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자립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최대 1,15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기타 · 상담/법률지원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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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담당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서울시복지재단 주거·자립4~10월 중 접수(예산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최근 고침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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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등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 담당
-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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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4. 특별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주거·자립(고양) 연 2회 학기별 …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월 15만 원원문 월 150,000원
시설이용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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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무엇을 주나요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담당
- 한국장학재단 청년주거지원부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자립-
G-하우징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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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
무엇을 주나요
○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 시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
- 문의
- 광명시자원봉사센터/02-2687-1365
- 담당
-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특별공급(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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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무엇을 주나요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 계좌갖기
펀드 지원영역
5,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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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펀드 지원영역
○ 복지 소외계층 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사랑나눔 1인 1나눔 계좌 갖기 소개
- 2004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 주관하고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펀드 형식을 도입하여 후원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상과 금액(1계좌당 5,000원/10,000원)을 직접 결정하여 후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 집행은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랑나눔 Clean펀드 안내
- 꿈나무 펀드(아동·청소년) :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생계비, 학습비, 자기계발비 지원
- 행복한 동행 펀드(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재활치료비 지원
- 은빛노을 펀드(어르신) : 저소득 독거·치매 어르신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기 구매 비용 지원
- 첫걸음 펀드(사회복귀 및 자립) : 비정형거주인, 생활시설 퇴소인의 정착비, 주거비 등 자립지원
- 희망나눔 펀드(희귀난치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성인, 아동) 의료비 지원
- 고향사랑 펀드(지역사회복지공동체) : 지역모금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공헌센터/02-2077-3945
- 담당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일반 주택연금
22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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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선정 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택금융공사/1688-8114
- 담당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한국수자원공사 주거·자립연 1회 공모
K-water 행복가득수 프로젝트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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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무엇을 주나요
주방 및 화장실 수리 등 물 사용 환경 개선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 1회 공모
- 문의
- 경영혁신실/042-629-2432
- 담당
-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공통사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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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무엇을 주나요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필요한 서류
1.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2. 신청자 확약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6.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등)
7.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채권인수처/051-794-3895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
인천도시공사 주거·자립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조건
현물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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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무엇을 주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특별공급(다자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최근 고침기타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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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무엇을 주나요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거·자립별도 신청 필요없음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최근 고침기타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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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무엇을 주나요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 신청 필요없음
- 문의
- 복지관리부/033-746-3758
- 담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미래전략실
한국전력공사 주거·자립기관마다 다름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기타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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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무엇을 주나요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필요한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 담당
- 한국전력공사 ICT인프라처
- 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인천도시공사 주거·자립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현물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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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무엇을 주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인천도시공사 주거·자립연 1회 모집공고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입주자격
최대 1억 3,000만 원원문 최대 1.3억 원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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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 1회 모집공고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거·자립신규(재)계약시 신청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근 고침현금(감면)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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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 담당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주거·자립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최근 고침현금(융자)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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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무엇을 주나요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필요한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담당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인천도시공사 주거·자립문의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지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천관내 9개 구(도서지역 제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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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천관내 9개 구(도서지역 제외)]
무엇을 주나요
○ 고령친화 집수리 지원
- 주택 내 행위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령친화 집수리 항목을 도출하여 집수리 공사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거주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취약유형 및 급여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선택)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문의
- 문의
- 인천광역시주거복지센터/1811-7757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
최근 고침기타 · 현물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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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무엇을 주나요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한국에너지공단 주거·자립공고에 명시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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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무엇을 주나요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공고에 명시
-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보훈대상 전용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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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무엇을 주나요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필요한 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설부/031-250-1560
- 담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자립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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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무엇을 주나요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필요한 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 문의
-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주거·자립매년 1~2월 중 (접수기…
화성시장학관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최근 고침시설이용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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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입학(예정)생 또는 재학생 (단, 대학원생 제외)
※ 신입생의 경우 수시‧정시 최종합격 전이라도 지원가능
(지원한 대학 수험표 또는 접수증 제출 후, 추후 합격증명서 보완 제출)
② 5급 공채(행정, 기술, 외교, 입법, 법원)를 준비하는 고시생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입사선발 이후에도 본인 또는 부모 ․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로 유지되어야 함
※ 단, 재학생의 경우 정규학기 기간만 인정함
(졸업유예, 학점 미달 및 추가 학점 이수 등으로 인한 초과학기 재학생 지원 불가)
※ 해당 내용은 화성시 장학관(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 기준으로 지원년도 공고 확인바랍니다.
