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건·의료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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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2012.1.1.~2026.8.31.출생자)
*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할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026. 9. 21. ~ 2027. 4. 30.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
- 지원기간: 2026. 9. 21.~2027. 4. 30.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기간
ㆍ 75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자) : 2026.10. 6. ~ 2027. 4. 30.
ㆍ 70~74세(52.1.1.~ 56.12.31.출생자) : 2026. 10. 12. ~ 2027. 4. 30.
ㆍ 65~69세(57.1.1.~ 61.12.31.출생자) : 2026. 10. 15. ~ 2027. 4. 30.
- 지정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14세 어린이)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 또는 2025.6.30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필요
○ (지원대상 - 임신부)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사업기간 : 2026. 10. 6.(화)~2027. 4. 30.(금)
70세~74세 사업기간 : 2026. 10. 12.(월)~2027. 4. 30.(금)
65세~69세 사업기간 : 2026. 10. 15.(목)~2027. 4. 30.(금)
선정 기준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년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및 홍보 실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산모수첩 및 임신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간 상이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담당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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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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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신규지원) 조혈모세포 이식대상자
- 전 연령 비용지원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받은 대상자 해당)
※ 접종허가 사항에 따른 감염병별 백신 접종 가능 최대 연령이 다를 수 있음
무엇을 주나요
○ 국가예방접종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17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전 연령)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감염병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17종)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사업 - 부대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비 지원
- HPV 접종시 상담비 지원(12세 해당)
○ 예방접종 등록서비스
○ 예방접종 안전 관리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선정 기준
○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신규지원) 조혈모세포 이식대상자
- 전 연령 비용지원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받은 대상자 해당)
※ 접종허가 사항에 따른 감염병별 백신 접종 가능 최대 연령이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보건소별 구비서류 다를 수 있음
○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자의 경우 최초 접종 시 이식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담당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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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무엇을 주나요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필요한 서류
없음
[ 장애인등록증(장애 여부 확인을 위함), 주민등록증(노인 여부 확인을 위함), 의사소견서(필요시 장애 여부 확인) 등의 제시 요구할 수 있음 ]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국보조기기센터/1670-5529
- 담당
- 보건복지부 공공재활의료지원과
- 근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임신·유산(사산)·출산 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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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월 3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의료지원 ·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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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 치매관리법(제12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의료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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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무엇을 주나요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선정 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고용노동부 보건·의료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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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무엇을 주나요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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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필요한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근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매월 6,000원원문 매월 6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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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무엇을 주나요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실명예방사업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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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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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무엇을 주나요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1,000원원문 1000원
의료지원 · 현금(감면)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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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무엇을 주나요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필요한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최근 고침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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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무엇을 주나요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현금(감면)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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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무엇을 주나요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
의료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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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필요한 서류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 의료급여법(제1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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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무엇을 주나요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구 : 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5,128,476원
· 2인 가구 : 8,398,584원
· 3인 가구 : 10,718,072원
· 4인 가구 : 12,989,476원
· 5인 가구 : 15,113,438원
· 6인 가구 : 17,111,904원
· 7인 가구 : 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617,985,010원
· 2인 가구 : 696,404,915원
· 3인 가구 : 752,028,060원
· 4인 가구 : 806,498,200원
· 5인 가구 : 857,432,615원
· 6인 가구 : 905,357,435원
·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필요한 서류
○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제출서류만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담당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근거
-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의료지원 · 현금(감면)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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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무엇을 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담당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근거
- 구강보건법(제15조의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지원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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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주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필요한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 의료급여법(제20조) · 의료급여법(제21조) · 의료급여법(제2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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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필요한 서류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담당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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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무엇을 주나요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선정 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필요한 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0, 제1항)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1,700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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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권고 대상 : 만 30세-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19개 시군구)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하남시,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남구,북구), 경남 사천시, 제주(제주시, 서부, 동부)
무엇을 주나요
19개 시군구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 진료비 1,000~1,700원/월, 약제비 2,000원/월(질환별) 지원
* 사업참여지역(19개 시군구) 한정: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지자체별 지원금액 상이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 문의 필요
선정 기준
○ 사업지역(서울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 거주 만 30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해당 지역 보건소
- 담당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연령) 만 60세 이상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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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제0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제0항)
성평등가족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월 1만 4천 원원문 월 14,000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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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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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필요한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근거
-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대상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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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선정 기준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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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750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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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조사 결과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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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무엇을 주나요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필요한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26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의료지원 ·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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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무엇을 주나요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근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관할 보건소 문의
암환자의료비지원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최대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의료지원 ·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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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무엇을 주나요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필요한 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관할 보건소 문의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담당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근거
- 암관리법(제13조) ·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 · 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고용노동부 보건·의료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현금 · 현물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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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필요한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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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무엇을 주나요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선정 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필요한 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
23만 3,400원원문 233,400원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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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고용노동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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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무엇을 주나요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필요한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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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무엇을 주나요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별도없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 ·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의료지원 ·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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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무엇을 주나요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최대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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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무엇을 주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의료지원 ·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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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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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무엇을 주나요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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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14.1.1.~2014.12.31. 출생 남성 청소년(2026년 신규지원 대상, 5.6. 시행)
