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임신·출산연중 상시신청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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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 예산 소진 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첨부 필요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인(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필요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상시신청
- 문의
- 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9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인천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아이 꿈 수당 지급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월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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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무엇을 주나요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3
- 담당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4)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인천시민, 관내 소상공인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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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시민, 관내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사용 시 월 30만원 한도 내 10% (인천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30억원 이하 가맹점 사용 시 10% /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시 0%
* 상생가맹점에서 결제 시 1% ~5% 추가 캐시백 혜택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고객센터/1811-8668
- 담당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연중 상시신청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이용권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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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무엇을 주나요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
※ 예산 소진 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 확인서류 첨부 필요(임신확인서, 진단서 등)
- 임신정보 동의자의 경우에도 "다태아 임신"중인 경우: 임신 32주 이후 다태아 임신 유지중임을 확인하는 서류(임신 32주 이후 검진기록 등) 첨부 필요
** 취약계층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자격확인 서류 첨부 필요(예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소득기준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서류제출(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 임신확인서/진단서/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취약계층 자격확인 서류 등 필요서류
- "다태아 임신"중인 경우: 임신 32주 이후 다태아 임신 유지중임을 확인하는 서류(임신 32주 이후 검진기록 등) 추가 필요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상시신청
- 문의
- 강화군 보건소/032-930-4068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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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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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무엇을 주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문의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SOS 긴급복지 지원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99만 4,600원원문 1,994,600원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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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무엇을 주나요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필요한 서류
○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2-120
- 담당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4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인천시민안전보험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2,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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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무엇을 주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필요한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담당
-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 근거
-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행정·안전D-55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만65세 이상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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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65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인천e음카드 제공
※ 실제운전 증빙의 경우 추가 10만원 충전(총 20만원)
필요한 서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실제운전 증빙자료> - 추가 제출(예시 중 1개)
-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교통위반 단속내역, 렌터카 이용내역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01.01~2026.12.31
- 문의
- 교통안전과/032-440-3862
- 담당
- 인천광역시 교통안전과
- 근거
- 도로교통법 ·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제8조)
인천광역시 주거·자립D-47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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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무엇을 주나요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필요한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4.12.06~2028.02.22
- 문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담당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보호·돌봄2026.3.~2026.1…
효드림복지카드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1회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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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무엇을 주나요
○ 1인당 연 1회 10만원 복지카드 지원(소비쿠폰)
- 이.미용비 2만원 포함
필요한 서류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위임장(필요시), 분실신고서(필요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3.~2026.11.
- 문의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032-440-3304
- 담당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27조)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1만 원원문 10,000원
최근 고침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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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필요한 서류
○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6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인천광역시 보육·교육신청 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연 18만 8천 원원문 연188천원
현금한부모·조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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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무엇을 주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신청 불필요
- 문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 담당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인천광역시 주거·자립D-47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최대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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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무엇을 주나요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3.06.15~2028.02.22
- 문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 담당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월 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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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무엇을 주나요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2-440-1745
- 담당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3만 9천 원원문 39,000원
현금(감면)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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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무엇을 주나요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39,000원) 전액 시군구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440-2966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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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무엇을 주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서비스(돌봄)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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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무엇을 주나요
○ 방문 건강관리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 지역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인천광역시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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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창업초기 지원, 판로개척, 종합컨설팅,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 경영환경 개선사업(점포환경개선, 홍보및 광고, 위생 및 안전)
