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문화·환경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문화/여가지원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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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무엇을 주나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담당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기타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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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무엇을 주나요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선정 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필요한 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기타(교육) · 문화/여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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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43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각 지자체 공고 참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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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무엇을 주나요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D-2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연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곧 마감문화/여가지원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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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선정 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월 10만 5천 원원문 월 10.5만 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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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무엇을 주나요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 매년 11월 중 전국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월 1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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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무엇을 주나요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필요한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책나래 서비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대상자
기타 · 문화/여가지원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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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대상자
1. 장애인: 시각, 청각 등 전체 장애인 /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등급 전체(1-7급) /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3. 장기요양대상자: 장기요양등급 전체/ (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무엇을 주나요
ㅇ 이용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도서관 자료 택배비(왕복) 지원
ㅇ 운영도서관: 책나래 전용택배가방, 리플릿 지원
선정 기준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 장기요양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필요한 서류
기본: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 회원증
1.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3. 장기요양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02-3483-8857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협력과
- 근거
- 도서관법(제24조의2, 제4항)
국가유산청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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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무엇을 주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담당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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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근거
-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산림청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유아 및 노인
1,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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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유아 및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2.3, 고산동)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무엇을 주나요
○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및 숲 사랑 지도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 1∼2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포함) 및 배우자·자녀,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2,3, 고산동에 한함)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자
선정 기준
○ 수목원 관람 규정에 의한 관람료 지원 대상자
필요한 서류
무료 관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매표소에 제출(장애인증, 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립수목원 수목원과/031-540-2000
- 담당
- 산림청 전시교육연구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모집공고 시 제공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대학생,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
기타(교육)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대학생,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
무엇을 주나요
○ 교육과정 : 정규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국제광고제 출품반, 카피라이터 육성반 등)
선정 기준
○ 모집공고문 확인
필요한 서류
모집공고문 확인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7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정책과
- 근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6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7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환경저소득층(6.8.-7.3.…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문화/여가지원 · 현물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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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상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선착순 보급 아님)
- 2020~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무엇을 주나요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선정 기준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필요한 서류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1. 2026 신청서
2.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1. 2026 신청서
2.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저소득층(6.8.-7.3.), 비저소득층(7.13.-8.7.), 홈페이지는 5.26.부터 신청 가능
-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담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근거
- 방송법(제69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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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무엇을 주나요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선정 기준
○ 신청자
필요한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044-201-7120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근거
- 수도법(제21조, 제3항) · 수도법(제2조, 제6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6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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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무엇을 주나요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환경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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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선정 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필요한 서류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문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0조의0, 제0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연중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지원사업
문화관광해설사
기타(교육)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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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문화관광해설사
무엇을 주나요
ㅇ테마별 전문지식과 관광지 현장 실무내용이 강화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해설사의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ㅇ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관광e배움터 활용 상시학습 환경 조성
선정 기준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3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 근거
- 관광진흥법(제48조의4) · 관광진흥법(제48조의6) · 관광진흥법(제48조의8)
해양수산부 문화·환경수시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최근 고침기타 · 문화/여가지원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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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무엇을 주나요
○ (해양문화체험프로그램) 해양영토(바닷길, 해양관련 시설 등) 방문(공모 선정)
선정 기준
○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심사(민간위원 5명 내외)를 통해 사업 수혜자를 선정
필요한 서류
(해양문화나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사회적 배려층 확인 자료
(해양문화대장정) 자기소개서, 참가자격 재학여부 확인 증명서 및 가점 관련 서류(국가유공자 후손, 사회적 배려층 관련 서류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수시
- 문의
- 한국해양재단/02-741-5278
- 담당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가유산청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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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무엇을 주나요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관련증빙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 담당
- 국가유산청 궁능서비스기획과
-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한식관련 전문 교육기관,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 및 예비 종사자, 셰프 등 한식 종사자, 기타 한식에 관심있는 국민 등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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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한식관련 전문 교육기관,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 및 예비 종사자, 셰프 등 한식 종사자, 기타 한식에 관심있는 국민 등
무엇을 주나요
한식 문화 공간 운영
- 한식 관련 교육 체험 전시 등 복합문화공간 운영(서울 재동 한식문화공간 이음)
한식 콘텐츠 종합 홍보
- 컨벤션 형태의 유관기관 참여 한식 홍보(국제행사 등 계기), 국제미식행사 개최(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한식 컨퍼런스 등)
- 한식 포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활용 카드뉴스, 영상 등 콘텐츠 홍보 및 관리
K-미식 벨트 조성
- 지역 식재료, 주산지, 식품명인, 양조장 등 특색있는 미식 자원을 활용한 미식 관광프로그램 개발, 해설사 육성, 홍보 등 지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 한식 품질 제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한식을 확산하고,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여 국내외 홍보,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영 셰프 발굴 육성
- 지정된 한식 전문 양성기관 연계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제공, 외식 프랜차이즈 등 유관 연계 한식 분야 창업 교육을 지원하여 한식 분야 유망주 발굴 육성
선정 기준
한식관련 전문 교육기관,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 및 예비 종사자, 셰프 등 한식 종사자, 기타 한식에 관심있는 국민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근거
- 한식진흥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매년 초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최근 고침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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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필요한 서류
사업별 상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초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6조) ·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국가유산청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국빈 및 그 수행자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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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무료 관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내국인: 만 24세 이하, 만65세 이상/외국인: 만18세 이하, 만65세 이상)신분증
- (다자녀) 다자녀카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군인) 병역명문가증 및 군복착용
- (국가보훈대상)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 담당
