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누가 받나요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 지급처: 관내 동물병원
무엇을 주나요
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
필요한 서류
동물등록 신청서, 법정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청구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055-639-6366/055-639-6366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 근거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제15조, 제4항)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 지급처: 관내 동물병원
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
동물등록 신청서, 법정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청구서 등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양봉사육농가, 양봉관련단체(협회, 법인, 작목반)
양봉사육농가, 양봉관련단체(협회, 법인, 작목반)
❍ 지원내용 : 양봉기자재, 꿀벌 화분(화분 떡) 등 지원 ❍ 지원품목 : 10종 ① 자동탈봉기 ② 채밀대차 ③ 스텐드럼통 ④ 전기가온기 ⑤ 저온저장고 ⑥ 벌통(재래) ⑦ 벌통(개량) ⑧ 벌통(EPP) ⑨ 왕격리통 ⑩ 꿀벌화분
신청서, 견적서 등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해당없음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과수재배농가
과수재배농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GAP 인증 취득 농가, 단체 등으로 GAP(신규,갱신,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양식업경영자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
경남도 35개 전략품목 중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꿀벌 사육농가(한봉, 양봉)
한우지예 참여농가
중규모 소 사육농가(50두 이상 100두 미만)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
도내 곤충사육농가
도내 소(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밀 판매처 확보 농가(채종포 포함)
낙농헬퍼 사업 희망하는 낙농 관련단체 및 조합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축산농가(소, 돼지, 닭, 염소)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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