요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필요한 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044-202-7462
- 담당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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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내복귀기업
무엇을 주나요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근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보증연계투자 지원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3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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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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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무엇을 주나요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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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무엇을 주나요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선정 기준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6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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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무엇을 주나요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
여성기업 인력지원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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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무엇을 주나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필요한 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2월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원 사업
발달장애인과 가족(보호자,후견인)
기타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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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발달장애인과 가족(보호자,후견인)
무엇을 주나요
◦ (창업 공간제공) 창업을 위한 사무 공간·돌봄 공간 지원(최대 2년)
◦ (교육지원) 창업, 기술 분야 이론 및 실무 교육 지원(최대 1년)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사업효율화를 위한 창업 역량 강화 지원
◦ (개별지원)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부모상담 및 개인별 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한 창업지원 실시
◦ (마케팅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제품의 가치향상 및 판로 확대에 기여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필요한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월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상반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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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선정 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필요한 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반기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
법무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중소기업
상담/법률지원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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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 담당
- 법무부 상사법무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용·창업예산 소진시 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2만 원원문 20,000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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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 담당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월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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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무엇을 주나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선정 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필요한 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지식재산처 고용·창업○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최대 1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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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무엇을 주나요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선정 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근거
- 발명진흥법(제28조) · 발명진흥법(제30조)
보건복지부 고용·창업접수기관에 문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원대상
문화/여가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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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무엇을 주나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필요한 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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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무엇을 주나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투자유치과/044-203-4081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국방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전역예정장병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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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역예정장병
무엇을 주나요
○ 중장기복무자 : 대상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통해 취창업 역량 강화
○ 청년장병 :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1:1진로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해 진로설정 및 취업준비과정 지원
선정 기준
전역예정장병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031-760-9343
- 담당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근거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서비스(돌봄)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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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무엇을 주나요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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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수시접수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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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재표, 국세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수시접수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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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여성기업
무엇을 주나요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구매상담회, 판로전략 교육, 홈쇼핑 방송, SNS 홍보 등 판로개척 지원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
선정 기준
○ 여성기업
필요한 서류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사업별 공고문상 제출 필요 서류 확인
ㅇ 여성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신청
-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작성 후 서명날인 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현황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면담확인서
-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당해년도에 주식지분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유한책임회사, 합자 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 (협동조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조합원 명부 및 출자자 명부 및 임원 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공고 일정에 따라 신청 / 여성기업 확인서 : 상시 신청
- 문의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2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산업통상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
기타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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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중견기업
무엇을 주나요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근거
-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 대외무역법(제4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우수숙련 기술인 우대지원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등 선정자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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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등 선정자
○ 기능경기대회 출전자 및 수상자
무엇을 주나요
○ 대한민국명장
- 일시장려금 20백만원, 계속종사장려금, 증서 및 명장패 수여 등
○ 우수숙련기술자
- 일시장려금 2백만원, 증서 수여
○ 숙련기술전수자
- 전수지원금(5년 이내), 증서 및 명판 수여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 명판 수여,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 언론 홍보
○ 이달의 기능한국인
- 장관증서 및 흉상패 수여, 언론 홍보, 홍보영상 제작 등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1위 메달 및 상금 30만원, 2위: 메달 및 상금 20만원, 3위 메달 및 상금 10만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1위: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2위: 상장 및 상금 600만원, 3위: 상장 및 상금 400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1위: 훈장 및 상금 6,720만원, 2위: 훈장 및 상금 5,600만원, 3위: 훈장 및 상금 3,920만원, 우수상: 산업포장 및 상금 1,000만원
- 1~3위 입상자 계속 종사 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 대한민국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
-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 우수 숙련기술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종사
-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 숙련기술전수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 이달의 기능한국인
- 숙련기술 관련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기능인
○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032-509-1800
- 담당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근거
-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최근 고침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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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무엇을 주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선정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필요한 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 중소기업기본법(제6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3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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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매출채권보험 지원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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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무엇을 주나요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선정 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필요한 서류
ㅇ 제출서류
-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053-430-438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3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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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무엇을 주나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 담당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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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무엇을 주나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1차) 2024.3월중 …
대한민국 동행축제
동행축제 기간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통해 집약적인 판매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내 B2C 제품 취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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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동행축제 기간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통해 집약적인 판매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내 B2C 제품 취급 중소기업·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온라인몰 '동행축제 기획전' 입점 및 판매지원
○ (온라인쇼핑몰 특가기획전)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매출이 우수한 슈퍼딜, 투데이특가 등
특가행사 입점 및 판매 지원
○ (라이브방송지원) 온라인쇼핑몰 제품 중 매출 우수기업 및 소비자 인기상품 대상 모바일 라이브 방송 홍보
및 판매
○ (오프라인 판촉전 지원) 테마파크, 오프라인 행사 거점 내 판매전 개최를 통해 제품 판매 및 홍보 지원
선정 기준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 취급 기업(온라인 상세페이지 보유업체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제품 할인율 조정이 가능한 기업
- 온라인쇼핑몰 적합기업(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등 보유)
