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누가 받나요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무엇을 주나요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월
- 문의
- 교육가족과/063-540-691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육가족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해당없음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 및 김제시민의 자녀로 김제지역 학교 출신 초·중·고등·대학생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 및 김제시민의 자녀로 김제지역 학교 출신 초·중·고등·대학생
○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관내학교보내기 실현을 위한 김제사랑 장학금 지원 ○ 종류 : 일반장학금(계속/당해년도), 이·통장 자녀 장학금, 꿈키움장학금, 희망나눔장학금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지원금액 : 초·중·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00~600만원 ○ 선발방법 :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 선발
해당없음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 서비스내용 :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해당없음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의 자녀로 김제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제지역 중·고·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의 자녀로 김제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제지역 중·고·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 서비스내용 : 김제지역 학교로 진학한 중·고등학생들에게 격려금 지원 ○ 서비스금액(1인/연) - 중학교 진학생 : 30만원 - 고등학교 진학생 · 중학교 내신성적 5% ~20%이내인 학생 : 250~100만원 · 그 외 고등학교 진학생 : 50만원 - 대학(교) 진학생 : 100만원 ○ 지급시기 : 연 2회 분할지급 ※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및 금액 변동 가능
해당없음
김제지역 초등학생
김제지역 초등학생
○ 서비스내용 :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 교육장소 : 지평선학당, 지역아동센터 등 - 세부내용 : 실생활과 교과 과정을 연계하여 이론과 체험이 결합된 통합 강좌 제공
해당없음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의 자녀로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국가유공자 자녀- 20% 포함 선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의 자녀로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국가유공자 자녀- 20% 포함 선발)
○ 운영과목 : 교과(국어,영어,수학), 비교과(컨설팅, 면접 등) ○ 운영시간 : 방과 후 4시간 주4일 운영 ○ 지원대상 : 중1~ 고3 ○ 선발인원 : 학년별 15~30명 ○ 강의방법 : 입시전문학원 소속 강사 직강 ○ 선발방법 : 선발시험 및 학교장 추천
해당없음
김제지역 초˙중˙고등학교 체육 분야 재학생 중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1~3위, 도민체전 1위 수상자
김제지역 초˙중˙고등학교 체육 분야 재학생 중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1~3위, 도민체전 1위 수상자
○ 서비스내용 : 김제지역 초˙중˙고등학생 중 해당 대회 수상자에게 격려금 지원 ○ 서비스금액(1인) :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 지급시기 : 연 3회(대회 수상 확정 이후) ※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및 금액 변동 가능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센터이용 3개월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또는 직계존속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생 전원(학교급별 1회만 지원)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누구나(사업별 조건 상이)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재학생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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