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행정·안전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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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무엇을 주나요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문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 담당
- 경찰청 교통기획과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34만 9,700원원문 349,7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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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무엇을 주나요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근거
- 기초연금법(제3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민원 · 현금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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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무엇을 주나요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필요한 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부모가 신청시)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문의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
- 담당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1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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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엇을 주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의료지원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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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무엇을 주나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문의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개발심사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현금(감면)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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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선정 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0, 제0항)
법무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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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무엇을 주나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필요한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담당
- 법무부 인권구조과
- 근거
- 법률구조법 · 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기타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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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선정 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필요한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문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담당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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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선정 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현금(감면)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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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무엇을 주나요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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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필요한 서류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현금(감면)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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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무엇을 주나요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필요한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근거
-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산업통상부 행정·안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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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무엇을 주나요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담당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근거
-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산업통상부 행정·안전※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기타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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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무엇을 주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담당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경찰청 행정·안전접수기관에 문의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기타(교육)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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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무엇을 주나요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필요한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담당
- 경찰청 교통기획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현금(감면)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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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필요한 서류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최근 고침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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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 : 15~87세
- 일반4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형 : 15~87세
- 외국인계절근로자형 : 19~55세
필요한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경찰청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지원 대상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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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필요한 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담당
- 경찰청 교통기획과
- 근거
- 도로교통법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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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무엇을 주나요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필요한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최대 3,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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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무엇을 주나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선정 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필요한 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장애인법률구조지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기타(상담) ·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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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근거
- 법률구조법 ·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기타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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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무엇을 주나요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 제공
중소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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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 공공기관 구매계획, 구매실적 보고
○ 소액 수의계약 대상 업체 추진
○ 여성·장애인 기업 확인서 발급
○ 창업기업 확인서 조회 발급
○ 기술 개발제품 성능 인증서 발급
○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
선정 기준
○ 중소기업
필요한 서류
-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42-712-563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최근 고침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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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무엇을 주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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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필요한 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담당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근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우체국예금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 고령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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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우체국예금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 고령자
무엇을 주나요
○ 송금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선정 기준
○ 관련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해당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우체국/1599-190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사업과
- 근거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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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무엇을 주나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연중신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최근 고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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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무엇을 주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필요한 서류
어선원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신청
-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근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3,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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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필요한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담당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근거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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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무엇을 주나요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공소청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의료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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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무엇을 주나요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담당
-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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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무엇을 주나요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선정 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필요한 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축산농가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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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무엇을 주나요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공소청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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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무엇을 주나요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필요한 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담당
-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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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무엇을 주나요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0, 제0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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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무엇을 주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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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무엇을 주나요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필요한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경찰청 행정·안전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상담/법률지원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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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무엇을 주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필요한 서류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담당
-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 근거
- 형사소송법(제221조)
해양수산부 행정·안전해당사건 접수후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최근 고침기타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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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무엇을 주나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필요한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 문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담당
- 해양수산부 심판관
- 근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6,000원원문 6천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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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무엇을 주나요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지식재산처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인원
최근 고침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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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인원
무엇을 주나요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방문인원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절차, 법률 등 상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02-3458-2237
- 담당
- 지식재산처 출원등록과
- 근거
- 변리사법(제1조의0, 제0항)
경찰청 행정·안전접수기관에 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
기타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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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강력범죄 피해자
무엇을 주나요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선정 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담당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인사혁신처 행정·안전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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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 담당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법무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최근 고침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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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무엇을 주나요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담당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근거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경찰청 행정·안전접수기관에 문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국내 체류 외국인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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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내 체류 외국인
무엇을 주나요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담당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1만 5천 원원문 15,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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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무엇을 주나요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지식재산처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원대상
최근 고침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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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무엇을 주나요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선정 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필요한 서류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의사상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 근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행정안전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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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무엇을 주나요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시설만 해당)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
현금(감면)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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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시설만 해당)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
○ 소득과 무관
무엇을 주나요
○ 시각장애인이 점자 및 묵자관련 서류를 발송할 때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선정 기준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ㅇ 점자 : 별도 구비서류 없음
ㅇ 점자º묵자 혼용 : 시각장애인복지기관의 법인설립인가 확인서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우편콜센터/1588-130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정책과
- 근거
- 우편법(제26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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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무엇을 주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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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필요한 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담당
-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근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공소청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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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무엇을 주나요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담당