* (지원제외기업)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원·부·중간재자류 등은 지원 제외
필요한 서류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신청서 등
* www.fanfandaero.kr 내 사업공고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1차) 2024.3월중 (2차) 2024.7월중
- 문의
- 소비촉진총괄기획팀 곽서원 대리/02-6678-988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지식재산처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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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 근거
- 발명진흥법(제24조의2)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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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무엇을 주나요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 담당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무엇을 주나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선정 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방위사업청 고용·창업공고일로부터 1개월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산업체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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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무엇을 주나요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필요한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문의
- 방위사업청/02-2079-6453
- 담당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1인당 1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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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창업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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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무엇을 주나요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필요한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2월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장애인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장애인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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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장애인기업
무엇을 주나요
○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을 통한 정부포상 및 상금지급(대상 10백만원, 최우수상 5백만원 등 총 11건, 32백만원)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월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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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무엇을 주나요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필요한 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3월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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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기업
무엇을 주나요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필요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3월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스케일업금융)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12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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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무엇을 주나요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2130-142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1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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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선정 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27년도 신규과제 지원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산학연 Collabo R&D)
지원대상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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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무엇을 주나요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선정 기준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7년도 신규과제 지원 없음('28년도 종료 사업)
-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044-300-065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0, 제0항)
방위사업청 고용·창업공고일로부터 1개월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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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무엇을 주나요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필요한 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문의
- 방위사업청/02-2079-6453
- 담당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M&A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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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무엇을 주나요
ㅇ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ㅇ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ㅇ PMI(합병 후 통합, post-merger intergration) 컨설팅 비용지원
ㅇ M&A 정보망 운영
ㅇ M&A 인식 개선 사업
선정 기준
○ M&A를 희망하는 법인기업에 한함
필요한 서류
별도 안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02-3017-7046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13)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연중수시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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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기업
무엇을 주나요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
선정 기준
○ 장애인기업
필요한 서류
장애인기업확인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연중수시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2~3월, 7~8월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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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기업
무엇을 주나요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3월, 7~8월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국가데이터처 고용·창업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
경제통계통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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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필요한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국가데이터처 산업통계과/042-481-2496
- 담당
- 국가데이터처 산업통계과
- 근거
-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방위사업청 고용·창업사업공고 시 제공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지원기업)
3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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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무엇을 주나요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필요한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문의
- 방위사업청/02-2079-6477
- 담당
-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창업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 ·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차수별 신청(1분기 중 1…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100인 이상 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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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00인 이상 기업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선정 기준
100인 이상 기업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 문의
-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 담당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판로진출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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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무엇을 주나요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선정 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필요한 서류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문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산업통상부 고용·창업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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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무엇을 주나요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필요한 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상시접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최근 고침기타(상담)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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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선정 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접수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사업 공고문 참고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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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 공고문 참고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2024.1~12월 연중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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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무엇을 주나요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4.1~12월 연중
- 문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근거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지식재산처 고용·창업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상담/법률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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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무엇을 주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필요한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 근거
-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 · 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 ·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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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무엇을 주나요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창업○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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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무엇을 주나요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선정 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2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5조의0, 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연중(예산 소진 시)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1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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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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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무엇을 주나요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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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선정 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기술자료 임치 지원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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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무엇을 주나요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선정 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필요한 서류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상반기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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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무엇을 주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반기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중소중견기업 해외M&A 지원
중소·중견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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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중견기업
무엇을 주나요
○ 해외매물발굴 및 전략수립 지원
○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
선정 기준
○ 해외진출중소.중견기업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1~9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근거
