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누가 받나요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