②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③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3.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12세 남성청소년(2026.5.6.~, 2026년 확대 대상자(2014년생))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 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부대 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선정 기준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 확인
(※ 출생연도 및 저소득층 지원 관련 세부 내용은 지원 대상 참조)
필요한 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필요시 접종 당일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 구비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담당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직장인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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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선정 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필요한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 담당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ㅇ (난청 검사비) 대상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13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의료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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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무엇을 주나요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선정 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필요한 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질병관리청 보건·의료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 감염병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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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선정 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필요한 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 담당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56세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7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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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신청한 자
무엇을 주나요
가. 목적
○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 2025년 사업 시행 당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지원가능 단, 최초 1회한정 상한액 7만원
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67조제1호, 제7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
다.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통보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 (2026년 기준 1970년생)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 - 혜택알리미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서식 24> 참조)
마.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하는 확진 검사(HCV RNA)의 수반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액 7만원)
* 확진검사의 종류(정량/정성)와 관계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바.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 해당연도에 검진을 받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을 다음 해로 연기한 경우, 실제 수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및 지원신청 가능
사. 통지 방식
○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여부, 반려 등 서류 검토결과에 대한 SMS(문자)로 통지(신청서 상 기재된 휴대폰 연락처)
아. 기관별 역할
* 오프라인 신청접수 절차는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에 준함
1) 보건소
○ 신청 양식 구비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
* 접수 시 연령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접수 최소화
○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시·도 공문 송부
2) 시·도
○ 관할 보건소 공문 취합 및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질병관리청 송부
3)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과)
○ 온라인 신청접수
○ 국가건강검진 항체 양성자 명단 기준 대상자 확인
○ 확진검사비 지급
자. 2025년 사업 수혜대상자 소급지원 안내
○ (대상자) 2025년 기준 56세(1969년생) 중 국가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판정되어 상급·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RNA 확진검사(2차검사)를 받은 자
○ (신청 방법) 라. 신청 방법과 동일
○ (지원 금액) 마. 지원 금액과 동일
○ (신청 기한) 바. 신청 기한과 동일
○ (소급지원 통지)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자 개인을 대상으로 SMS 안내메시지 발송 예정(2025년 12월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함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ㆍ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에 유의
-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ㆍ (재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발급
-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 명의만 가능)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담당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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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담당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 주민
서비스(돌봄)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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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역사회 주민
무엇을 주나요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선정 기준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치매관리법(제17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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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무엇을 주나요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현물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무엇을 주나요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필요한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의료지원 · 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필요한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 의료급여법(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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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주나요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시설급여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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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7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의료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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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무엇을 주나요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선정 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필요한 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노인복지용구제공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1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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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필요한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중신청가능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유휴·이직 간호사
기타(교육)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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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유휴·이직 간호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 의료기관 신규 및 재직간호사
무엇을 주나요
○ 교육 지원 및 취업 연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중신청가능
- 문의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고용정보상담팀/02-2268-2735
- 담당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근거
- 의료법(제60조의3, 제0항)
고용노동부 보건·의료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
진폐위로금지급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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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무엇을 주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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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무엇을 주나요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 담당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척수장애인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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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척수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실시
-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 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 사업 전개
- 생활체육활동, 문화. 여가생활지원 등 문화 체육활동 지원 사업 전개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조의0, 제0항)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수시
희귀질환 진단지원
유전성 희귀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최근 고침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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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유전성 희귀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 지원대상 질환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소개
무엇을 주나요
○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전장유전체 분석)
선정 기준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시
- 문의
- 양산부산대학교 및 의뢰기관/055-360-3724
- 담당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근거
-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 제2항)
성평등가족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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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 후 질환 의심 청소년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 등
선정 기준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주기 3년이 경과한 학교 밖 청소년
필요한 서류
- 건강검진 신청서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 담당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전 국민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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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 국민
무엇을 주나요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단년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서비스(돌봄)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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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서식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필요한 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4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단년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2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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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무엇을 주나요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필요한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 담당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통일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서비스(의료)북한이탈주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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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담당
- 통일부 자립지원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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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무엇을 주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의료급여법(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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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무엇을 주나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 담당
- 보건복지부 기획운영과
- 근거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의료지원 ·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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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선정 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283,250 원, 2인 가구 : 5,376,774 원, 3인 가구 : 6,861,709 원, 4인 가구 : 8,315,862 원,
5인 가구 : 9,675,623 원, 6인 가구 : 10,955,041 원, 7인 가구 : 12,183,198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1,023,464원씩 증가(8인 가구 : 11,176,129원)
필요한 서류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문의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
- 담당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근거
- 결핵예방법(제15조의0, 제0항) · 결핵예방법(제15조의2, 제0항) · 결핵예방법(제16조의0, 제0항) · 결핵예방법(제16조의2, 제0항)
해양수산부 보건·의료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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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무엇을 주나요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선정 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5.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
필요한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
최근 고침현금장애인 전용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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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