-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 대외무역법(제4조)
지식재산처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지식재산 창출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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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무엇을 주나요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역지식재산과/1661-1900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 근거
- 발명진흥법(제0조의0, 제0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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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무엇을 주나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필요한 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4월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장애인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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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기업
무엇을 주나요
◦ (MAS 등록 컨설팅)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 (입찰 컨설팅)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공공입찰시장 진입을 위한 각 분야별 컨설팅 지원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회사소개서
서약서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직전연도부터 최근 3개년 매출증빙서류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4월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지식재산처 고용·창업○ 공고 후 접수기한내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최근 고침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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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필요한 서류
○ 서류심사 : 사업화 활용계획서, 등록원부 원본, 공개특허공보(출원특허의 경우),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우대지원 사유별 증빙서류(필요시)
○ 발표심사 : 발표자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 공고 후 접수기한내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근거
- 발명진흥법(제28조) · 발명진흥법(제30조)
국가데이터처 고용·창업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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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필요한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042-481-2293
- 담당
-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
방위사업청 고용·창업사업공고 시 제공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3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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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무엇을 주나요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필요한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문의
- 방위사업청/02-2079-6477
- 담당
-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근 고침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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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무엇을 주나요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필요한 서류
기술 지킴서비스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술지킴센터/02-368-876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지식재산처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최근 고침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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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무엇을 주나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근거
- 발명진흥법(제34조) · 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산업기술 보유기관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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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업기술 보유기관
무엇을 주나요
○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보안 교육)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
- 담당
-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
- 근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연 3회(2월, 5월, 8…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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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무엇을 주나요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문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의0, 제0항)
국토교통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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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무엇을 주나요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필요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3.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4.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5.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담당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 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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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선정 기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
필요한 서류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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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무엇을 주나요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선정 기준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창업진흥원/044-410-181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2항)
방위사업청 고용·창업공고일로부터 1개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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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선정 기준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필요한 서류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문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
- 담당
-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산업통상부 고용·창업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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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무엇을 주나요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필요한 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방위사업청 고용·창업공고일로부터 1개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중소기업 원칙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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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무엇을 주나요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필요한 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문의
- 방위사업청/02-2079-6443
- 담당
-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
-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최근 고침기타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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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무엇을 주나요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3월~4월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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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기업
무엇을 주나요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3월~4월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창업연중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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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등
무엇을 주나요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필요한 서류
필수제출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사업 공고문 참고
수출컨소시엄(업종별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여 참여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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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여 참여
무엇을 주나요
○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별 현지 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전시회 참가, 사후관리 등에 드는 공통비용 지원
선정 기준
○ 서류평가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 공고문 참고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성장팀/02-2124-3290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브로슈어지원: 3월-수출…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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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무엇을 주나요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 문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근거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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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무엇을 주나요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근거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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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무엇을 주나요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02-3460-7493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근거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방위사업청 고용·창업공고문에 따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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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무엇을 주나요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선정 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공고문에 따름
- 문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 담당
- 방위사업청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산업통상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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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 담당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산업통상부 고용·창업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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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무엇을 주나요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만 34세이하 청년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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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만 34세이하 청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26년 기준 491 종목)의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
무엇을 주나요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26년 기준 491 종목)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종목 선택 후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
- 1인당 총 3회 지원,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정 기준
만 34세이하 청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26년 기준 491 종목)의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박만수/044-202-7290
- 담당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일자리)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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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선정 기준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필요한 서류
1.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
각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https://youth-up.kr/challenge-agency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 담당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데이터처 고용·창업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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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필요한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042-481-3726
- 담당
-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
