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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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무엇을 주나요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필요한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구 건축과/2904034
- 담당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의3)
울산광역시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소비자 :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지역제한 없음)
월 5만 원원문 월50천원
최근 고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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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비자 :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지역제한 없음)
○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상공인(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주점, 사행성 업종 등 제한)
- 울산몰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으로서 통신판매업 등록자
- 울산페달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무엇을 주나요
○ 소비자
- 결제 시 13% 캐시백(월50천원 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10.12.~11.30. 13% 캐시백(월 50천원 한도)
○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 카드 수수료 절감(QR 결제 시), 매출증대
- 울산몰 가맹점 : 민간 온라인쇼핑몰 대비 낮은 판매수수료 지원, 전국 시도 온라인 판로 지원
- 울산페달 가맹점 : 주문결제 수수료 절감, 온라인 판로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객센터/1600-7934
- 담당
-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 근거
-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1인당 50만 원원문 1인당 500,000원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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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무엇을 주나요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필요한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문의
- 중구보건소/052-290-494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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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구보건소/052-290-434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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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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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축정책과/052-229-6969
- 담당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의3)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519만 6천 원원문 5,196천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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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무엇을 주나요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63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울산광역시 생활안정공고문 참조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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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무엇을 주나요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필요한 서류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공고문 참조
- 문의
- 건축정책과/052-229-4415
- 담당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3조)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지원
40세 이상 건강보험료하위 5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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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40세 이상 건강보험료하위 5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아래 종목 중 1개항목)
- 종목 :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 지원 : 검진 의료기관으로 검진비 지급
- 기타 : 예산소진시 서비스 종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민건강과/052-229-3533
- 담당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연간 4회('26. 1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 :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ㆍ법인사업자), ※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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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대상 :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ㆍ법인사업자), ※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 지원 ※ 상세내역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의 2.5%이내 이차보전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신청일)
필요한 서류
○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신청일 선착순) 후, 방문 상담 시 별도 안내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연간 4회('26. 1월, 4월, 5월, 9월, 상세일 공고문 참조)
- 문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794
- 담당
-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 근거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울산광역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현금한부모·조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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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무엇을 주나요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 담당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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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무엇을 주나요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
- 담당
-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울산광역시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인당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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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울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 인센티브 지급
필요한 서류
운전면허증
실운전 증빙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기획과/052-229-4267
- 담당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근거
-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최근 고침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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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울산광역시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최근 고침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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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무엇을 주나요
○ 독거노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를 설치
필요한 서류
주소지 관할 구·군청 문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에너지산업과/052-229-6485
- 담당
-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타 시‧도에서 울산광역시로 전입하여 새롭게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이사 온 세대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타 시‧도에서 울산광역시로 전입하여 새롭게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1)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 시 세대주여야함(단, 세대편입, 세대합가는 지원대상 아님)
2) 울산으로 전입 후 세대주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3)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제외)
무엇을 주나요
2024. 1. 1.이후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한 세대에 대해, 전입환영지원금 5만원(울산페이) 지급
필요한 서류
(온라인신청)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방문신청) 지원금 신청서, 세대주 및 신청인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또는 신청서 서명), 세대주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
- 담당
-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 근거
-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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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무엇을 주나요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2026년 12월~2027…
취업역량 자격증 취득지원금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취업) 중 자격증 취득자
최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취업) 중 자격증 취득자
무엇을 주나요
기간: 2026년 12월 ~ 2027년 2월
지원내용: 자격증 취득 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자 초과시 학교별로 지급금액 변경 가능함
지급방법: 학교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급조건: 3가지 조건 동시 보유자(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 및 취업 학생, 자격증 취득)
필요한 서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자격증 취득확인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2026년 12월~2027년 2월
- 문의
- 취업지원센터/052-276-9101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
- 근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3월중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울산 관내 초등학교(특수학교 초등과정 포함) 1학년 입학생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초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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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울산 관내 초등학교(특수학교 초등과정 포함) 1학년 입학생
무엇을 주나요
○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기준 : 초등학교(특수학교 초등과정 포함) 1학년 입학생
- 지원 금액 : 10만원(1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3월중
-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풍진 및 기형아 검사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최근 고침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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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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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4
- 담당
-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울산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20만 원원문 최대 200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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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8조)
울산광역시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주택태양광 설지 지원
