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양곡할인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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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무엇을 주나요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필요한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문의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근거
- 양곡관리법(제9조) · 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38만 920원원문 380,920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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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필요한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3월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70만 원원문 700천원
이용권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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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필요한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3월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업 허가‧등록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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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무엇을 주나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필요한 서류
축산업 허가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8528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근거
-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지연금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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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무엇을 주나요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선정 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필요한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의0, 제0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5, 제0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5만 350원원문 50,350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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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 · 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 (상반기) 1월 1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3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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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무엇을 주나요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선정 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6만 원원문 60,000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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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무엇을 주나요
< 공통안내사항>
-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2~3년거치 3~7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통상 연리 2.5% 내외 수준(변동금리 적용 *일부자금 제외), 1~2년이내 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사업 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000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자금소진 전까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1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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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무엇을 주나요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자금소진 전까지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필요한 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금소진 전까지
- 문의
- 각 지역 농축협/000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토양개량제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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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무엇을 주나요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 농지법(제21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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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무엇을 주나요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선정 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필요한 서류
농협융자지원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 · 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 · 농지법(제21조의0, 제0항) · 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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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지자체(시, 군, 구) 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최대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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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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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무엇을 주나요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필요한 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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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무엇을 주나요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3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현금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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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무엇을 주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필요한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3월
- 문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3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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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무엇을 주나요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자금소진 전까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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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무엇을 주나요
○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자금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금소진 전까지
- 문의
-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포함) 및 지역 농축협에 문의/000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근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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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무엇을 주나요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선정 기준
○ 사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며,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참고
필요한 서류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근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12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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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주나요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선정 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필요한 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12월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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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필요한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연중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업인, 농업법인
11만 3천 원원문 11.3만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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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주나요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선정 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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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필요한 서류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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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필요한 서류
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4월 말까지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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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무엇을 주나요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필요한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4월 말까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11월 ~ 12월 신…
유기농업자재 지원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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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무엇을 주나요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선정 기준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필요한 서류
1. 유기농업자재등: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
2. 녹비작물 종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1월 ~ 12월 신청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가축개량지원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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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종돈업허가업체 중 참여대상 품종(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신규참여인 경우 요크셔 품종 제외), HACCP 인증을 받고 주관기관이 정한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희소한우개량지원)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희소한우 개량을 시행하는 기관 중 희소한우 가임암소 10두 이상 보유한 지자체,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한우 암소의 유전체분석을 통하여 공란우를 선발하고, 수정란 생산·공급 및 수정란에서 태어난 개체의 친자감정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무엇을 주나요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지원된 도축산관련연구기관 관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협 가축개량원/041-661-462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근거
-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간내 신청가능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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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필요한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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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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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4조의0, 제0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연중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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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무엇을 주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필요한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근거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 수산업법(제93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1. 배합사료 직불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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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무엇을 주나요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 담당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간내 신청가능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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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무엇을 주나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선정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필요한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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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무엇을 주나요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 축산법(제3조의0,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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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무엇을 주나요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전신용조사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9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GAP 안전성 분석 지원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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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무엇을 주나요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선정 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필요한 서류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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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필요한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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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무엇을 주나요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선정 기준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5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연중
