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분야 지원
관내 양봉농가
누가 받나요
○ 관내 양봉농가
무엇을 주나요
○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양봉분야 전반적인 지원 - 채밀기지원, 토종벌종보전지원, 벌통지원, 화분지원, 양봉산물저온저장고 지원, 벌통전기가온장치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5
- 담당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 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내 양봉농가
○ 관내 양봉농가
○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양봉분야 전반적인 지원 - 채밀기지원, 토종벌종보전지원, 벌통지원, 화분지원, 양봉산물저온저장고 지원, 벌통전기가온장치 지원
해당없음
군위군에 인공수정소를 개설한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 군위군에 인공수정소를 개설한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 군위군에 인공수정소를 개설한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해당없음
관내 축산농가
○ 관내 축산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돼지 사육 및 축산농가에 돼지 인공수정 및 톱밥 지원
해당없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가에게 농자재 지원
해당없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가에게 반사필름, 착색봉지, 수정촉진제, 친환경자재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해당없음
친환경인증 및 고품질생산 농가로서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관내 농업 경영체
○ 친환경인증 및 고품질생산 농가로서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관내 농업 경영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공시된 제품 구입비의 일부 보조
해당없음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경작지는 1,000㎡ 이상) 지원내용: 총 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접수처: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지역조합, 품목조합
농작물 재해보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축산사육농가(동구, 북구,수성구, 달성군, 군위군)
관내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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