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8만 3천 원원문 783,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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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82만 556원원문 820,556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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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무엇을 주나요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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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주나요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D-55
에너지바우처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29만 5,200원원문 295,200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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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
무엇을 주나요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선정 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필요한 서류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근거
- 에너지법(제16조의2) · 에너지법(제16조의3) · 에너지법(제16조의4)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생활안정자금(융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현금(융자)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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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필요한 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국토교통부 생활안정2026년 상반기
청년월세 지원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최대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무엇을 주나요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선정 기준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
필요한 서류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년 상반기
- 문의
- 국토교통부/044-201-3640
- 담당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무엇을 주나요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용도별 신청기한 - 전…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최대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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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담당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 · 국민연금법(제4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현물장애인 전용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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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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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무엇을 주나요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필요한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근거
-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 · 전기사업법(제49조)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66만 2,500원원문 662,500원
현금무주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3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무엇을 주나요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선정 기준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금융위원회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최근 고침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무엇을 주나요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필요한 서류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2.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2. 농·어업인 확인서
3.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NH농협/1661-2100
- 담당
- 금융위원회 은행과
- 근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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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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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무엇을 주나요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선정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월 34만 9,700원원문 월 349,700원
최근 고침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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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 장애인연금법(제4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 의료지원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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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무엇을 주나요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선정 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6,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융자)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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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무엇을 주나요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필요한 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장애수당
지원 대상
6만 원원문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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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무엇을 주나요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생활안정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1인당 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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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K-패스
지원조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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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주나요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선정 기준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K-패스 고객센터/031-427-4415
- 담당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
- 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12)
성평등가족부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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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선정 기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2025.7.4. 시행)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 담당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12만 7,900원원문 127,900원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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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무엇을 주나요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고용노동부 생활안정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
고령자고용지원금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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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무엇을 주나요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선정 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필요한 서류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 문의
-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6,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상담/법률지원 · 현금(융자)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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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무엇을 주나요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선정 기준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필요한 서류
• 공통 : 대부금지급신청서 1통
• 대부 종류별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학자금 대부 : 등록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기타보훈대상 전용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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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무엇을 주나요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
8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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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무엇을 주나요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필요한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역 후 6개월 이내
- 문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2,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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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무엇을 주나요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선정 기준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국가보훈부 생활안정별도 신청기간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월 24만 2천 원원문 월 242천원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무엇을 주나요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368,021원, (4인가구) 3,464,943원 등
필요한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법무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민원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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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담당
- 법무부 국적과
-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12. 31 종료)
4만 7,560원원문 47,560원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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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12. 31 종료)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무엇을 주나요
【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필요한 서류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매년 초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타보훈대상 전용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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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엇을 주나요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초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수시신청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대상
220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감면)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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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선정 기준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필요한 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신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의0, 제1항)
국가보훈부 생활안정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
제대군인 의료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최근 고침서비스(의료)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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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무엇을 주나요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선정 기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 원원문 800천 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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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무엇을 주나요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국가보훈부 생활안정별도 신청기간 없음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월 47만 8천 원원문 월 478천원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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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무엇을 주나요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4인가구 4,850,920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필요한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
제대군인 교육지원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최근 고침상담/법률지원 · 현금(장학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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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무엇을 주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수시신청
제대군인 취업지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최근 고침서비스(일자리)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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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무엇을 주나요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필요한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신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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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무엇을 주나요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재가급여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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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보건복지부 생활안정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1인당 70만 원원문 1인당 700천원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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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 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친환경차량지원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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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무엇을 주나요
ㅇ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ㅇ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선정 기준
1)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 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당해연소 예산 소진 시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급 지원 불가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구매보조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가보훈부/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2,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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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무엇을 주나요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필요한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서비스(돌봄) · 의료지원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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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무엇을 주나요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필요한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상이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 · 현물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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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무엇을 주나요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선정 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
매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무엇을 주나요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필요한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
소년소녀가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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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보건복지부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일상돌봄 서비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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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무엇을 주나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선정 기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필요한 서류
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국방부 생활안정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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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무엇을 주나요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선정 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문의
