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누가 받나요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무엇을 주나요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미신청
- 문의
- 가족보육과/02-860-3014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 근거
- 유아교육법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해당없음
구로구민 누구나
구로구민 누구나 수강료 면제대상: 55세이상 구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구로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전월 25일경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과정, 컴퓨터 기초 및 엑셀 파워포인트, AI 활용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구청 홈페이지내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 - 전화접수 : 02-860-3391(콜센터)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해당없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구로구 관내 초등학생
구로구 관내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방학특강(겨울, 여름) - 초등학생 대상 1~2주간 원어민 영어수업
관내 증빙 서류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학년 입학생: 2026년 1,355교, 186,040명 대상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서울시교육청관내 국,공, 사립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학력인정 사업
➀ 신청대상 : 서울시 소속 초·중·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 선수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ㅇ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