- 소상공인 특색 간판 지원사업(전면 및 돌출 간판 교체·제작(설치)비)
- 상인회 활성화 지원(상인회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
○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운영(가공실, 개발실, 측정실, 전시실, 교육장 운영)
- 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맞춤형 마케팅 등 소공인 지원사업)
- 강소소공인 육성 지원(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스마트공정 지원)
- 소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박람회, 공동관) 구성 및 운영
필요한 서류
○ 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www.insuppor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032-715-4215
- 담당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월 7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감면)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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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무엇을 주나요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8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인천광역시 고용·창업D-24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인천 청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연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곧 마감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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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 청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무엇을 주나요
◦ 사업기간 : 2026. 2. 1. ~ 11. 30. ※ '25. 12. 1.~'26. 11. 30. 응시한 시험
◦ 사업대상 :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 지원금액 : 1인 1회, 연 10만원 한도 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요건
- 연령 : 18세 ~ 39세(1986년 ~ 2008년 출생자) ※ 군․구별 청년연령 적용 가능
- 주소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미취업 : 시험응시일 현재 미취업자(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참가자 및 단기근로자 포함)
* 단기근로자 : 주26시간 이하 또는 근로계약 3개월 이하
- 응시기준 : 2025. 12. 1. 이후 실시한 시험
◦ 어학 및 자격증 종목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국가전문자격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홈페이지 자격증 세부목록 확인
- (한 국 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심화, 기본
- (어학시험)
① 영 어 : TOEIC(speaking 포함), TOEFL, TEPS(speaking 포함), IELTS, TOSEL, G-TELP
② 중 국 어 : HSK(중국어능력시험/중국 교육부지정), TSC(중국어말하기시험/YBM), BCT(토익형 실용중국어시험/중국정부주관)
③ 일 본 어 : JLPT(공인일본어능력시험/일본정부주관), JPT(일본어능력시험/YBM)
④ 프랑스어 : DELF, DALF(프랑스어 공인인증시험/델프:초중급자용, 달프:고급자용)
⑤ 독 일 어 : Test DAF(독일 대학입학자격 위한 어학시험), Goethe Zertifikat(독일어능력시험)
⑥ 스페인어 : DELE(스페인어 국제공인자격증시험)
⑦ 러시아어 : TORFL(러시아어 능력인증시험)
⑧ 한 국 어 : KBS(한국어능력시험/한국어진흥원 주최)
⑨ 각종 OPIc(다국어 언어말하기시험/미국외국어교육위원회), FLEX(공인어학능력시험/한국외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SNULT(영어 외 어학시험/서울대, TEPS관리위원회 주관)
필요한 서류
① 자격증 시험 결제 영수증 :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빙
② 자격증 시험 응시 증빙서류 : 성적표, 응시확인서 등
③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시험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월 발급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로 확인
▶ 입사일과 퇴사일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상이한 경우, 추가서류를 구비하여 소명(4대보험가입확인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입증가능한 서류 제출시 인정)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 퇴직 후 지역보험료보다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적을 경우 최대 3년간 지역가입자 가입 유예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026.02.01~2026.11.30
- 문의
- 인천미추홀콜센터/032-120
- 담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제1항)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제2항)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인천형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기타 ·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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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 개별가족여행비용 또는 단체여행프로그램 지원
○ 지원형태 : 여행비용 또는 프로그램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2항) ·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10만 원원문 100천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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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무엇을 주나요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필요한 서류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정책과/032-440-2973
- 담당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고용·창업재원 상황, 연간 계획 수…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각 유형별 정책자금(6개 유형별 특례보증)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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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각 유형별 정책자금(6개 유형별 특례보증)
- 지원대상 : 각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대상을 특정(제한)하고 있음. 각 유형별 신청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에 문의 요망
* 6개 정책자금(특례보증) 유형 : 희망인천 소상공인, 취약계층 희망드림, 청년창업,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무엇을 주나요
○ 내용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 목적 :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시중은행)
○ 지원절차 : 대출신청 및 보증신청(소상공인) ⇒ 보증 승인(재단) ⇒ 대출 실행(은행)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재원 상황, 연간 계획 수립에 따라 보증사업 유형별로 접수(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사전 문의 요망(☎ 1577-3790)
- 문의
- 인천광역시/032-440-1742
- 담당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
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5,000원원문 5천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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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무엇을 주나요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필요한 서류
동물등록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 문의
- 농축산과/032-440-4432
- 담당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신청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65세이상노인 · 심한장애인 · 한부모가족 및 기타 취약 가구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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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65세이상노인 · 심한장애인 · 한부모가족 및 기타 취약 가구
무엇을 주나요
○ 취약계층가구에 이불, 담요 등 대형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신청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신청
- 문의
- 강화군 복지정책과/032-930-3783
- 담당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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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무엇을 주나요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필요한 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 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인천광역시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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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무엇을 주나요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032-440-4354
- 담당
-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과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인천광역시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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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무엇을 주나요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4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필요한 서류
ㅇ신청인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인 경우)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축산과/032-440-4364
- 담당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초·중·고·특수학생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최근 고침현물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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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초·중·고등학교 학생
○ 특수학교 학생
무엇을 주나요
○ 초·중·특수학생(의무교육대상자) 및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지원
- 학생에게 교과용도서 제공