무엇을 주나요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
*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
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
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
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
○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선정 기준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 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소견서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투약내역서
-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 장례비
- 사망 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 다운로드: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 신청서류 "공통서식 다운로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 문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근거
- 약사법(제86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2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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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무엇을 주나요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치매어르신
서비스(돌봄)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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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치매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중신청가능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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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무엇을 주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필요한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신청가능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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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무엇을 주나요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선정 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최근 고침의료지원 ·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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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무엇을 주나요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담당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근거
-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 · 결핵예방법(제20조의1, 제1항) · 결핵예방법 시행령(제6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온라인 금연상담
전 국민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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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 국민
무엇을 주나요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6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접수기관에 문의
아동복지시설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최근 고침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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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무엇을 주나요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의0, 제0항) · 아동복지법(제35조의0, 제4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장애인 전용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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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선정 기준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인권역재활병원/032-899-4351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군인 금연 지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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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군인
무엇을 주나요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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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무엇을 주나요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필요한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근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원폭피해자지원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의료지원 ·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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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무엇을 주나요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선정 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부/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근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기타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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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선정 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필요한 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시기(배부시기)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자가치료용의 경우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것) 또는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처방전
나. 구호용의 경우 : 사용계획서
다. 긴급방역용 의약외품의 경우 : 사용계획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규격 등을 포함한다)
라. 제조시공용의 경우 : 시공품제조계획서
마. 연구시험용의 경우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바. 견본용 : 배부계획서
사.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아.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 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근거
- 약사법(제42조의0, 제2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중도 시각장애인
기타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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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도 시각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14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학교 흡연예방 사업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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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무엇을 주나요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고용노동부 보건·의료○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진폐근로자복지지원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현금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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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무엇을 주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금연상담전화
전 국민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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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 국민
무엇을 주나요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고용노동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무엇을 주나요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선정 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필요한 서류
○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2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무엇을 주나요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필요한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12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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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무엇을 주나요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필요한 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
- 담당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선정 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HIV/AIDS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인
최근 고침의료지원 ·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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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HIV/AIDS 감염인
무엇을 주나요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진료 영수증 원본, 의사 소견서(필요한 경우)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0
- 담당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접수기관에 문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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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무엇을 주나요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근거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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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성평등가족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최대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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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근거
- 청소년 보호법(제27조) · 청소년 보호법(제5조) · 청소년 기본법(제51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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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무엇을 주나요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정 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센터 운영 지원
시각장애인
기타 · 문화/여가지원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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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시각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 프로그램 실시
-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음악 재활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 오프라인으로 보급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 재활 아카데미 운영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801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매월 19만 원원문 매월 190,000원
의료지원 ·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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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무엇을 주나요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선정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필요한 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부/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근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고용노동부 보건·의료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의료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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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무엇을 주나요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서비스(의료)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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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필요한 서류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②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접수기관에 문의
의사상자 지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
의료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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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무엇을 주나요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선정 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필요한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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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15세 이하 아동
무엇을 주나요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치매검진 지원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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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선정 기준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최대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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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선정 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필요한 서류
1)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2조의7)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11조의7)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서비스(의료)장애인 전용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무엇을 주나요
○ 실종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경찰청-민간(SK하이닉스) 협약으로 ’21∼’27년 간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를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보급
○ 행복GPS 기기 정보 : ☆스마트지킴이☆
○ 주요 기능 :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자 위치 정보 실시간 확인, 안심존을 설정하여 안전구역을 진입/이탈 시 보호자에게 알림. 응급 버튼을 눌러 SOS 호출 알람 전송
○ LoRa(SKT통신망) 2년 통신비 무료/제작사 : SK텔레콤
※ 민간 사회 공헌 기금 조성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배부 물량이 제한되어 있음
※ SK하이닉스 :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보건복지부 : 대상자 선정과 보급, 사후관리/경찰청 :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수색·수사에 활용
선정 기준
○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 노인복지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어린이 불소 도포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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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무엇을 주나요
○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제공
선정 기준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금연캠프사업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기타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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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무엇을 주나요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선정 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고용노동부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현물장애인 전용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선정 기준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