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누가 받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무엇을 주나요
○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전보험 지원 - 보장항목 : 시군별 상이 (시군 재난부서 문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군 재난부서/063-280-299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시·군·구를 누르면 그 동네 지원금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을 함께 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전보험 지원 - 보장항목 : 시군별 상이 (시군 재난부서 문의)
해당없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6. 3월 ~ 2026. 5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사전 동의 필요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보일러 수리 및 노후 부품 교체, 배관청소 등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이송비지원 신청서, 신분증, 의료기관 진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오리 사육농가
○ 오리 사육농가
○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해당없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센터이용 3개월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센터이용 3개월이상)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 월 3만원씩, 연 최대 10회
해당없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5만원 상당의 영유아차량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또는 육아용품 구입비 계좌 지원) (27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예정)
해당없음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노란우산 신규가입일로부터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매출액 등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또는 직계존속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또는 직계존속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시군별 직계존속포함여부, 휴학생, 대학원생포함여부 등 상이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본인 부담 이자액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재(휴)학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등 ※ 시군별 요구되는 제출 서류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시군별 신청서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비 등 지원(1회)
해당없음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해당없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해당없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해당없음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
해당없음
가. 지급대상자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 관리비 지원(건당 25만원 한도)
해당없음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80% 지원
해당없음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사유로 혼자서는 일생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서비스 지원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부서 구비서류 문의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일부 지원 ○ 보험대상 농기계(18종) :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지게차, 동력분무기, 농업용파쇄기, 승용제초기
해당없음
6. 지원대상
6.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육용오리 사육농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202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우선 선정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방역지역 또는 역학 관련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 중 병성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 7. 선정기준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수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신청 수요가 시·군별 배정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별 사육수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농가는 미흡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합니다. 8. 구비서류 ○ 사업신청 시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비 지급을 위한 확인자료 난방기 사용내역 및 증빙사진 참여신청서 사본 농가 방역실태 사전 점검표 사본 입식 전 신고서 사본 9. 유의사항 ○ 사업대상 농가는 난방비 지원 전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됩니다. ○ 육용오리를 실제 입식하여 난방기를 사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마릿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량 전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장 출입차량 소독,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출입기록 관리,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서비스 정의(개념) 겨울철 질병 발생에 취약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높여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축산법」 제3조입니다. 2. 신청방법 육용오리 사육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입식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난방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2026년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군별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난방비 지원사업은 육용오리 입식 및 사육기간에 맞춰 추진합니다. 4. 신청 및 지원절차 ① 농가 사업신청 → ② 입식 전 신고 및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 ③ 시·군의 사업대상자 선정 → ④ 육용오리 입식 후 난방기를 이용한 사육 → ⑤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 → ⑥ 난방기 사용내역 및 실제 입식수수 확인 → ⑦ 난방비 지원 순으로 진행합니다.
해당없음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해당없음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해당없음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역특화품목 단,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해당없음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게 우선순위 부여
○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게 우선순위 부여
○ 김에 붙은 파래, 해조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김 병해 방지 및 성장촉진으로 김 품질향상 도모를 위하여 김 활성처리제 지원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 한국어교육서비스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해당없음
젖소 착유농가
○ 젖소 착유농가
○ 젖소농가 착유 도우미 지원
해당없음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노인의 건강 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 국,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로 무료경로식당, 식사배달 지원
해당없음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 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110만원/월 지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영농 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멀칭제, 잡초방지 매트)
사업신청서,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산란계 사육농가
○ 산란계 사육농가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해당없음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대상 - 생산비절감을 위한 조사료 및 부존 사료지원 등을 이용한 자가 배합사료 구입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
해당없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해당없음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면역증강제 : 1,620원/군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지원내용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면역증강제 : 1,620원/군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해당없음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 가축 음용수질 개선 정수 장비 지원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생 전원(학교급별 1회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생 전원(학교급별 1회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학생 전체에 수학여행비 지원 - 초등 20만, 중등 25만, 고등 35만, 학교급별 1회 지원
해당없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보조금 청구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해당없음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및 진단등록자 지원
1. 진단서 1부(상병코드 L20 반드시 기재) 2.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해당없음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
○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
○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사료작물 생산량 kg당 4원 보조금 지원
