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
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2-2670-3963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구민 AI(정보화)교육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기타(교육)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ㆍ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총무과
-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3조)
영등포구 생활안정매년 상반기 (1월~3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최근 고침현물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무엇을 주나요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년 상반기 (1월~3월)
- 문의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영등포구 생활안정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최대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무엇을 주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필요한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근거
- 동물보호법(제4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3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15조)
영등포구 생활안정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5만 원원문 50,000원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영등포구 생활안정예산소진시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3. 동물등록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근거
- 동물보호법
영등포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현금(감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무엇을 주나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최근 고침현금
눌러서 자세히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현금
눌러서 자세히 ▾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13만 6,760원원문 136,760원
최근 고침현금
눌러서 자세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현금(감면)
눌러서 자세히 ▾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월 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눌러서 자세히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현물
눌러서 자세히 ▾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25. 7. 21. ~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연 7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눌러서 자세히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생활보조수당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참전명예수당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생활지원금 지원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개인 신청절차 없음
보훈명예수당
생존 애국지사 본인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개인 신청절차 없음
보훈예우수당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매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현금(감면)
눌러서 자세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직권지급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이용권
눌러서 자세히 ▾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서울특별시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