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호비 지원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누가 받나요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무엇을 주나요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필요한 서류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54-840-5251
- 담당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1577-5939)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1.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2.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3. 통장사본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원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 확인서류(참전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4. 통장사본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1.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1.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 가능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영유아가정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자녀가정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융자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 자(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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