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육·교육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직장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주나요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선정 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고용보험법(제70조의0, 제0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노후준비서비스제공
전 국민
최근 고침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전 국민
무엇을 주나요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전 국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1355
- 담당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근거
- 노후준비 지원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3조) · 국민연금법(제46조의3)
교육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3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무엇을 주나요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필요한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 담당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근거
-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1인당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선정 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근거
-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월 23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한부모·조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선정 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필요한 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1인당 50만 2천 원원문 1인당 502,000원
이용권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선정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1만 354원원문 10,354원
서비스(돌봄)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무엇을 주나요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선정 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필요한 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아이돌봄 지원법
고용노동부 보육·교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2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직장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주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고용보험법(제73조의2)
교육부 보육·교육D-1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연 4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곧 마감현금(융자)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무엇을 주나요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보육·교육사업별 공고 확인
국가근로장학금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1만 320원원문 10,320원
현금(장학금)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무엇을 주나요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선정 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교육기본법(제28조)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시설이용한부모·조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무엇을 주나요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필요한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교육부 보육·교육D-11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
연 4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곧 마감현금(융자)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
무엇을 주나요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4천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고정금리)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이수학점 기준)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보육·교육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4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선정 기준
○ 필수요건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SOS장학)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 제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선발절차: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3항) · 교육기본법(제28조) ·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부 보육·교육매 학기 시작 전 신청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지원 요건
현금(장학금)직장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 요건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전문학사 이상은 지원 불가,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이고 전공심화과정, 4년제 편입 시 지원 가능)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현재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자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무엇을 주나요
○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선정 기준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필요한 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무엇을 주나요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선정 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필요한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담당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교육부 보육·교육사업별 공고 확인
인문100년장학금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2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무엇을 주나요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선정 기준
ㅇ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필요한 서류
1. 학업계획서(신규장학생)
※ 인문사회 분야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공헌 노력 실적 및 계획 등 기재
2. 기타서류 : 필수서류 외 대학별 자체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으로 개별 제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교육기본법(제2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육·교육4월~12월(교육기관 상황…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기타(교육)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필요한 서류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교육부 보육·교육접수기관 별 상이
교육복지우선지원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기타(교육) · 서비스(돌봄)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무엇을 주나요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선정 기준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관할 시도교육청/-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의0, 제0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최근 고침서비스(돌봄)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무엇을 주나요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아동발달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7조)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고교학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현금(감면)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무엇을 주나요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필요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교육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1인당 3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필요한 서류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담당
-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과
- 근거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연중신청가능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
기타(교육)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등록 여성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필요한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신청가능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등록기준
문화/여가지원 · 서비스(돌봄)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필요한 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교육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4,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무엇을 주나요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필요한 서류
이용 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담당
-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육·교육장학금별 상이(한국장학재단…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현금(장학금)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 석박사과정생
무엇을 주나요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선정 기준
○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 석박사과정생
필요한 서류
○ 대통령과학장학금
- 신청서, 과학활동내역서, 봉사활동기술서 등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신청서 등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 신청서,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실적, 사회기여활동계획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장학금별 상이(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업공고 참고)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의0, 제0항)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세~24세 (위기)청소년
기타(상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9세~24세 (위기)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
교육부 보육·교육매 학기 시작 전 신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지원 요건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 요건
- (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무엇을 주나요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장려금 2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 추천하고 재단 심사후 최종 선발