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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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무엇을 주나요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D-34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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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무엇을 주나요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필요한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1.1.~2026.12.10.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3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근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최대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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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무엇을 주나요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필요한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2월까지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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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무엇을 주나요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선정 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2월까지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현금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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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무엇을 주나요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 신천서,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사업대상자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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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무엇을 주나요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선정 기준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필요한 서류
가. 공통필수
①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②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④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 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중 선택하여 제출
* 단,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예비농업인 등)의 경우 제출 제외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나. 법인경영체
(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결산서 등)
(농업회사법인)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다. 해당 시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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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무엇을 주나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 축산법(제3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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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무엇을 주나요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필요한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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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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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무엇을 주나요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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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무엇을 주나요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선정 기준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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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무엇을 주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필요한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근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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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무엇을 주나요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생계안정자금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9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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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선정 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필요한 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
-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 제1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연중 수시 신청 가능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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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법인 지원
-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경영자금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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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무엇을 주나요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최대 5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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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무엇을 주나요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필요한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최대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선정 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필요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담당
- 산림청 목재산업과
-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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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무엇을 주나요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선정 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연중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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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무엇을 주나요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사업전년도 1월~2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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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무엇을 주나요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어업활동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최대 1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봉사/기부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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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무엇을 주나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필요한 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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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무엇을 주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필요한 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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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무엇을 주나요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선정 기준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수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사업추진 …
필요한 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의0, 제0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9조의0, 제0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조의0, 제0항)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2025.10.~12월 중…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지원 대상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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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선정 기준
□ 지급요건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1.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2.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
필요한 서류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침 별지 제2호 서식)와 필요 구비서류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포함된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근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최근 고침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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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무엇을 주나요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선정 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필요한 서류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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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해당 지자체/051-773-5486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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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무엇을 주나요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선정 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필요한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수산장비 임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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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무엇을 주나요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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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접수기관 공고시기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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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무엇을 주나요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공고시기
- 문의
- aT화훼센터/02-570-186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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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2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푸드플랜에 참여실적이 있는 경영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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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푸드플랜에 참여실적이 있는 경영체
무엇을 주나요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선정 기준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필요한 서류
출하약정서, 대출 신청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소득 금액 증명원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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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무엇을 주나요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선정 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
필요한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촌관계인구 형성 지원(농촌형 워케이션)
농촌형 워케이션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 프리랜서 등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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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촌형 워케이션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 프리랜서 등
무엇을 주나요
○ 워케이션 2박3일 기준 1인 15만원(1일 5만원) 정액 지원
- 워케이션 참여자 대상 활동비(숙박비·체험비 등)
선정 기준
○ 농촌형 워케이션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 프리랜서 등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웰촌/1577-141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근거
- 농촌진흥법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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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무엇을 주나요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선정 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
필요한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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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선정 기준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지자체 사업 공고시
