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행복과/055-880-2324
- 담당
- 경상남도 하동군 주민행복과
- 근거
-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해당없음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2명 이상의 지원금은 동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전입자를 기준으로한다.)
○ 전입한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 1명 : 10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50만원 - 4명 이상 : 70만원
○ 신청서, 통장사본 등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서, 통장사본 등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지급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