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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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무엇을 주나요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보육과/032-450-5983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 근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계양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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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무엇을 주나요
고지혈증, 체성분(인바디) 검사, 혈압, 혈당,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상담 등 → 공복 검사
※ 대사증후군실 예약 필수
필요한 서류
- 각 신분증, 등본
- 혼인 예정인 경우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준비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등본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32-430-7773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계양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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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무엇을 주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계양구보건소/0324307775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계양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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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무엇을 주나요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필요한 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32-430-7773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계양구 임신·출산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임신 초기검사 지원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이용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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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무엇을 주나요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필요한 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 문의
- 건강증진과/032-430-7773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연중 상시신청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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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임신·출산연중 상시신청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이용권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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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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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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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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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서비스(돌봄)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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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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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임신·출산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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