-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4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인천광역시 생활안정매년 상·하반기(2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기타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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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미취업 졸업생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무엇을 주나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2019년1학기 대출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해당년도 매 상,하반기 발생이자 지원
필요한 서류
○ 재학(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인천 거주 1년 미만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인천 거주 1년 미만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매년 상·하반기(2회)
- 문의
- 교육협력담당관/032-440-2162
- 담당
-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
- 근거
- 교육기본법 ·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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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지원기준: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1일 왕복 1회 지원)
- 영종대교(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대교(인천대교영업소) 전액 지원(2023. 10. 1. ~)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통행료 지원금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에 지급되며, 지원 대상차량 영업소 통과 시 통행료 감면 처리됨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intoll.incheon.go.kr/) 또는 방문신청(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 처리절차: 신청>심사>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7일 이내 처리 예정 - 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등록 시 자동 알림메시지 송부(알림톡 혹은 문자메시지)
- 필수서류: 하이패스카드 사본(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차량등록증 필수) 등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가. 온라인 신청
-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사이트 신청(https://intoll.incheon.go.kr/)
- 제출서류: (필수)하이패스카드사본, (선택)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나. 방문신청
-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행정복지센터, 북도면사무소, 북도면 장봉출장소)
- 제출서류: (필수)신청서 1식, 하이패스카드사본, 차량등록증 (선택)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장기임차차량계약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시청 도로과/032-440-3790
- 담당
- 인천광역시 도로과
- 근거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인천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아이모아카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
8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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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
무엇을 주나요
○ 공공분야 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 인천국제공항 주차료 50% 할인
- 인천시 여성관련시설 수강료, 시설 이용료 등 할인
-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등
○ 카드사 주요 혜택(신용카드 기준)
- GS칼텍스 주유소 리터당 80원 할인
- 커피 전문점 5% 할인
-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5% 할인
- 온라인 쇼핑(G마켓, 옥션, 쿠팡, 티몬 등) 5% 할인
- 패밀리 레스토랑 5% 할인
- GS25, CU, 세븐일레븐 5% 할인
- 학원업종 및 병원업종 7% 할인(월 최대 1만원)
- 영화(CGV, 롯데시네마) 인터넷 예매 시 2천원 할인
- 이동통신비 자동이체 5% 할인
- 주요 놀이공원(민속촌, 에버랜드 등) 30~50% 할인 등
필요한 서류
-2자녀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추가서류)
-본인확인용 신분증
※구비하여 가까운 농협 영업점 방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광역시청/032-440-3412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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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무엇을 주나요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필요한 서류
- 온라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위임장(해당자)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 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매년 3월 ~ 5월 수요조…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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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무엇을 주나요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필요한 서류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문의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 담당
-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안심폰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현물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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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엇을 주나요
○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안심폰 보급, 통신료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통합돌봄과/032-440-7924
- 담당
-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 근거
-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보호·돌봄매년시기변동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이용권장애인 전용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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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무엇을 주나요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시기변동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3조) · 장애인복지법(제55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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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무엇을 주나요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필요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사망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정책과/032-440-2972
- 담당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대상자, 수행기관 16개소
현물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관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대상자, 수행기관 16개소
무엇을 주나요
○ 거동불편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수행기관에 1인당 급식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032-440-2824
- 담당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인천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4개소
현물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4개소
무엇을 주나요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수행기관에 1인당 급식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032-440-2824
- 담당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최근 고침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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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무엇을 주나요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초등교육과/032-500-4843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인천광역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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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필요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최근 고침현물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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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무엇을 주나요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4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근거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서비스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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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거동불편 예) 장기요양 1~3등급
-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동행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어르신이 병원 내원시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병원까지 이동(자원봉사자 자차 또는 택시)시켜 드리고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 등을 도와 드림 (월 4회 이내)
필요한 서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물포구 자원봉사센터/032-772-1365
- 담당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인천광역시 주거·자립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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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무엇을 주나요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인천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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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무엇을 주나요
○ 대상: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제공
필요한 서류
인천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9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장애인 이동기기‧자세유지 기구 보급
인천시 중증장애인 척추 등 신체변형 대상자
