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