주택태양광 설치 정부지원 승인 대상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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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주택태양광 설치 정부지원 승인 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울산시 관내의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승인된 대상자에 대해 시비보조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에너지산업과/052-229-6513
- 담당
-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5조)
울산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
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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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6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2-229-4853
- 담당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상반기, 하반기 공고문에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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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필요한 서류
공고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반기,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
- 문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4
- 담당
-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 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매월 화, 수, 목 9시~…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
월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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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
- 나이스에 학교 밖으로 등록이 된 학교 밖 청소년
- 울산광역시교육청 꿈이룸센터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
- 대상연령: 중학년 1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 중학교 1학년은 생일 이후 충전 가능
-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충전
무엇을 주나요
○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T-Money) 지원
- 지원금액: 월 5만원
- 지원방법: 매월 울산광역시 교육청 꿈이룸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청소년이 직접 내방 필수임)
필요한 서류
-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소년증 또는 신분증
- 티머니 교통카드 지참
**미인정 대안학교 혹은 기숙형(독학)재수학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추가 서류가 있으니 꼭 전화 문의하여야 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월 화, 수, 목 9시~11시, 14시~17시
- 문의
- 꿈이룸센터/052-210-5287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근거
-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3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수학여행비 지원
수학여행 대상 전체학생
15만 원원문 150,000원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수학여행 대상 전체학생
무엇을 주나요
○ 초·중·고에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
- 초(일반학생) : 150,000원 이내 실비
- 중(일반학생) : 200,000원 이내 실비
- 고(일반학생) : 300,000원 이내 실비
- 초·중·고 저소득층(중위60%) : 전액
- 초·중·고 다자녀
. 국내 수학여행: 전액
. 국외 수학여행: 1인당 실시경비에서 일반학생 급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대하여 지원(단, 200만원 이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울산광역시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GPS배회감지기 보급
울산거주 중증 발달장애인
현물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울산거주 중증 발달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실종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한 GPS배회감지기 보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2-229-4853
- 담당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월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2-229-4843
- 담당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울산광역시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월 4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무엇을 주나요
○ 양육보조금 : 1인당 월 42만원 지원
○ 수련회경비 : 1인당 연1회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 학습보조비 : 초등학생 월 12만원, 중학생 월 14만원, 고등학생 월 17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보호종결아동 1회 1,000만원 지원
○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
필요한 서류
- 수련회 실시 확인서,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4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울산광역시 고용·창업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 …
지역공동체일자리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서비스(일자리)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필요한 서류
구 군 일자리부서 공고문 참고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문의
- 중구 일자리정책과/052-290-4455
- 담당
- 울산광역시 경제창업과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임신·출산·산후조리등 가사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기타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임신·출산·산후조리등 가사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자녀양육지원
○ 산전·후 지원, 맞춤형 육아용품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2-229-4855
- 담당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무엇을 주나요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32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울산광역시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구보건소/052-290-4374
- 담당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 근거
- 구강보건법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보상금(국비,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월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보상금(국비,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상금(국비,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시청 보훈노인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유의사항 : 신규 대상자 선정 통보 월부터 지급하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 가능함
필요한 서류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노인과/052-229-4814
- 담당
-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 근거
-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참전명예수당
울산에 거주하는 6.25/월남전 참전자
월 17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울산에 거주하는 6.25/월남전 참전자
무엇을 주나요
○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자 : 월 17만원 지원
○ 80세 이상 월남전 참전자 : 월 22만원 지원
○ 6.25전쟁 참전자 : 월 25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노인과/052-229-4814
- 담당
-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장애인 행복일자리
만18세이상 발달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선발)
서비스(일자리)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만18세이상 발달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선발)
무엇을 주나요
○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9개월 참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2-229-4862
- 담당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21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가구당 1만 9,250원원문 가구당 19,250원
현물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무엇을 주나요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2. 인터넷통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19,250원 이내 지원
ㅇ 지원방법 :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
ㅇ 자격선정: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3. PC 수리비 지원
ㅇ 지원대상: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연 1회) 이내 장애 진단, 수리비(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울산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만6세이상 만65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이용권장애인 전용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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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6세이상 만65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 중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간 차등 지급
- 지원시간 : 10시간~392시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2-229-4862
- 담당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장애인복지법 ·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4조)
울산광역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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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무엇을 주나요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필요한 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 담당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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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무엇을 주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참전유족수당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유족 중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의 유족
월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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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유족 중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의 유족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참전유족수당 월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의 선순위 유족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시청 보훈노인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유의사항 : 매월 신규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소급불가)
필요한 서류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노인과/052-229-4814
- 담당
-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행정·안전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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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무엇을 주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ㆍ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 문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5
- 담당
