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누가 받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무엇을 주나요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 - 인증심사비, 사후관리비, 인증서 교부료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축산과/032-930-4538
- 담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
- 근거
- 축산법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 - 인증심사비, 사후관리비, 인증서 교부료 등
해당없음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해당없음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무허가 축사 제외)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무허가 축사 제외)
○ 초대형선풍기 지원 ○ 안개분무시설 지원 ○ 냉방기 지원 ○ 전기설비시설 지원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신청자격 :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지역대표 브랜드 쌀*을 생산․판매하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생산자단체 등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