-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담당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근거
-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의0, 제0항) · 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8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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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무엇을 주나요
○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1인 당 회 당 최소 50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총 8회)
○ 서비스 가격(바우처 단가) : 심리 상담 센터의 상담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분류(1급 제공 인력 8만 원, 2급 제공 인력 7만 원)
○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화(0%~30%)
선정 기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필요한 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 센터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학교 상담 센터는 국 공립 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 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 상담 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② 정신과 의사, 한방 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우울증 선별 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되는 일반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확인서
⑤ 보호 연장 아동: 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⑥ 재난 피해자 및 재난 피해 유가족: 피해 사실 확인서, 피해자 인정 결정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2)
농림축산식품부 생활안정연초 별도 공고를 통해 신…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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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무엇을 주나요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선정 기준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초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근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법무부 생활안정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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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담당
- 법무부 난민정책과
- 근거
- 난민법(제40조)
병무청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최근 고침현금(감면)보훈대상 전용3대 가족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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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무엇을 주나요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
선정 기준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계속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
○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필요한 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대 제적등본, 1·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담당
-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근거
- 병역법(제82조의3) · 병역법(제82조의4) · 병역법 시행령(제163조)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지자체별 상이
긴급돌봄 지원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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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무엇을 주나요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선정 기준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에 문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자체별 상이
- 문의
-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 담당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성평등가족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월 2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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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무엇을 주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필요한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법무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민원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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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담당
- 법무부 국적과
-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통일부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상담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북한이탈주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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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상담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주나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577-6635
- 담당
- 통일부 자립지원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농림축산식품부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천원의 아침밥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1,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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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무엇을 주나요
○ 대학생 대상 쌀·쌀 가공 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
-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 지원
- 농식품부 (2천 원)+학생 (1천 원)+지자체/학교(자율)
○ 참여대학
- 전국 220개 대학
선정 기준
○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근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 고등교육법(제8조의2) · 양곡관리법(제26조)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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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무엇을 주나요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 담당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보건복지부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가구당 1,77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무엇을 주나요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통일부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기타(교육)북한이탈주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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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주나요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 담당
- 통일부 안전지원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최근 고침현금(보험)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무엇을 주나요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시설이용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무엇을 주나요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선정 기준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필요한 서류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
792만 4천 원원문 7,924,000 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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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무엇을 주나요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선정 기준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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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필요한 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성평등가족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양육비 선지급 지원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월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한부모·조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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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필요한 서류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6, 제1항)
성평등가족부 생활안정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연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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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무엇을 주나요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필요한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문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6·25자녀수당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9,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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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무엇을 주나요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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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무엇을 주나요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응시확인 서류로 한정)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
기타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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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
▲ 진로,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
▲ 직업을 바꾸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일자리를 잃고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
▲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고용센터의 전담상담사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설계를 위한 단기· 장기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실행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담자는 경력개발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특성을 진단하여 경력설계-경력유지-경력전환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희망하는 업종이나 직종과 관련한 노동시장 정보를 분석하여 유형에 따라 비어있는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직무능력에 따라 도전이 가능한 직업이나 직무를 추천합니다.
참여자에 대한 진단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분석를 통해 경력설계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1:1 심층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소 4~7회차의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상담은 예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전 기초상담을 통해 서비스 과정을 안내하고, 빠른 취업알선으로 재취업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사업, 경력이음프로그램 등 다른 사업참여에 우선 참여가 가능한지, 주도적으로 개인상담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
▲ 진로,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
▲ 직업을 바꾸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일자리를 잃고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
▲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용24/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129만 6천 원원문 1,296,000 원
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무엇을 주나요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성평등가족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기타(교육) · 기타(상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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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무엇을 주나요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매년 4월, 9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대학원 장학]
1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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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무엇을 주나요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필요한 서류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4월, 9월
- 문의
- 국가보훈부/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근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5)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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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필요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무공영예수당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57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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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무엇을 주나요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12만 4천 원원문 124천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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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선정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가보훈부/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
7,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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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무엇을 주나요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선정 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필요한 서류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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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무엇을 주나요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선정 기준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필요한 서류
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근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4조)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30만 8천 원원문 2,308,000 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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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무엇을 주나요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선정 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3,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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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무엇을 주나요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선정 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5,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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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무엇을 주나요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선정 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재해위로금 지급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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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배우자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무엇을 주나요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1. 인명피해: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2. 주택피해: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3. 기타재산 피해
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필요한 서류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 피해사실확인서(아래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다.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
마.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가보훈부/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생존애국지사
465만 원원문 4,650,000 원
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생존애국지사
무엇을 주나요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선정 기준
○ 생존애국지사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타(상담)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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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필요한 서류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의료재활과/044-202-5689
- 담당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7)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50만 1천 원원문 501,000 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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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무엇을 주나요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재해보상금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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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무엇을 주나요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선정 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무엇을 주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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