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국가유공자 위문
관내 거주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누가 받나요
○ 관내 거주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무엇을 주나요
○ 설 / 추석 명절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3-640-5497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내 거주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 관내 거주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 설 / 추석 명절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해당없음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20만원 지원(보국수훈자의 경우 15만원)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임을 확인할수 있는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1부. -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1부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관내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내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관내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 관내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사망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도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
연근해 어선 소유자
해난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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