-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보건·의료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1인당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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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무엇을 주나요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필요한 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 문의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보육·교육매년 상반기(1~2월), …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현금(장학금)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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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기준 본인 혹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이며, 전국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휴학)중인 자
* 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발생이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 상환(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X)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 대학(원)생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한 본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해당 학기 대학(원)교 재학(휴학)증명서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직계존속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해당학기 대학교(원)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매년 상반기(1~2월), 하반기(7~8월) /신청 기간 확인
- 문의
- 울산광역시 대학협력과/052-229-7992
- 담당
- 울산광역시 대학청년과
- 근거
-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최대 12만 원원문 최대 120,000원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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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울산광역시교육청 보건·의료4월~11월(별도 신청 절…
치과주치의 서비스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학생
최근 고침서비스(의료)초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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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학생
무엇을 주나요
○ 구강보건교육(칫솔질, 치실질 등), 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비 지원
- 초등학교 1,4학년 중 치과주치의제 희망자에 한하여 검사비 지원
필요한 서류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 희망 시 서비스 이용(별도 신청 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4월~11월(별도 신청 절차 없음)
- 문의
-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5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최근 고침현금(감면) · 현금(보험)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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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대 상 : 2026년도 출생한 울산광역시 거주(주민등록) 다태아
○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18세이하) 가정
무엇을 주나요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 보호·교육하는 가정
- 기 준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내 용 : (울 산 시) 공영주차장 요금 60% 감면 및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경남은행) 참여업체 무이자 6개월 할부지원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공
- 카 드 :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 카드신청 : BNK경남은행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 내 용 : 5인승(준대형) ~ 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 1회, 3일 이내)
- 신청문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학교별 신청일정 및 절차에…
안심알리미서비스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문자 서비스 지원(학생 지원)
기타초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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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문자 서비스 지원(학생 지원)
무엇을 주나요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문자 서비스 지원(학생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학교별 신청일정 및 절차에 따름
- 문의
- 시교육청 안전총괄과/052-210-5884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유기질비료(전년 6 ~ 7…
친환경 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2,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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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필요한 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 문의
- 농축산과/052-229-2913
- 담당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근거
- 비료관리법(제7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월 16만 원원문 월 160,000원
기타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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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엇을 주나요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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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무엇을 주나요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
- 담당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근거
-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기타(교육)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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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무엇을 주나요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
6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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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무엇을 주나요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농어촌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구.방과후학교) 활성화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최근 고침현금초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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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무엇을 주나요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052-228-6736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한부모·법정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자녀
현금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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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한부모·법정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자녀
무엇을 주나요
○ 울산 현대청운고에 재학하는 학생 중 일부 학생에게 교과서 비용 지원
○ 학생 1인당 구입한 교과서 비용 전액
- 일반고 무상교육, 자율형사립고의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등교육과/052-210-5456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월 3만 원원문 월 30,000원
최근 고침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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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무엇을 주나요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 11교 254명(학급당 1명 기준)
현금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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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 11교 254명(학급당 1명 기준)
무엇을 주나요
○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 목적: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 방법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ㆍ우수학생(멘토)-미숙련학생(멘티) 멘토링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
필요한 서류
학교별 운영계획 수립,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미래교육과/052-210-5527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
- 근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법정 기회균등대상자
현금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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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법정 기회균등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현대청운고, 울산과학고, 울산외국어고에 재학하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법정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비용 전액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052-210-5463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최근 고침기타(교육) · 서비스(돌봄)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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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무엇을 주나요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1.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2.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3.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4.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선정 기준
사업학교별 선정 기준에 따름
필요한 서류
학교별 구비서류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문의처/-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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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se.go.kr/special 탑재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서식1], 초등학생[서식2]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 1부(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서식3]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서식4](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4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
울산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소 득 : 제한 없음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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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제한 없음
○ 연 령 :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부 또는 모)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
※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동 연령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적용
○ 우선순위
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자
2.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구
3.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맞벌이 가구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자녀의 나이(적은 순), 소득수준 순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 수시접수 가능
무엇을 주나요
1. 욕구상담(분기 1회)
2. 단위서비스
① 청소: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② 세탁: 세탁 및 세탁물수거, 다림질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④ 취사 서비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불가 서비스