필요한 서류
○ 학업성적 및 취창업 준비계획서, 대학별 자체기준으로 평가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한부모무료법률구조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기타한부모·조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무엇을 주나요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무엇을 주나요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담당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2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무엇을 주나요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경찰청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이용권 · 현금(감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무엇을 주나요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필요한 서류
수강 신청서(교육장 비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담당
- 경찰청 교통기획과
- 근거
-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교육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현금(장학금)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무엇을 주나요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선정 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BK21사업팀/042-869-6447
- 담당
-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 근거
- 학술진흥법(제7조의0, 제0항)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임산부 전용초등학생 전용다문화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필요한 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교육부 보육·교육5월 중순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국내 4년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외 석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자
현금(장학금)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내 4년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외 석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자
- 꿈나래 전형(구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일정범위 이하의 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등록자
- 기술기능인 전형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선발개요
- 전형 시기 : 매년 3월 중 공고, 5~7월 중 응시
- 응시자격
* 국내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중 일정 자격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해외 석, 박사과정 유학 예정인 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일정 자격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연수 예정인 자
- 절차 : 지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지원, 1, 2차 선발 과정을 거쳐 합격자 확정 및 사전연수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대학 성적, 외국어, 수학계획서 등
- 심층 면접 국가관, 전문지식, 발전 가능성
○ 장학금 지원 내용
- 장학금(연간 지원액 미국 기준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40,000, 꿈나래 전형 $50,000), 항공료 지급
선정 기준
○ 선발 절차를 통하여 국비유학생 선정
필요한 서류
응시원서, 대학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대학(원) 모든 과정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천서, 한국사 능력 시험 인증서, 외국어시험성적표,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국외 수학계획서, 수급자 증명(해당자), 중소기업 재직증명서(해당자), 국제기능올림픽 수상증명서(해당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5월 중순
- 문의
-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국내인재지원팀/02-3668-1374
- 담당
- 교육부 고등교육국제화부
- 근거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항)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현금(감면)고등학생 전용한부모·조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무엇을 주나요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필요한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서비스(돌봄)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무엇을 주나요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교육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현금(감면)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 담당
- 교육부 대입정책과
- 근거
-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교육부 보육·교육사업별 공고 확인
예술체육비전장학금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2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무엇을 주나요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선정 기준
ㅇ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필요한 서류
1. 학업계획서(신규장학생)
※ 예술체육 분야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공헌 노력 실적 및 계획 등 기재
2. 기타서류 : 필수서류 외 대학별 자체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으로 개별 제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교육기본법(제28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월 37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한부모·조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무엇을 주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필요한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다문화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상담/법률지원 · 이용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문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 담당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상담 지원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무엇을 주나요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라인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0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무엇을 주나요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필요한 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
농어촌 출신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현금(융자)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무엇을 주나요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4순위) 특별 승인자
필요한 서류
○ 필수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선택
- (학부모가 농어업인 경우) 학부모의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기초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다음 서류 중 하나
ㆍ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교육부 보육·교육사업별 공고 확인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현금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무엇을 주나요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선정 기준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전문대학(2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 학점, 언어, 인성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지원. 사업 선정 절차(어학 등 서류심사, 인성 및 영어면접)에 의해 선정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 파란사다리
- (전문)대학생 중 경제적 취약계층(소득 5분위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로탐색 의지 및 계획 등을 평가
○ 한일대학생연수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학생
- 전공, 어학, 성적, 능력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국외 현장학습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 능력 필수
○ 지원제한: 내역사업별 공고문 확인필요
필요한 서류
사업별 지원 시 필요 서류(예 : 성적확인서, 대학 추천서, 사업 계획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등)
: 개별 사업 및 지원자격(저소득층 기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문의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02-3145-1259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 제1항) · 고등교육법(제23조, 제1항) · 교육기본법(제29조)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각 지자체에 문의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기타 · 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필요한 서류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각 지자체에 문의
- 문의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교육과정마다 다름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농업인, 유통종사자, 경매사, 공무원 등
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농업인, 유통종사자, 경매사, 공무원 등
무엇을 주나요
○ 단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교육과정마다 다름
-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031-400-3524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다문화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필요한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언어발달지원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2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2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무엇을 주나요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필요한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문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교육과정별 상이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무엇을 주나요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교육신청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교육과정별 상이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영유아보육료 지원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58만 4천 원원문 584,000원