- 국가유산청 궁능서비스기획과
-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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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무엇을 주나요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선정 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근거
-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의0, 제0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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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무엇을 주나요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필요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매월 첫째주 신청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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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무엇을 주나요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필요한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매월 첫째주 신청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산림청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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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무엇을 주나요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 담당
- 산림청 휴양지원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최대 7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기타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무엇을 주나요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필요한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문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농림축산식품부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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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무엇을 주나요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지원단가: 개소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구매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별도양식),
○ 단체 대표 사업자등록증
○ 신규 통장사본
○ 식재료 공동구매 실적(해당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시도별 외식 담당부서/044-201-2158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근거
- 외식산업 진흥법(제16조)
해양수산부 문화·환경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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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무엇을 주나요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필요한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 담당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근거
-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최대 3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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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업화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무엇을 주나요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 지원기간 :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ㆍ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ㆍ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스마트물, 환경AI·ICT, 미래폐자원, 기후대응
ㆍ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사업기간 : 2025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ㆍ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기후테크 IP(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선정 기준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 에코스타트업 지원(기후테크 IP) 트랙은 특허기술이전 등이 조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함(상세 내용 공고, 홈페이지 참고 필요)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ㆍ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ㆍ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필요한 서류
○ (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고용 증빙(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가점 증빙,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 상세내용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 필요
- 예비창업자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⑧ (재창업자) 폐업사실증명,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⑨ (재창업자)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해당시)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창업기업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032-540-2137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0, 제0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의0, 제0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게임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게임 과몰입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최근 고침기타(교육)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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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게임 과몰입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이용자는 상담 및 치유 관련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단, 운영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게임 과몰입 예방, 상담, 진단, 치유 단계별 진행
○ 게임과몰입 문화예술(음악, 체육) 치유 프로그램 지원
무엇을 주나요
"○ 거주지 부근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상담 및 진료 일정 예약
○ 권역별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현황
-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허브센터(중앙대학교병원 / 02-6299-3877)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흑석동 224-1)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1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7:00
· 홈페이지 : http://www.game-clinic.org/
- 대구경북게임과몰입힐링센터(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053-650-4759)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라파엘관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 호남게임과몰입힐링센터(국립나주병원 / 061-330-7743)
·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국립나주병원 별관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8:30~17:30
- 충청게임과몰입힐링센터(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043-840-8997)
· 주소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교현2동 620-5)건대 충주병원 별관 5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 서울게임과몰입힐링센터(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02-6070-9193)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상암동 1738) 4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강원게임과몰입힐링센터(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114)
· 주소 :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 운영시간 : 월~금(토, 일:09:30~12:30) 08:30~19:00, 점심시간 12:00~13:00
- 경기게임과몰입힐링센터(온세병원 / 031-594-7912)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평내로29번길 49 M2프라자 10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부산게임과몰입힐링센터(부산정보산업진흥원 / 051-749-9476)
·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센텀동로 41(부산정보산업진흥원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야간상담 화, 목(18:00~21:00)"
선정 기준
○ 게임 과몰입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중 거주지 인근 게임과몰입힐링센터에 상담 및 진료 예약한 자
필요한 서류
○ 게임과몰입힐링센터는 3차 의료기관이므로 1차 의료기관(거주지 근처의 가정의학과, 정신과, 내과 또는 유사한 증상으로 다녔던 병원 진료 의뢰서(또는 진료 소견서) 내방 시 필요
○ 치료지원비 관련 저소득층의 경우 증명 자료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허브센터(중앙대학교병원)/02-6299-3877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제0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모집공고 시 제공
문화로 치유 지원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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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무엇을 주나요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선정 기준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문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02-6209-1310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1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도박문제 전화·온라인 상담(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무료)/넷라인) 서비스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등
최근 고침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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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등
무엇을 주나요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4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kcgp.or.kr)
- 365일(09:00~21:30)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제공
- 넷라인 사이트를 통한 상담 서비스, 치유콘텐츠, 자가치유 서비스 등 제공
○ 상담 안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6(무료)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 접속(https://netline.kcgp.or.kr)
- 상담비 : 무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팀/02-740-9090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매년 6월~10월(연도별 …
사회 취약계층 생태체험 기회 제공 등 지원
(법적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최근 고침문화/여가지원 ·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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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법적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 (사회적 약자) 위기청소년, 임산부, 미혼모 등
무엇을 주나요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제공(46종)
- 국립공원 등 생태 우수지역 방문을 통한 생태체험 기회 제공
○ 장애별 맞춤형 생태체험 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 국립공원 수어해설 프로그램 제공
- (시각장애인) 국립공원 소리 및 향기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지체장애인) 특수휠체어(수상, 산악)를 활용한 레저 활동 체험
○ 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국립공원 여행 프로그램 제공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및 청소년이 평소 방문이 어려운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자연체험 프로그램에 참가
선정 기준
○ 예산 범위 내 사회복지시설 추천(사회복지시설 보육자(장애인, 아동, 노인 등), 다문화가정 아동, 저소득층(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동) 가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년 6월~10월(연도별 상이)
- 문의
- 국립공원공단 탐방해설부/033-769-9573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환경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15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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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무엇을 주나요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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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근거
- 수도법(제9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의료지원 ·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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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무엇을 주나요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국가유산청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무엇을 주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담당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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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무엇을 주나요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필요한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모집공고 시 제공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월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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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무엇을 주나요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필요한 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근거