- 근거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제11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KB소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협약보증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국민은행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 보증을 추천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 기업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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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국민은행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 보증을 추천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 기업
무엇을 주나요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선정 기준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국민은행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 보증을 추천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 기업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국방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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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
- 담당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근거
- 군무원인사법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세부사업별 상이
청년상인 육성 지원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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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무엇을 주나요
○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창업-성장-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 (성장)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 (도약)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선정 기준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필요한 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세부사업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별도 안내
소상공인 도약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
최근 고침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
무엇을 주나요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등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화를 통합적으로 지원
선정 기준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 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필요한 서류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안내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창업2~3월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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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무엇을 주나요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3월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재도약지원자금
지원사업별로 상이
최근 고침기타 · 현금(융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지원사업별로 상이
무엇을 주나요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전환·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
선정 기준
지원사업별로 상이
필요한 서류
지원사업별로 상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487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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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무엇을 주나요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선정 기준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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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무엇을 주나요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95%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아이엠·경남·제주은행, 케이·토스·카카오
선정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최대 4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선정 기준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금(융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무엇을 주나요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선정 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소모성자재납품업 중소기업 지원
MRO* 납품 중소기업(구매대행 기업 포함)
최근 고침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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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MRO* 납품 중소기업(구매대행 기업 포함)
* 취급품목 : 사무용품, 공구류, 건설자재, 통신, 보안 등 17개 제품군
무엇을 주나요
실시간 입찰정보제공, 입찰컨설팅, 온·오프라인 교육 등 소모성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선정 기준
MRO* 납품 중소기업(구매대행 기업 포함)
* 취급품목 : 사무용품, 공구류, 건설자재, 통신, 보안 등 17개 제품군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3)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별도 안내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선투자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최대 1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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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선투자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스케일업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선정 기준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필요한 서류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안내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
2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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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일반 지원 기업 : 2억원
○ 소액 지원 기업 : 2천만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간 : 6년
○ 상환방법 :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3개월 단위)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선정 기준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관광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2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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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무엇을 주나요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선정 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산업통상부 고용·창업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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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중견기업
무엇을 주나요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 담당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고침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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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무엇을 주나요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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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무엇을 주나요
스타트업 대상 PoC,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
선정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989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 4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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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통합기술보호지원반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최근 고침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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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무엇을 주나요
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ㅇ 사전예방
- (보안) 보안지침, 절차 수립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 기술보호 수준평가 및 교육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법률)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특허, 지식재산(IP) 대응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등
ㅇ 사후구제
- (보안)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 /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안내
- (법률)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선정 기준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필요한 서류
ㅇ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8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최근 고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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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선정 기준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사업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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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
무엇을 주나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
ㅇ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경영·기술 진단,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및 네트워킹 등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지원
- (KPI 수립) 현지 법인 설립, 해외 투자유치, 해외 파트너십 체결 및 해외 지재권 취득 등 참여기업별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 수립
- (국내 프로그램) 타겟시장 BM 적합성 검토, BM 피봇팅, IR 교육 등 해외 프로그램 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해외 프로그램) 현지 비즈니스 미팅, 투자유치 IR, PoC 등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 (자율 프로그램) 성과 교류회, 선배 기업과의 간담회, 알룸나이 데이 등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지원
ㅇ 해외시장 진출자금(평균 3천만원)
- 지재권 취득비, 국내·외 출장을 위한 여비, 전시회 참가비 등 글로벌 진출 지원금 평균 30백만원 차등 지원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70%이하) 및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30%이상)로 구성
선정 기준
요건검토(신청자격 등), 서류평가(사업적합성, 비즈니스모델,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 등),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 증빙(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청렴실천 선언문, 창업유지동의서,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증빙서류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에 한해 신청 가능
- 문의
- 창업진흥원/02-2039-173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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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무엇을 주나요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필요한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국내 중소벤처기업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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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내 중소벤처기업
무엇을 주나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IT 개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의 우수한 SW 개발자와의 채용매칭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선정 기준
참가기업 희망 인재상과 베트남 현지 SW 개발자 간 적합성 분석을 통해 채용 후보 선발
필요한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31-490-1368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의1, 제6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최근 고침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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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법무 지원(연중수시)
선정 기준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02-368-8706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최근 고침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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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주나요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충·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에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기관(2개소):
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선정 기준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첨부 서류(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② 법인정관 사본
③ 가사근로자 명부(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④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취업규칙, 회사규정 등 가사근로자가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
- 담당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근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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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무엇을 주나요
○ 보증한도 : 본건 2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 보증금액,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기간 :5년 이내
선정 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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