천일염포장재지원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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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무엇을 주나요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필요한 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 담당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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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축산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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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축산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무엇을 주나요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필요한 서류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7.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공고일로부터 2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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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무엇을 주나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문의
- 수협중앙회/02-2240-2466
- 담당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지자체 사업 공고시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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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무엇을 주나요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필요한 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 담당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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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연중
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최근 고침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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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선정 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연중
농지은행교육지원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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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선정 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필요한 서류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지자체 사업 공고시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무엇을 주나요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필요한 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 담당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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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무엇을 주나요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유해생물 구제(쏙)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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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무엇을 주나요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선정 기준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 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
필요한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 수산업법(제86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수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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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무엇을 주나요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
- 문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월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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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무엇을 주나요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필요한 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리스크안전망 구축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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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환변동, 미수금,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지원
선정 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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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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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무엇을 주나요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 담당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근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1,4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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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무엇을 주나요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선정 기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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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 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무엇을 주나요
○ 전통식품산업진흥 : 전통식품산업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전통식품 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전통주산업진흥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 전통주 산업진흥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식품명인의 발굴과 발굴된 명인 및 제품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
ㆍ(식품명인 지정 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ㆍ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ㆍ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식품명인체험홍보관
- (명칭/위치) 한국전통식품문화체험관 이음(Eeum) / 서울 역삼동 621-16, (1층) 전통주 갤러리, (2~3층)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 (전시) 전통식품 관련 콘텐츠, 제품, 주기 및 식기 등
- (교육) 역사ㆍ문화, 제조방법, 특성, 어울리는 음식, 음용방법 등
- (체험) 명인의 전통식품 만들기, 전통식품 요리강좌, 전통주 테이스팅 및 술 담그기, 다도 체험 등
- (판매.임대) 명인제품, 전통주 판매 및 카페 운영 / 교육 공간 임대
○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ㆍ(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보급이 가능한 기관
ㆍ(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ㆍ(종균 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ㆍ(상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상품화
○ 찾아가는 양조장
- 사업목적
ㆍ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 체험까지 연계된 복합 공간으로 고도화
ㆍ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내 농산물 사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ㆍ(신규 선정)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가능한 양조장 선정
ㆍ(맞춤형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
ㆍ(사업비지원) 1년차 48백만원(농식품부 24, 지자체 24), 2년차 48백만원
ㆍ(지원비율) 총 집행액의 80% (자부담 20%)
○ 김치종균 보급사업
- (사업목적) 김치의 맛·품질을 향상시키는 김치 종균을 중소 김치 업체 등에 보급·지원함으로써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세계김치연구소가 종균을 생산하여 김치업체에 무료로 공급하고, 정부가 생산비를 보조
- (지원대상) 중소 김치제조업체
- (지원규모) 연간 7,000kg 이내
- (지원비율) 100%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 김원료공급단지 구축
- (사업목적)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을 통해 김치원료 수급 안정 및 수출 경쟁력 확보로 국내 김치산업 육성 및 세계화 추진
- (사업내용) ① 김치원료 수급 안정을 위한 원료 저온저장 시설 및 ② 절임배추 생산시설 조성을 통해 김치업체의 안정적 원료 조달 지원
- (지원대상) 총 3개 지자체(충북 괴산, 전남 해남, 전북 고창)
- (지원비율) 40%
선정 기준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후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필요한 서류
각 세부사업별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사업자 모집 공고 시 안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근거
- 김치산업 진흥법(제6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33조의0, 제0항)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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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최근 고침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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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무엇을 주나요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선정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필요한 서류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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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규모화, 공동 무역현안 대응, 마케팅, 상품 포장 개선, 안전성검사, 전문 인력 양성, 관리·운영비용 등 지원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3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최근 고침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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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무엇을 주나요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필요한 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18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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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무엇을 주나요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공고에 따름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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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필요한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공고에 따름
- 문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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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할랄, 코셔, MSC, ASC, Global GAP 등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국제인증 취득 소요경비 지원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02-589-4624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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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무엇을 주나요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선정 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필요한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담당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제도과
- 근거
- 어장관리법(제13조의0, 제3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수산물통합마케팅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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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온오프라인 B2B·B2C 홍보 판촉 행사, 해외 온라인 K씨푸드관 입점 판매,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02-589-4645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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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수수료 납부기한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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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무엇을 주나요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수료 납부기한
-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 근거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전년도 4~5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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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무엇을 주나요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참고(www.mafra.go.kr)
필요한 서류
사업시행지침서 참고(www.mafra.go.kr)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년도 4~5월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1, 제0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수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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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관세감면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수시
- 문의
- 해양수산부/051-773-5364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근거
- 관세법(제93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연중
농식품 수출 해외정보 제공
농식품 수출업체, 일반국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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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농식품 수출업체, 일반국민
무엇을 주나요
'농식품수출정보(KATI)' 누리집 운영을 통해 농식품 해외 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정보 및 수출 통계 제공
http://kati.net
선정 기준
농식품 수출업체, 일반국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연중
- 문의
- aT 수출정보분석부/061-931-087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최근 고침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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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5)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왕우렁이, 미꾸라지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무엇을 주나요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선정 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 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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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무엇을 주나요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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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주나요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선정 기준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10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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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무엇을 주나요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선정 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0, 제0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산림청 지원)