-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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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무엇을 주나요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선정 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필요한 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자격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무엇을 주나요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필요한 서류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1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법무부 행정·안전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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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무엇을 주나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문의
- 검찰청 콜센터/1301
- 담당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근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고용노동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상담/법률지원 · 이용권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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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선정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필요한 서류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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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무엇을 주나요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선정 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 담당
-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 근거
- 재해구호법(제3조) · 재해구호법(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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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지식재산처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대한민국 여성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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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한민국 여성
무엇을 주나요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소비자 평가(온라인)와 전문가 평가(오프라인)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선정 기준
○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식재산처/042-481-5763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근거
- 발명진흥법(제8조)
해양수산부 행정·안전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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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무엇을 주나요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필요한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문의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담당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근거
- 해운법(제39조) · 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산림청 행정·안전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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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무엇을 주나요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선정 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필요한 서류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연구장비 나눔 마일리지제
ZEUS 나눔터에 나눔 장비를 등록하였거나, 나눔 장비를 수요자에게 이전한 실적이 있는 자
기타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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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ZEUS 나눔터에 나눔 장비를 등록하였거나, 나눔 장비를 수요자에게 이전한 실적이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안 쓰는(유휴)장비를 'ZEUS 나눔터'에 등록, 수요자(기관)에게 무상이전을 추진한 연구자에게 나눔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혜택 제공
- 나눔터 공고기간, 장비의 상태, 취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적립(장비1점당 최대 150만 포인트)
-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ZEUS 나눔터를 통한 등록 혹은 무상양여 실적이 있다면 지원대상 누구나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 가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한국철도공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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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한국철도공사
무엇을 주나요
○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철도공사/042-615-3466
- 담당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근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
국방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장병 인권상담 지원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최근 고침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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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무엇을 주나요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 담당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매년 1월 ~ 재원소진 시…
산재예방시설 융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15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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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무엇을 주나요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선정 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 문의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1항)
경찰청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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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내 체류 외국인
무엇을 주나요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필요한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담당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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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
무엇을 주나요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가 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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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무엇을 주나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연중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기타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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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무엇을 주나요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선정 기준
○ 장애 여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 ·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공고시 정한 기간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금융고객
민원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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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금융고객
○ 연령기준 : 제한 없음
○ 소득인정기준 : 제한 없음
무엇을 주나요
○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선정 기준
○ 우체국금융 고객정보에 등록된 주소정보, 재해증명서 제출
필요한 서류
재해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공고시 정한 기간
- 문의
- 우체국/1599-190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사업과
- 근거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지식재산처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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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무엇을 주나요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95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해양수산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5,000원원문 5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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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무엇을 주나요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선정 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 담당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근거
-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산림청 행정·안전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봉사/기부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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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무엇을 주나요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담당
- 산림청 목재산업과
-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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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무엇을 주나요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산업통상부 행정·안전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광산 안전시설 지원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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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무엇을 주나요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필요한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기타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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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무엇을 주나요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136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지식재산처 행정·안전연 4회(분기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최근 고침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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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무엇을 주나요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식재산처) IP-R&D(舊특허로 R&D) 사업, 특허기반 사업화 R&D(舊IP-C&D)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타부처)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중기중앙회 운영, 중기부 사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을 해당 플랫폼에 공개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 홍보 지원
※ 기타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투자 우대(VC 대상), IP 담보대출 우대(은행 손실보전율)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선정 기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 4회(분기별)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
- 근거
- 발명진흥법(제11조의2) · 발명진흥법 시행령(제6조의6)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소독지원 대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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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무엇을 주나요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선정 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지식재산처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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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무엇을 주나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담당
-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 근거
-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방역장비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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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방자치단체
무엇을 주나요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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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무엇을 주나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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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무엇을 주나요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필요한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 담당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사업공고에 따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 장애인
기타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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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무엇을 주나요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5,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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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무엇을 주나요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 담당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연중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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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무엇을 주나요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중
- 문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 담당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근거
-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식품 수출업체 등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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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등
무엇을 주나요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선정 기준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필요한 서류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 문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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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무엇을 주나요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선정 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필요한 서류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지식재산처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기타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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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무엇을 주나요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필요한 서류
일괄심사신청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담당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영세.중소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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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사업별 상이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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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무엇을 주나요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안전보건종합진단
- 민간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선정 기준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필요한 서류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의0, 제0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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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필요한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102조)
지식재산처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
출원인 누구나
기타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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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출원인 누구나
무엇을 주나요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방위산업, 녹색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필요한 서류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 담당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 근거
- 특허법 시행령(제9조) · 특허법(제61조의0, 제0항)
지식재산처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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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마.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유의사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무엇을 주나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선정 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필요한 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_별지 제24호 서식)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 담당
-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지식재산처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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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필요한 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담당
-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국방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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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무엇을 주나요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ㆍ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지급)
ㆍ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ㆍ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유전자 검사 등)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선정 기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필요한 서류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유해 소재 제보, 증언 시
: 제출서류 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 담당
- 국방부 병영정책과
- 근거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시장단위
최근 고침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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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무엇을 주나요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선정 기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필요한 서류
- 시장단위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 개별점포 단위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8. 사업자 등록증
9.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현금(감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무엇을 주나요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필요한 서류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근거
-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