- 체육인 복지법(제8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산림청 문화·환경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ㅇ 수목원
8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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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무엇을 주나요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선정 기준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담당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제7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산림청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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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 담당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근거
-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산림청 문화·환경연중 신청 가능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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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무엇을 주나요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담당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1항)
산림청 문화·환경연중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장애인 전용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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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4249
- 담당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근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5, 제0항)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모집공고 시 제공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
최대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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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
무엇을 주나요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1회 지원(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필요한 서류
경기실적증명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3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근거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 체육인 복지법(제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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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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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무엇을 주나요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선정 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근거
- 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의0, 제0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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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필요한 서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서식) 참고>
○ 구비서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구비서류(저녹스버너)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최근 고침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무엇을 주나요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산림청 문화·환경연중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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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무엇을 주나요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산림청 문화·환경분기별 사전신청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기타 · 문화/여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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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무엇을 주나요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선정 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필요한 서류
참가신청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분기별 사전신청
- 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53
- 담당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4, 제0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상담/법률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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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무엇을 주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필요한 서류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근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산림청 문화·환경연중
조림 지원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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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무엇을 주나요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선정 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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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무엇을 주나요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근거
-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국가유산청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158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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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 담당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 근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매년 6~8월중(연도별로 …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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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무엇을 주나요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필요한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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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
무엇을 주나요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선정 기준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기타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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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무엇을 주나요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
필요한 서류
○ (간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직접지원사업)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자료,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 문의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7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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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무엇을 주나요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선정 기준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필요한 서류
직접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 지급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 문의
-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5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근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매년 6월~8월 중(연도별…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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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무엇을 주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필요한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 문의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 '21년 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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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무엇을 주나요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필요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국토교통부 문화·환경매년 초(변동)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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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무엇을 주나요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요한 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초(변동)
- 문의
-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 담당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0, 제0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매년 3월~5월(연도별 상…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시군(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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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시군(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무엇을 주나요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에 사업비 지원하여 주민에 복지증진, 수질개선, 소득향상 도모
- 주민지원사업의 30%범위내
- 수계기금 지원비율 50~100% 상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 및 지원액 결정)
선정 기준
○ 8개 관리청 대상 사업공모 후 특별지원사업 공모 심사위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 후 2차 본심사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선정
○ 사업은 관리청 또는 마을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추진위원회 등 주민의견수렴 단계를 거쳐야 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3월~5월(연도별 상이)
- 문의
-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6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근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국가유산청 문화·환경기관마다 다름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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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무엇을 주나요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선정 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필요한 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 담당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 근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국토교통부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상담/법률지원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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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무엇을 주나요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담당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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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무엇을 주나요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현금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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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무엇을 주나요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모집공고 시 제공
장애 체육인 교육지원금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4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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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무엇을 주나요
ㅇ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학기당 450만원 범위 내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ㅇ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등 종합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필요한 서류
ㅇ국내대학원 : 추천서, 재학증명서, 등록금영수증, 학업계획서, 통장사본 등
ㅇ국외유학 : 추천서, 서약서,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해당 외국어 성적표, 국외수학계획서, 병적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5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근거
- 체육인 복지법(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모집공고 시 제공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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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무엇을 주나요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근거
- 체육인 복지법(제11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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