기술지원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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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산림청 지원)
무엇을 주나요
목재펠릿 보일러 A/S 콜센터 서비스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 및 유상 A/S 가능
- 제품의 교환, 환급, 수리 등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접수 및 처리 이관
선정 기준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산림청 지원)
필요한 서류
유선으로 접수하며, 별도 서식 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644
- 담당
- 산림청 목재산업과
- 근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산림청 농림축산어업개별공고에 따름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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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ㅇ (모니터링, 검증) 공고일 기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사업자
무엇을 주나요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컨설팅 비용 지원
-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비용지원을 하며, 지원 금액은 사업면적, 사업유형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모사업 개별공고문을 참조
선정 기준
○ 개별공고에 따름
필요한 서류
개별공고에 따름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개별공고에 따름
-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02-6393-2746
- 담당
- 산림청 산림정책과
- 근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연초 선정공고기간내
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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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무엇을 주나요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선정 기준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통장사본 각 1부, 소속농가 목록 및 출하실적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초 선정공고기간내
- 문의
- aT화훼센터/02-570-1848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2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수시
이동수리소 운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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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무엇을 주나요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
-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사업전년도 1월~2월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
현금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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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3ha 또는 시설재배 1,65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5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과원규모화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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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무엇을 주나요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선정 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공고를 통해 안내
곤충산업 육성 지원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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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무엇을 주나요
곤충산업 육성 지원
선정 기준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필요한 서류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곤충업 신고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참여농가 모두),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공고를 통해 안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14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근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모집기간 별도공고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해외선원묘지
기타 · 민원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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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해외선원묘지
무엇을 주나요
○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신청 홍보 등
선정 기준
○ 이장대상자의 정보 확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장 대상자 확인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모집기간 별도공고
- 문의
- 원양산업협회/02-589-1611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2)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금(감면)장애인 전용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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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필요한 서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 담당
- 산림청 품종심사과
- 근거
- 종자산업법(제52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2월까지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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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무엇을 주나요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2월까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근거
- 인삼산업법(제3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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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무엇을 주나요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선정 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살처분 보상금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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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무엇을 주나요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연중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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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무엇을 주나요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연중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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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무엇을 주나요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선정 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필요한 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근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최대 5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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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무엇을 주나요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선정 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근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원양산업 통계조사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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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무엇을 주나요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선정 기준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51-773-5367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의2)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15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모집기간 별도공고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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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무엇을 주나요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모집기간 별도공고
- 문의
- 수협중앙회/02-2240-0405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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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무엇을 주나요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별도 안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정례직거래장터>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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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무엇을 주나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 자료 작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별도 안내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에 따름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기타(교육)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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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무엇을 주나요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선정 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필요한 서류
별도 공고에 따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에 따름
- 문의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 담당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산림청 농림축산어업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현금(감면)장애인 전용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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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필요한 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 담당
- 산림청 품종심사과
- 근거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0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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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무엇을 주나요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선정 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 지자체/051-773-5535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근거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사업 공고기간에 따름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과제신청 대상: 한농대 졸업생 (단, 기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
1억 3,125만 원원문 131,250천원
현금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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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과제신청 대상: 한농대 졸업생 (단, 기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
무엇을 주나요
○ 사업비: 131,250천원(자부담 3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26,25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기반 부족 신규 창업농 발굴ㆍ육성
- 농가 자본형성을 위한 농자재(단순 소모성 불가) 및 농기계 구입, 농산물 브랜드 개발, 농산물 상품화 등 과제 지원
선정 기준
○ 서류심사,발표심사
필요한 서류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가산점 증빙서류(가산점 해당자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사업 공고기간에 따름
- 문의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학과/063-238-961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교학과
- 근거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제10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지원대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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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무엇을 주나요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꿀벌질병 병성감정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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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무엇을 주나요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세균질병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단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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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산물자조금단체
무엇을 주나요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선정 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근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0항)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1,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RPC쌀산업기여도평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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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농가벼 확보에 필요한 벼 매입자금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업자금 이차보전-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의 정부지원RPC 진입기준과 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름
필요한 서류
농림사업시행지침(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에 명시된 구비서류 등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년 RPC쌀산업기여도평가 개시 전까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근거
