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누가 받나요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52-204-1029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근거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