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현금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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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무엇을 주나요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필요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2-820-9603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동작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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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2-820-9041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동작구 생활안정2025-03-17 ~ 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최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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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무엇을 주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동작구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월 2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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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무엇을 주나요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필요한 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아동여성과/02-820-9259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동작구 생활안정2025-07-14 ~ 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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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무엇을 주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동작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보훈예우수당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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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1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1. 유공자(유족)증
2. 초본
3. 통장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2-820-9041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동작구 생활안정매년 상반기(3~4월) 하…
착한가격업소 지원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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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무엇을 주나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문의
-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동작구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20만 원원문 200천원
기타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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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동작구 소재 학교 입학생
- 동작구민 중 서울시 외 타 시도 학교 입학생
무엇을 주나요
○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기간 : 2026. 2~12월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초등학생 200천원, 중, 고등학생 300천원
- 지원내용 : 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ㆍ 동작구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학교별 신청기간 상이(입학하는 학교에 문의)
- 신청방법 : 학부모(학생)이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상세일정 입학예정 학교에 문의)
ㆍ 동작구민 중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2024. 3~12월
- 신청방법 : '동작구 입학준비금 신청서' 및 '신분증명서' 1부를 동작구청 교육미래과에 제출
필요한 서류
동작구 소재 학교 입학생 :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또는 학교에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
서울시 외 타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동작구청 교육정책과에 '동작구 입학준비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동작구청 교육정책과/02-820-9189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동작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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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주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2-820-9041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동작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1회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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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무엇을 주나요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필요한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여성과/02-820-9271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동작구 생활안정2025-07-14 ~ 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최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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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무엇을 주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동작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연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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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필요한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생활안정2025-07-14 ~ 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최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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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무엇을 주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동작구 생활안정2025-07-14 ~ 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최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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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무엇을 주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예산소진 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이사하여 비용이 발생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이사비, 에어컨 이전비, 사다리차, 중개수수료 등)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결제내역 등)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동작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동작구민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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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동작구민
무엇을 주나요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축과/02-820-9006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
동작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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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무엇을 주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2-820-9041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동작구 생활안정2025-07-14 ~ 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최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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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무엇을 주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동작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
교통약자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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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교통약자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무엇을 주나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 운행지역 : 상도2,4동 / 사당2,3동 / 사당4,5동 / 노량진1,흑석동
- 운행차량 : 총 9대(5개 노선 : 4개 노선별 2대씩 운행 / 1개 노선 1대 운행)
- 운행시간
* 1~2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6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3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4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4호차 : 평균 45분 간격, 일10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희망카 : 평균 20분 간격, 일 24회 운행(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02-3280-9919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동작구 생활안정공고 안내 후 신청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최근 고침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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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무엇을 주나요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공고 안내 후 신청
- 문의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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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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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13만 6,760원원문 136,760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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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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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월 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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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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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25. 7. 21. ~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연 7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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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생활보조수당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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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참전명예수당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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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생활지원금 지원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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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개인 신청절차 없음
보훈명예수당
생존 애국지사 본인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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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안정개인 신청절차 없음
보훈예우수당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매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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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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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직권지급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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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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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서울특별시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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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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