현물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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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시 중증장애인 척추 등 신체변형 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인천시 신체변형 중증장애인(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 지원내용 : 개인별 맞춤형 이동기기·자세유지기구 제작, 교부, 사후관리
○ 지원형태 : 개인별 사례관리 지원 및 기구 보급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장애인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39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최근 고침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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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무엇을 주나요
○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교육활동 또는 교육관련 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서비스
○ 학교 단위로 방과후교육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강사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가하는 형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초등교육과/032-500-4843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인천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월 3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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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무엇을 주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정책과/032-440-2882
- 담당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자원봉사 병간호비 지원
자원봉사 누적 500시간 이상자
최대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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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원봉사 누적 500시간 이상자
○ 인천시 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확인 가능자
○ 인천 지역 내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기록이 있는 자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총 5개년 이상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자
○ 현재 인천 거주 중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자
무엇을 주나요
○ 1인 최대 60만원 범위내 병간호비 지원
※ 유의사항 : 예산소진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필요한 서류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신청자 현황 및 청구서
○ 간병사실 확인서
○ 입금계좌 사본
○ 사용업체 사업자 등록증
○ 입출금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치행정과/032-440-2446
- 담당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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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무엇을 주나요
○ 보험료의 일부(70~80%)를 예산으로 지원
필요한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확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축산과/032-440-4384
- 담당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안전장비 지원
군·구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신청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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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군·구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신청자
무엇을 주나요
○ 안전보호 장구(조끼, 장갑, 방한용품) 등 필요 물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정책과/032-440-2823
- 담당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드림나래
고교졸업예정자~39세 인천시 구직청년 및 관내대학 재학생
현물대학생 전용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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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고교졸업예정자~39세 인천시 구직청년 및 관내대학 재학생
무엇을 주나요
○ 면접정장 무료대여 연 최대 5회(1회 3박4일)
- 지원횟수 내 1회 限 면접이미지컨설팅서비스 지원
○ 운영업체 : 5개소(부평구, 남동구, 서해구, 미추홀구, 연수구)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면접예정 증빙자료 제출(면접공고문, 응시표 등)
- (관내대학재학생) 재학증명서
- (의무복부 제대군인)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032-440-4179
- 담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청년기본법(제17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2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1조의4)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최대 7만 원원문 최대 70,000원
최근 고침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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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필요한 서류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4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인천광역시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무상보육 추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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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무엇을 주나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의사상자 수당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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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무엇을 주나요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필요한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2-440-2917
- 담당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주거·자립2026. 5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지원연령 :19세 ~ 39세
1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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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무엇을 주나요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026. 5
- 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
- 담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청년기본법(제20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당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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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6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 및 기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중위소득 150% 이하)
7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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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 및 기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중위소득 150%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역
- 수술비 700만원 범위 내
- 재활치료비
ㆍ1년차(수술 후 12개월 이내) : 300만원 범위 내
ㆍ2년차(수술 후 13~24개월 이내) : 250만원 범위 내
ㆍ3년차(수술 후 25개월~36개월 이내) : 200만원 범위 내
* 만18세 이하의 경우 4~5년차 연 150만원 범위 내 추가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약국 및 치료비 등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37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인천광역시 보건·의료2026년도 1분기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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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
무엇을 주나요
○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임상심리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 : 1인 1회(필요시 진행) - 심리치료 : 1인 기본 25회(필요시 연장가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2026년도 1분기
- 문의
- 아동복지관/032-440-8067
- 담당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 근거
- 아동복지법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장애인 수중재활치료 지원
만17세 이하 장애인
서비스(의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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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17세 이하 장애인
- 뇌병변, 지체장애, 중추신경계 질환 장애아동 ·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수중재활치료실 운영하여 물을 이용한 재활치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47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인천광역시교육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최근 고침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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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무엇을 주나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재활, 인지, 특수체육, 감각재활, 재활심리, 음악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 행동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단,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초등교육과/032-500-4843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1회 7만 원원문 1회 70,000원
