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누가 받나요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무엇을 주나요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필요한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831-3609
- 담당
-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