-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지원대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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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무엇을 주나요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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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무엇을 주나요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 · 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5월31일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대한민국 봉사 단체
봉사/기부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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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한민국 봉사 단체
무엇을 주나요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필요한 서류
법인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고에 따른 서류 일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5월31일
- 문의
- 농어촌공사/031-8084-956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사료산업종합지원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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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선정 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 사료관리법(제3조,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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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무엇을 주나요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선정 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필요한 서류
사업 계획서, 사업비 산출 근거, 설계 개요, 기계 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 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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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무엇을 주나요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필요한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담당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 근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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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 문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 담당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 근거
-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 ·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 농촌진흥법(제25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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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선정 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필요한 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문의
-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별도 공고기한 내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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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무엇을 주나요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별도 공고기한 내
-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 담당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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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무엇을 주나요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필요한 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국립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 학생 , 군인/보훈대상자 , 다문화 , 일반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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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 학생 , 군인/보훈대상자 , 다문화 , 일반
○ 개인신청 프로그램 : 사전 입장 예약 후 방문하여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하신 분(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과정(숲해설가) 교육생 중 60%이상 이수자는 온라인 사전 신청 하여야 함
○ 기관신청 프로그램 : 유치원, 학교, 시설 등 단체 중 온라인 사전 신청하신 분
무엇을 주나요
○ 개인신청 프로그램 : 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 수목원해설, 숲이오래 주말: 국립수목원 입장 예약 후 방문 후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
-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양성과정 중 교육과정의 60%이상 이수한 자
- 운영기간 :
수목원 해설 : 연중 (기관 사정에 따른 휴무일은 홈페이지에 게시)
숲이오래 주말,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 4월~10월 (*입장예약 및 주차문의 필요)
○ 기관신청 프로그램 : 숲이오래I(5세~7세), 숲이오래II(8세~9세), 산림생물학교I(10세~11세), 산림생물학교II(12세~13세), 산림생물학교III(14세~19세)
- 기관 담당자가 신청 기간에 국립수목원 교육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운영기간 : 4월~10월
- 입장예약 및 주차문의 필요
선정 기준
○ 장애인 , 학생 , 군인/보훈대상자 , 다문화 , 일반
○ 개인신청 프로그램 : 사전 입장 예약 후 방문하여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하신 분(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과정(숲해설가) 교육생 중 60%이상 이수자는 온라인 사전 신청 하여야 함
○ 기관신청 프로그램 : 유치원, 학교, 시설 등 단체 중 온라인 사전 신청하신 분
필요한 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 군인 : 공무원증 등 관련서류
○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기초생활대상자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립수목원/031-540-1035
- 담당
- 산림청 전시교육연구과
- 근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6)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최근 고침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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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무엇을 주나요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 담당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제도과
-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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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무엇을 주나요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선정 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필요한 서류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관련계약서,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⑧ 기업 신용평가서, ⑨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근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
전략작물산업화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5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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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무엇을 주나요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2월말까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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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무엇을 주나요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필요한 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2월말까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근거
-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연 중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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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무엇을 주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 중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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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무엇을 주나요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선정 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문의
- 농협은행/02-2080-758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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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무엇을 주나요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임도 지원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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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무엇을 주나요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담당
- 산림청 임도관리팀
- 근거
- 산림기본법(제21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지자체 공고 기간내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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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무엇을 주나요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2월말까지 접수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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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무엇을 주나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필요한 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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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무엇을 주나요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선정 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유통시설현대화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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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무엇을 주나요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선정 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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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무엇을 주나요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선정 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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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무엇을 주나요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선정 기준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연중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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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등
무엇을 주나요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선정 기준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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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무엇을 주나요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필요한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기타(교육)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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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무엇을 주나요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공모기간내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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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무엇을 주나요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선정 기준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필요한 서류
신청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공모기간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7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산림청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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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
○ 지원요건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 (개인) 주민, (공모) 생산자단체
○ 사업 우선순위
1)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세부적인 사항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백두대간-백두대간 자료실)
무엇을 주나요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선정 기준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필요한 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담당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 근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산림청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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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무엇을 주나요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사업연도 2월말까지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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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무엇을 주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필요한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 담당
- 산림청 목재산업과
-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12월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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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무엇을 주나요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선정 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매년 1월~12월