이용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무엇을 주나요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담당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4조)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무엇을 주나요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 교육기본법(제28조) ·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 담당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통일부 보육·교육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지원 대상
현금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대학생 전용북한이탈주민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필요한 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담당
- 통일부 자립지원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
교육부 보육·교육사업별 공고 확인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월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 (성적기준)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ㅇ 유학생(해외장학생)
-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이내 대학 지원
무엇을 주나요
ㅇ 유학준비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
- (고교 3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
ㅇ 유학생 :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연간 최대 7만 USD 이내), 항공료(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항공료) 2년 단위로 왕복 2회(편도 4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 사용(1~2학년 왕복 2회, 3~4학년 왕복 2회)
선정 기준
ㅇ 선발방법 :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심층면접을 통한 장학생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실적, 발전가능성, 유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필요한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택 1)
2. 보호자 개인정보 동의서
3. 학교생활기록부(원본대조필)
4. 자기소개서
5. 교사의견서 및 지원자 서약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교육기본법(제28조)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기타 · 기타(교육) · 민원 · 상담/법률지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무엇을 주나요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사업공고에 따름
식생활교육 지원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무엇을 주나요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교육부 보육·교육○ 1학기 : 2~3월 중…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기타(교육)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무엇을 주나요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필요한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담당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법무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서비스(일자리)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 담당
-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 근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기타(교육)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무엇을 주나요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필요한 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청소년전화1388 운영 지원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무엇을 주나요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기타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필요한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담당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무엇을 주나요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 문의
-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의0, 제0항)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
기타(교육)다문화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결혼이민예정자
무엇을 주나요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지식재산처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교육
별도 신청자격 없음
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민간인
- 별도 신청자격 없음
무엇을 주나요
○ 민간 분야의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및 역량 강화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 교육 운영
- 중소기업 연구소 지식재산 담당자 등을 위한 지식재산 실무 및 신기술 산업 동향 교육
- 지식재산 정보 조사, 분석 인력 양성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원 교육
-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선정 기준
○ 일반인 대상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 별도 공문 또는 온라인 연수 신청 서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담당 전화/042-601-4347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보육·교육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서비스(일자리)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무엇을 주나요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비즈(플랜)업 교육, 선배CEO 1:1 밀착코칭(멘토링), 네트워킹, 우수자 포상,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최소 300만원~최대 1,000만원) 등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멘토링, 네트워킹 등), 사업화자금(1,000만원), 직접 투자 및 연계투자 지원 등
ㅇ 글로벌화 지원 : 기업진단 및 컨설팅, 인증 획득 지원,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선정 기준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필요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내내역 사업별 상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문의
- (사)한국여성벤처협회/02-3440-7469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농번기돌봄지원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무엇을 주나요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선정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 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기타(교육) · 시설이용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무엇을 주나요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필요한 서류
특정 구비 서식 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 담당
-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의료지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 불안/우울 등 심리 정서 문제,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등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7박 8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과정 등
선정 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관세청 보육·교육(1차) '25.2.24.…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최대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상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무엇을 주나요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필요한 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1차) '25.2.24.~3.7. (2차) '25.7.10.~7.18.
- 문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 담당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0, 제1항)
지식재산처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IP-Academy)
학생, 기업 관련 등 대상 해당자
최근 고침기타(교육)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학생, 기업 관련 등 대상 해당자
무엇을 주나요
○ 지식재산 e-러닝 교과과정 운영
- 수요자 중심의 기업, 연구소 지식재산 e-러닝 서비스
- 대학(원) 대상의 지식재산 e-러닝 교육 과정
- 초중고 학생 대상의 e-러닝
- 교원 대상 발명 원격 직무연수 제공
○ 지식재산 스토리 센터
- 지식재산 분야 핫이슈 등 시의성 있는 내용에 대한 신개념 지식과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개발
- 지식재산 분야 공개교육자원(OER)을 통한 확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042-601-4312
- 담당
- 지식재산처 교육기획과
- 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제33조, 제4항) · 지식재산 기본법(제34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중·고등학생)
기타(교육) · 문화/여가지원 · 상담/법률지원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중·고등학생)
무엇을 주나요
○ 운영 규모 : 1, 2, 3, 4주 과정 총 22회
-심층 프로그램
· 3주 및 4주 과정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일반 프로그램
· 1주 및 2주 과정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 주요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정확한 과의존 정도 진단 및 평가
-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인상담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상담
-가족의 환경에 맞도록 구성된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인터넷을 대체할 대안놀이 체험 및 수련활동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는 자치활동 등
-지역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사후 상담
선정 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업관리부/063-323-264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근거
- 청소년 보호법
보건복지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6만 8,500원원문 68,500원
현금(보험)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무엇을 주나요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교육 대상
기타(교육)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무엇을 주나요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선정 기준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필요한 서류
○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무엇을 주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필요한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 담당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3,212만 5천 원원문 32,125천원