무엇을 주나요
화성시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신입생/재학생)에게 주거 및 면학의 제반 편의 제공
동작나래관 1년 거주(219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1길 60
도봉나래관 1년 거주(219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06길 30
필요한 서류
공통 :입사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 초본,
신입생: 본인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대학교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고시생: 1차 합격 증명서
희망자 제출서류 :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매년 1~2월 중 (접수기간 상이)
- 문의
- 안지혜/02-584-1082
- 담당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도시공사 주거·자립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현물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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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무엇을 주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최근 고침기타장애인 전용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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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부산도시공사 주거·자립모집 시
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참전용사, 다문화,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주거전용면적 49.58제곱미터(15평이하)
기타장애인 전용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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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참전용사, 다문화,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주거전용면적 49.58제곱미터(15평이하)
무엇을 주나요
○ 사업목적
- 주거 취약계층 대상 홈스테이징 및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 지원으로 주거 쾌적성 개선 및 주거재생 지원
○ 지원내용
- 홈스테이징(정리·수납)·청소 방역 서비스 지원
- 소규모 집수리(도배·장판) 서비스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모집 시
- 문의
- 도시재생지원센터/051-811-7615
- 담당
- 부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임대주택 임대 지원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현물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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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무엇을 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신분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062-225-2280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1만 2천 원원문 12,000원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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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대상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센터에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 1인 1식 12,000원 이내로 제공
○ 배달음식 지원 또는 인근 식당 이용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995-4271-4371
- 담당
- 고양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한국에너지공단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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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무엇을 주나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필요한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특별공급(기관추천)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
최근 고침기타장애인 전용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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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무엇을 주나요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매입임대 지원(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최근 고침현금(융자)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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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무엇을 주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매입주택처/053-350-0233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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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무엇을 주나요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거복지팀/064-780-3591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자립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최대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융자)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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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무엇을 주나요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근거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재단법인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장애인 맞춤형 삶 서비스 지원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기타(상담)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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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자립 체험 서비스 지원(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
○ 장애/비 장애 벽을 뛰어넘어 장애물 없는 주택 보급
○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계
○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자가형 지원주택 서비스 지원
필요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 카드(사본)
○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032-424-9401
- 담당
- 재단법인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8조의2)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8조의3)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매입임대 지원(청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최근 고침현금(감면)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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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무엇을 주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3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특별공급(노부모)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최근 고침현금(융자)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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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
무엇을 주나요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주거·자립기관마다 다름
청소년 자립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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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무엇을 주나요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 담당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인천도시공사 주거·자립문의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현물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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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무엇을 주나요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문의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충청남도개발공사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현금(감면)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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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무엇을 주나요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
○ 임대료 감면 (50%, 100%)
-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50%)
-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100%)
※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필요한 서류
○ 임대료 감면신청서
○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일반)
○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041-630-7877
- 담당
- 충청남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주거·자립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현물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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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무엇을 주나요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 문의
- 교통주택팀/033-375-6776
- 담당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주거·자립상시신청(주차요금 정산 시…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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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자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 모범남세자
○ 서대문구 유공납세자
○ 서대문구 장기등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 서대문구 통·반장
○ 저공해 차량
○ 경형자동차
무엇을 주나요
○ 모범 납세자 본인: 100%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기기증자, 고엽제후유의증자 본인: 80% 감면
○ 저공해, 경차, 서대문구 유공납세자,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관내 통·반장: 50% 감면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감면
필요한 서류
(각 자격 증빙서류)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자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 모범납세자
○ 서대문구 유공납세자
○ 서대문구 장기등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 서대문구 통·반장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주차요금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 문의
- 공공사업부(부정주차 단속 및 시간주차 제어)/02-360-8542
- 담당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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