- 문의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근거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전년도 8월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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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무엇을 주나요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필요한 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년도 8월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2~3월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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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무엇을 주나요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2~3월
-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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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무엇을 주나요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필요한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담당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3월까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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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무엇을 주나요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선정 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3월까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근거
-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당해 연도 1월경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
현금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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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무엇을 주나요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선정 기준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필요한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상태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당해 연도 1월경
- 문의
-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 축산법(제3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미정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현금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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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무엇을 주나요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미정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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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무엇을 주나요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선정 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년 1월
- 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 근거
- 종자산업법(제10조) · 종자산업법(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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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무엇을 주나요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당해 연도 1월경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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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무엇을 주나요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선정 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필요한 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당해 연도 1월경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1~2월에 사업공고 …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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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무엇을 주나요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선정 기준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 문의
- 한국식품연구원/063-219-934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2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2월 이내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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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무엇을 주나요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월 이내
- 문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3월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청과부류 공판장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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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청과부류 공판장
무엇을 주나요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선정 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3월
-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679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산림청 농림축산어업공고 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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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무엇을 주나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필요한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공고 시
- 문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 담당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매년 3월까지
인삼계열화지원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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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3월까지
- 문의
-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근거
-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한우 암소 난소결찰, 난소적출 시술비용 지원
난소결찰 시술 시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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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난소결찰 시술 시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무엇을 주나요
한우 암소 난소결찰 시술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
난소결찰 시술 시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당해연도 1월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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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무엇을 주나요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선정 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당해연도 1월
-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의0, 제0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식물백신품질고도화지원
국내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개발 중소벤처기업 및 동물용첨단의약품 개발 중소벤처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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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내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개발 중소벤처기업 및 동물용첨단의약품 개발 중소벤처기업
무엇을 주나요
식물기반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 제품 품질고도화 지원을 통한 식물백신(그린백신) 및 수출 유망제품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평가 및 상용화(인허가 취득 등)지원
선정 기준
국내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개발 중소벤처기업 및 동물용첨단의약품 개발 중소벤처기업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4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전략작물직불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
6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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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지급대상 품목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무엇을 주나요
○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
- (동계) 밀 ha 당 100만 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 (하계) 두류·가루쌀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깨 100만 원, 하계조사료 ha당 500만 원
- (이모작)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필요한 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133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6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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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무엇을 주나요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선정 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필요한 서류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현장 방문 작성)
2. 농지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근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예산범위내 상시신청
맞춤형농지지원사업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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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무엇을 주나요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선정 기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
산림청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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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무엇을 주나요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필요한 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담당
- 산림청 목재산업과
-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농림축산어업사업연도 2월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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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무엇을 주나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필요한 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연도 2월
-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담당
- 산림청 목재산업과
-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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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ㆍ토끼ㆍ염소ㆍ사슴ㆍ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무엇을 주나요
① 조사료 생산
○ 지원내용․품목 : 일반·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자체 경상 보조(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② 시설 및 기계장비
○ 지원내용․품목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전문 단지 기계·장비,농가 기계 장비,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 등
○ 지원기준 : 지자체 자본 보조, 기타 민간 융자금(국비 10~30%, 지방비 30%,융자 30~100%, 자부담 10~40%)
③ 조사료 유통
○ 지원 내용․품목 : 조사료 생산구축비, 교육·홍보비
○ 지원 기준 : 민간경상보조(보조 40%~100%, 자부담 0~60%)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ㆍ토끼ㆍ염소ㆍ사슴ㆍ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 초지법(제13조의1) · 초지법(제13조의2) · 낙농진흥법(제3조의3) · 사료관리법(제3조의1) · 사료관리법(제3조의3) · 축산법(제3조의1) · 축산법(제3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교육 수준 별로 자가 진단 후 교육 신청 권장)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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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교육 수준 별로 자가 진단 후 교육 신청 권장)
무엇을 주나요
○ 스마트팜 활용 확산을 위해 교육생 수준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심화교육·선진지 견학·학습조직 운영
- 교육 과정에 대한 품목별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 공유, 교육생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선정 기준
○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교육 수준 별로 자가 진단 후 교육 신청 권장)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업교육 상담센터/1811-865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8만 4천 원원문 84,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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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①∼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최대 58,800원/일) 지원(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선정 기준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①∼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필요한 서류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빙서류 * 를 첨부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7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의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말벌퇴치장비 지원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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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 내용ㆍ품목 : 말벌 퇴치 장비, 포획 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 당 한도액 : 300만 원/호
- 장비 : 대 당 1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지방비, 40만원 자부담
※사업 의무 준수 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선정 기준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사업공고 확인 필요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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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무엇을 주나요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선정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공고 확인 필요
- 문의
-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근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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