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나눔 지원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누가 받나요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 문의
-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053-661-2555
- 담당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근거
-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