서비스(돌봄)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무엇을 주나요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50조) · 아동복지법(제52조) · 아동복지법(제53조의2) · 아동복지법(제59조)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기타(교육)다문화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무엇을 주나요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선정 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필요한 서류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 문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의0, 제0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0, 제1항)
통일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기타(교육)북한이탈주민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무엇을 주나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필요한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담당
- 통일부 자립지원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보건복지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162만 7천 원원문 1,627천원
서비스(돌봄)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무엇을 주나요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이주배경청소년지원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기타(교육) · 기타(상담)다문화 전용북한이탈주민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레인보우스쿨 등록원서 등
○ 상담신청서, 상담통역지원 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
- 담당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중소벤처기업부 보육·교육모집공고 기한 내
청소년비즈쿨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학생 및 교사, 일반 학생 등
최근 고침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학생 및 교사, 일반 학생 등
무엇을 주나요
○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새싹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선정 기준
○ 법률에 근거한 지원대상별 운영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통한 선정
필요한 서류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모집공고 기한 내
- 문의
- 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5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1항)
고용노동부 보육·교육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무엇을 주나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필요한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0, 제0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0항) · 고용보험법(제26조의0, 제0항)
고용노동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K-디지털 트레이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무엇을 주나요
○ 모든 훈련과정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통해 함께 설계·운영
- 현장의 실제 과업을 프로젝트로 편성(30% 이상)하여 경험·문제해결 능력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선도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속한 민간 협·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훈련과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과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 실시
선정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268
- 담당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매년 9~10월 시 도를 …
농촌아이돌봄지원
농촌아이돌봄지원
최대 1,37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무엇을 주나요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선정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 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의0, 제0항)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 · 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
교육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기타(교육) · 문화/여가지원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무엇을 주나요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필요한 서류
신청서, 동의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041-537-1462
- 담당
- 교육부 교육연수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돌봄)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무엇을 주나요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선정 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무엇을 주나요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000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제1항)
보건복지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최근 고침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무엇을 주나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 담당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중소벤처기업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중소기업 연수 실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임직원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임직원
○ 별도 평가·심사과정 없음
무엇을 주나요
○ 직무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정책연수, 기업 맞춤연수, 인터넷 연수 등 중소기업 CEO,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기본 구비서류 : 연수 참가 신청서
○ 고용 보험급 추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훈련위탁 계약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6조의0, 제0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무엇을 주나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필요한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 근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무엇을 주나요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77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9세~24세 (위기)청소년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9세~24세 (위기)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기타(교육) · 문화/여가지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무엇을 주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 기본법(제23조)
교육부 보육·교육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문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담당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ㅇ 다문화가족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시설이용다문화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무엇을 주나요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ㅇ결혼이민자 등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ㅇ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선정 기준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위탁가정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위탁가정
무엇을 주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선정 기준
○ 위탁가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 의료급여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48조) · 아동복지법(제49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다문화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무엇을 주나요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무엇을 주나요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 · 아동복지법(제39조의2) · 아동복지법(제40조)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기초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기타(교육)초등학생 전용다문화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무엇을 주나요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보건복지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서비스(돌봄)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필요한 서류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 아동복지법
교육부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시간제보육 지원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5,000원원문 5천원
이용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무엇을 주나요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선정 기준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필요한 서류
ㅇ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 담당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교육부 보육·교육1학기: 전년도 12월 중…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현금(장학금)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무엇을 주나요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선정 기준
소득분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1학기: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5·6월 중
-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 담당
-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국방부 보육·교육D-24
맞춤형 e북 지원
군 복무 중인 병 및 상근예비역
6만 4천 원원문 64,000원
곧 마감최근 고침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군 복무 중인 병 및 상근예비역
무엇을 주나요
군 복무 중 독서 및 학습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ㅇ 지원대상 : 병 (상근예비역 포함)
ㅇ 지원규모 : 1인당 연간 64,000원, 복무기간 중 최대 128,000원 (2026년 기준)
- 구매액의 20%는 본인이 부담 (예, 5만 원의 전자책 구독권 구입 시 1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4만 원을 지원함)
ㅇ 지원 대상
- 전자책 정기구독권 구입
- 전자책 구입
- 종이책 구입(학습도서, 인문교양도서 등)
ㅇ 지원방법
- 장병e음(https://mosp.mnd.go.kr 또는 "장병e음" 앱)에서 구입과 동시에 지원
- 장병e음과 연계된 제휴몰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 지원
선정 기준
군 복무 중인 병 및 상근예비역
필요한 서류
장병e음에서 구입 시 자동 지원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026. 2. 2.~11. 30.(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지원 마감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맞춤형 e북 지원 상담전화/1833-9029
- 담당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근거
-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9)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