-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장보기
- 소요시간이 긴 커튼 및 이불빨래, 계절옷 정리
- 화장실/베란다 물때, 창틀 청소 등 묵은 청소 불가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취업 증빙자료)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최대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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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필요한 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울산광역시 고용·창업D-24
울산 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26. 1. 1. 이후 울산 소재 중소기업(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함)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곧 마감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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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26. 1. 1. 이후 울산 소재 중소기업(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함)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추가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1인당 최대 200만원)
필요한 서류
1.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2. 사업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결과 통지서
3. 근로자 통장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 3. 1.~11. 30.
- 문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052-283-7212
- 담당
- 울산광역시 경제창업과
- 근거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울산광역시 임신·출산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이용권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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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무엇을 주나요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문화·환경D-35
울산아이문화패스 안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이용권초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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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2026년 기준 : 2014.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무엇을 주나요
○ 사업기간 : 2026. 3. 3. ~ 12. 31.(매년 실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2026년 기준 : 2014.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 지원내용 : 울산아이문화패스(10만원권 선불카드) 지급
○ 지급방법 : 온라인 접수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 등을 통해 시스템내에서 자격검증 실시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026. 3. 3. ~ 12. 11.
- 문의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052-229-3723
- 담당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울산광역시 보건·의료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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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무엇을 주나요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보육·교육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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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만6세 이하
○ 가구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무엇을 주나요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2. 부모상담 및 교육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
※종합판정이 ‘양호’ 또는 ‘주의’일 경우 신청 불가
- (해당시) 심화검사결과지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임업인 수당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연 60만 원원문 연 600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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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무엇을 주나요
○ 임업인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필요한 서류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산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8
- 담당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보건·의료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기타(상담)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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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무엇을 주나요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2. 가족상담 진행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추천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보건·의료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이용권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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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무엇을 주나요
1. 기본서비스(필수)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②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③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➅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3(손)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최근 고침현금(감면)한부모·조손 전용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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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 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무엇을 주나요
○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 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내 용 : 월 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 준 : 자녀 모두 만18세 미만인 가정에 한하여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 득 : 제한없음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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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보건·의료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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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연령별 선정 비율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무엇을 주나요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문화·환경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생기발랄)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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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 치매 :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무엇을 주나요
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
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보육·교육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직업능력발달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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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14세~만64세 이하
○ 우선순위
1. 경력단절(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자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 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2. 장애인
※ 장애인 이용자 5% 필수 선정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직업이 있거나, 일한경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무엇을 주나요
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욕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
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 증빙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구직활동 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보건·의료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기타(상담)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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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무엇을 주나요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보육·교육연3회 (2월,5월,8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소 득 : 제한없음
기타(교육)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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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40세~만70세
○ 가구특성
1. 도심 속에서 정서안정을 위한 전원생활을 설계하고 있는 가구
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
※ 연3회 (2월,5월,8월 20,21일) 접수
무엇을 주나요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
4. 생활영농 심화 체험
① 산나물, 야생버섯, 칡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
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
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3회 (2월,5월,8월) 접수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보육·교육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이용권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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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5세 이하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무엇을 주나요
1. 비전형성 기본 유형
① 리더십프로그램
② 진로탐색프로그램
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2. 글로벌아동홈스쿨
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
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보육·교육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이용권초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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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무엇을 주나요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
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
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문화·환경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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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60세 이상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무엇을 주나요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퀄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밸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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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무엇을 주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 담당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근거
-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