최근 고침현금 · 현물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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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무엇을 주나요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필요한 서류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근거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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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필요한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 담당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근거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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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 취학유예자의 경유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입소 아동이 있는 가정
※ 장애 아동의 경우 정신적 장애 분류(발달-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정신 장애)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만 12세 이하 아동 가입 가능
※ 만 5세 영유아, 만 12세 장애 아동의 경우 가입일 또는 연장일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이용 가능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대여물품 : 장난감, 도서, DVD 등 무료 대여(*연회비 1만 원)
○ 이용시간 : 화 ~ 토요일 10:00 ~ 18:30
- 점심시간 13:00~14:00 ※ 점심시간에는 개방하지 않음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월요일/법정(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 인터넷 택배예약 서비스 가능지점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예술회관역점, 경인교대입구역점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현황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예술회관역점
- 주소 : 남동구 예술로 172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사 내 지하 2층)
- 경인교대입구역점
- 주소 : 계양구 계양대로 지하162(인천지하철 경인교대입구역사 내 지하2층)
- 동구청점
-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 93, 3층(송림동, 송림골 꿈드림센터)
- 부평구청역점
- 주소 : 부평구 길주로 527(7호선 부평구청역사내 4번 출구)
- 부개역점
- 주소 : 부평구 수변로 175 2층
- 계양점
- 주소 :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53,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4층
- 동양도서관점
- 주소 : 계양구 당미길 31(동양도서관 1층)
- 미추홀구 도화점
- 주소 : 미추홀구 숙골로112번길 22, 2층
- 검단점
- 주소 : 서구 완정로 18(한윤메디컬 6층)
- 남동구청점
- 주소 : 남동구 소래로 633(남동구청 내 자동차등록민원실 1층)
- 백령점
- 주소 :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1번길 20(백령종합사회복지관 내)
- 연수구청점
- 주소 : 연수구 원인재로 115(연수구 의회청사 내 1층)
- 누리아리점
- 주소 :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 22번길 12(강화군새마을회관 2층)
- 중구월디점
- 주소 : 중구 홍예문로 78-1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
- 연희점
- 주소 : 서구 승학로 264(연희청소년문화의집 1층)
- 송도점
- 주소 : 연수구 송도교육로 61, 송도3동 주민센터 내 1층
- 옥련점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89, (연수구새마을회관 4층)
- 중구 영종점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65번길 7-9 스카이타워 807호
- 열우물 경기장점
- 주소 : 부평구 열우물로 164, 열우물경기장 내 2층
- 송도국제점
- 주소 :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34 국제업무지구역사 지하 1층
필요한 서류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① 회원가입신청서
② 회원가입자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자녀가 함께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 필요
※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영유아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회원가입자 사진(대여점에서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대여점 시스템 입력용 사진 촬영)
○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근무자
① 회원가입신청서
② 회원가입자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자녀가 함께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 필요
※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영유아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재직증명서(직장소개지 기재)
⑤ 회원가입자 사진(대여점에서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대여점 시스템 입력용 사진 촬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또는 인천광역시 소개 직장근무 임산부
① 회원가입신청서
② 회원가입자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1통, 인천광역시 소개 근무 임산부의 경우는 재직 증명서 (직장소재지 기개)
④ 산모수첩
⑤ 회원가입자 사진(대여점에서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대여점 시스템 입력용 사진 촬영)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예술회관역점 /032-422-7833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
신청자격 :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지역대표 브랜드 쌀*을 생산․판매하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생산자단체 등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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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자격 :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지역대표 브랜드 쌀*을 생산․판매하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생산자단체 등
*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이라 함은 상표법 규정에 따른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등 어느 하나 이상 등록을 완료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쌀을 말함
무엇을 주나요
지역 브랜드 쌀의 차별화 촉진으로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축산과/032-440-4366
- 담당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근거
- 양곡관리법(제22조)
인천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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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무엇을 주나요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 담당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연 8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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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무엇을 주나요
○ 공·사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 (공립)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사립)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8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보건·의료연 1회 (지원계획 안내 …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최대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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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무엇을 주나요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필요한 서류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 문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근거
- 학교보건법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강화한육우 브랜드 육성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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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참여농가 중 지역축협을 통해 브랜드 한우 거세우를 계통출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 판정을 받은 관내 한우사육농가
○ 브랜드 사료포장재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TMF)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유전체 분석 지원 : 한우 번식우 10두 이상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 이상 20두 이하 브랜드 참여농가 우선 지원
- 가축개량의식이 높고 각종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 한우 번식우(경산우) 사육(일관사육 포함)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이상 사육농가 우선 지원
- 농가 중 저능력 암소 다두 사육농가 우선 지원, 외부로부터 암소 매입농가 제외(번식우 자체수급 농가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
○ 브랜드 전용사료(TMF) 지원
필요한 서류
생산자 확인 증명서, 보조금 신청서,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사본,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축산과/032-440-4393
- 담당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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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수협중앙회/1599-4119
- 담당
- 인천광역시 수산과
- 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북한이탈주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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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
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검진신청)
* 20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
o 내용 :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o 절차 : 신청·접수(인천하나센터) → 검진상담 및 시행(인천의료원) → 검진비 지원(인천시)
무엇을 주나요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
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검진신청)
* 18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
o 내용 :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o 절차 : 신청·접수(인천하나센터) → 검진상담 및 시행(인천의료원) → 검진비 지원(인천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정책기획관/032-440-4313
- 담당
-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최근 고침현금(감면)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6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농어업인 수당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
연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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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무엇을 주나요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필요한 서류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축산과/032-440-4362
