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 지원
관내 농업인 전체
누가 받나요
○ 관내 농업인 전체
무엇을 주나요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2256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 근거
-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7항)
관내 농업인 전체
○ 관내 농업인 전체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해당없음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해당없음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지원 등 - 한우 : 자동급여 시스템, 안개분무, CCTV, 급수기, 환풍기, 카우브러쉬, 윈치커텐, 내부시설 개보수, 유해조수 퇴치기 등 - 양계 : 냉·난방기, 환기 시설, 우레탄 시공, 급이·급수 시설 등 - 양돈 : 자동 급이·급수기, 냉방시설, 악취저감시설, 돼지 선별기, 급수탱크 등 - 기타 : 축사시설 개보수, 차량 계근대, 폐사축 처리기, 방역시설, 울타리 등
해당없음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도내 농업인(0.1㏊이상 ~ 5ha 이하)
도내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무농약 농산물 인증 4회차 이상 농업인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닭 사육농가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꿀벌 면역증강제) 도내 양봉농가 등록자 또는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벌 사육을 하는 농가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축산업 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및 법인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50두 이상 사육 소농가
친환경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