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누가 받나요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무엇을 주나요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