- 담당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근거
-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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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필요한 서류
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64
- 담당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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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무엇을 주나요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축산과/032-440-4393
- 담당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2조)
인천광역시 보건·의료D-55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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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무엇을 주나요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6. 12. 31.)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②(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다. 입원일당(상해/질병) : ①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②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라. 손·발가락 수술비 : ①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마.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①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보험기간 2024.3.1. ~ 2026.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문의
-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 담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의2)
인천광역시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재학생, 졸업생, 고졸청년 모두 (지역청년 누구나)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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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재학생, 졸업생, 고졸청년 모두 (지역청년 누구나)
무엇을 주나요
○ 주요내용 : 구직스킬 향상 취업스터디, 현직자 직무특강, 커리어 매칭 프로그램, 청년층 선호기업(공기업·대기업 등) 특별반 운영 등
○ 운영대학 : 4개 대학 (인천대, 인하대, 재능대, 인하공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용노동부/032-460-4729
- 담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2조의2)
인천광역시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여성안심드림(Dream)
여성 1인 가구 또는 여성 1인 점포
현물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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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여성 1인 가구 또는 여성 1인 점포
※ 범죄폭력피해자, 저소득가구 우선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여성 1인 가구 : ① 캡스홈도어가드 (현관CCTV)(업체설치) ② 안심홈세트 (택배배송 및 자가설치)중 선택
○ 여성 1인 점포 : 안심비상벨(112 긴급출동)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
- 담당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서비스(돌봄)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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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
무엇을 주나요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032-715-4363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교육청 보건·의료연 1회 (지원계획 안내 …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전체 학교에 재학, 재적 중인 제1형 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19세 미만)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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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전체 학교에 재학, 재적 중인 제1형 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19세 미만)
무엇을 주나요
○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당뇨병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전극(센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사본 일체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 증빙서류 일체(거래명세서 및 결제영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비지급내역 및 본인부담내역 구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대상자 재학증명서(재학, 휴학, 유예 증명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032-420-8445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근거
- 학교보건법
인천광역시 고용·창업매년 3월 경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인천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18~39세)
월 216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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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인천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18~39세)
무엇을 주나요
직무교육(3개월)과 인턴십(3개월)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 교육 : 직무별 전문교육기관 선정, 실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인턴 : 주40시간 근무기준,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월216만원×3개월)
필요한 서류
취업취약계층인 경우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저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등
- 장애인 : 복지카드, 장애인 확인서
- 우선고용대상청년 : 취업성공패키지 확인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매년 3월 경
-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2-440-4177
- 담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인천광역시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아이사랑꿈터
아이사랑꿈터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1,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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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이사랑꿈터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 자조모임 : 가구 중 보호자 1인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 단위 등 다양 ※ 동일한 구성원으로 된 모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추후 활동비 환수)
○ 전문가상담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무엇을 주나요
* 놀이 공간 제공,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자조모임 지원
○ 아이사랑꿈터 : 아이사랑꿈터 내 놀이체험실, 실내 놀이터 등 부모의 가정 육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간
- 이용시간: 매 주 화~토 10:00~18:00 3타임 구분 신청 가능
*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2시간(1타임) : 1,000원
○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 아이사랑꿈터 지점 별, 자체 진행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 행사 등 기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 프로그램 이용료 2시간 이내(1회차) : 2,000원 ※ 개인 별 교재비 별도, 공통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
○ 자조모임
- 내용(유형) : 부모역할 성장을 위한 공동체
① 공동육아 : 양육고충 공감 및 소통을 위한 공동돌봄 활동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 품앗이형 공동육아 진행)
② 정보공유 : 육아 및 생활정보 공유, 부모(아빠, 조부모) 교육 진행 등
③ 부모역량 강화 : 독서, 취미공유, 반찬만들기,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
*월 지원 단가 : 모임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성인 3인 이상 20,000원~ 영유아 동반 시 금액 변경
○ 전문가 상담
- 자녀 양육 및 발달, 아동심리에 대한 상담,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육아 상담 프로그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아이사랑꿈터 강화군 1호점(강화읍)/032-934-3998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인천광역시 보호·돌봄매년 시기 변동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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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중 선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시기 변동
- 문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3조) · 장애인복지법(제55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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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무엇을 주나요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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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수급자증명서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강화군보건소/032-930-4076
- 담당
-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 근거
-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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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정책과/032-440-2884
- 담당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
인천광역시 생활안정추후 공지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기타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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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추후 공지
- 문의
- 인천광역시/032-440-4411
- 담당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 근로복지기본법(제7조)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