해당없음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해당없음
축산농가(축산업허가)
○ 축산농가(축산업허가)
○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해당없음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친환경농산물, 유기·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심사비 지원
사업신청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별지 참조)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소상공인 공통서류) 1. 신청서, 2. 소상공인확인서, 3. 사업자 등록증(사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통장 사본 (여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남성 소상공인) 매출액 증빙서류 (농어업인) 1. 신청서, 2.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통장 사본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해당없음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기준 : 20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신청서
자해 잔여흔(자해흔적) 제거 치료비가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자해 잔여흔(자해흔적) 제거 치료비가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자살(해) 위기학생 자해잔여흔적 치료비 지원 - 피부과 혹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에서의 자해 잔여 흔적 제거를 위한 치료비
- 자해 잔여흔 치료 지원 신청서 - 치료비 지원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자해 잔여흔 증빙서류(예,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사소견서 등)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사육농가
○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사육농가
○ 염소 등록 농가 대상으로 축사 바닥재, 환축격리실, 축사 울타리, 사료급이기 지원
해당없음
산란계 사육농가
○ 산란계 사육농가
○ 계란출하시 사용되는 일회용 난좌 구입 지원
해당없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해당없음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누구나(사업별 조건 상이)
○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누구나(사업별 조건 상이)
○ 도내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자 건강검진비 지원, 도내 전입 탈북민 정착지원금 지원 등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재학생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재학생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시 일정 포인트(년 최대 50만원)를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해당없음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600천원/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해당없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신규,갱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신규,갱신)
○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금 400천원 보조금 지원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융자종류별 상이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자금신청 증빙자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2. 벤처기업 육성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최근 1년간 재무재표, 중소기업 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증빙서류, 벤처기업확인서 등 3. 경영안정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2개년도 재무재표,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등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
○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진로‧직업교육 등을 지원
해당없음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2026년 사업비(5천만원) 소진 시 까지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 면접 실비 등 지원 - 구직(면접) 및 면접용 증명사진 촬영,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경비 지원 등 - 면접비 지원 50,000원(회당) 1인당 최대 2회,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50,000원(실비) 1인당 최대 2회,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20,000원(실비) 최대 1회, 자격증 응시료 지원 50,000원(실비) 1인당 최대 2회
면접확인서 등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 도 내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대표자 신용평점, 업력, 매출액, 차입금 규모 등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도가 결정됨 ○ 대출금리 : 약 2.73 % (26.4.29.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3년 간 2% 이자지원 ※ 상기 대출금리는 이자지원을 감안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 ○ 대출기간 : 1년 거치 7년 원금분할상환(1개월)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1개월) ○ 대출취급은행 : 전북은행 ○ 보증료 : 연 0.9% 고정 ※ 단, 대표자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연 0.5% (고정) 적용 ※ 만 12세 미만의 경우에 한함 (임신 중인 경우 자녀 1인으로 포함)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보증대상 해당여부는 반드시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사전 문의 요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표준 재무제표 및 계정 과목 별 부속명세서 ※ 기타 추가 서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 요망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의료․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 등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등
협약병원 의료진이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양·한방 진료, 안과 및 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예방교육, 돋보기 지원 등을 제공
해당없음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해당없음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소상공인 상생보험 1. 종합보험 ❍ 가입대상 :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 약 238천명 정도 2. 풍수해보험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20% 지원 (고용보험요율 1~7등급 기준, 8,190~15,210원 정도) - 산재보험료 50% 지원 (산재보험요율 1~12등급 기준, 17,939~57,709원 정도) □ 소상공인 상생보험 1. 종합보험 * 보험상품은 금감원, 보험협회와 협의에 따라 확정예정 ❍ 가입대상 :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 약 238천명 정도 ❍ 가입방법 : 자동가입 (예시) 도민안전보험, 시민 자전거 보험 등 ❍ 보험기간 : 2026년 4월~ 2027년 3월(1년) 2. 풍수해보험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26년 1월~ 2026년 12월분(1년) ❍ 지원방법 : 보험사가 소상공인 자부담 청구 시, 확인 후 지급처리 ❍ 지원내용 : 기존(행안부, 도·시군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의 자부담 지원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각 내역,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모든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보혐료 무료) - 보장기간 : 2025. 2. 20. ~ 2026. 2. 19. - 청구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서류(주민등록증 등) 군복무 중에 보장기간내에 상해, 질병 등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전북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전북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농가 자부담금 지원(NH농협손해보험)
해당없음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해당없음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 지원금액 - (2세) 30,000원, (3세) 142,000원, (4~5세) 181,000원 * 국가책임형 무상보육 지원에 따라 '25.7월부터 5세는 181,000원 지원 ○ 지원항목 : 필요경비 최대 6개항목 지원 - (2세) 특성화비 - (3~5세)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행사비
해당없음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아동 학대 신고 및 위기 가정 아동
○ 아동 학대 신고 및 위기 가정 아동
○ 아동학대 판단 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하여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을 신속하게 대응 - 아동학대 판단 전 : 생활, 주거, 의료비, 양육 물품 등 신속 지원으로 긴급 상황 해소(가구 당 50만 원 한도 내) - 아동학대 판단 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족 및 학대 행위자 상담, 치료 교육 등 실시 - 아동학대 우려대상 : 위기가정 중 아동 학대 예방이 필요한 가정에 부모 교육, 가족 기능 회복 서비스 등 지원
해당없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농작업대, 이동식충전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 농번기 아이돌봄방 : 4~10개월 간 주말마다 운영(운영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오전/오후)) * 도내 10개 시군, 30개소 운영(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해당없음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실행한 정책자금 이자 일부 지원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해당없음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