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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행정·안전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
도민안전보험 지원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현금(보험)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무엇을 주나요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피해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도 공통보장항목+시군별 추가항목(시군 문의)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
(청주) 1644-9666
(보은) 02-6010-8790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577-5939
*재난24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검색가능
https://www.ins24.go.kr/safeInsrnc/search/list.do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청주시 보험사/1644-9666
- 담당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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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충북행복결혼공제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월 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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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3조)||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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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현금한부모·조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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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무엇을 주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 담당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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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행정·안전설, 추석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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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무엇을 주나요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설, 추석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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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1,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무엇을 주나요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축수산과/043-220-3735
- 담당
- 충청북도 축수산과
- 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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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학생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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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재정복지과/043-290-2576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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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고용·창업[1회: 1.7.~소진시까…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도내 소상공인
2,000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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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무엇을 주나요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대표자 본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1회: 1.7.~소진시까지 / 2회: 4.8.~소진시까지 / 3회: 8.19.~소진시까지]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1회: 1.7.~2.6. / 2회: 4.8.~5.7. / 3회: 8.19.~9.18.]
- 문의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2
- 담당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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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고용·창업일자리수행기관에 사업별 추…
노인일자리 지원
시군 및 수행기관에서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참여자 선발
29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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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시군 및 수행기관에서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참여자 선발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공익활동, 역량활용, 등 노인일자리 지원
- 공익: 참여자활동비 29만원/인/월
- 역량: 참여자활동비 63.4만원/인/월
○ 지원기간 : 1~11개월/인 추가 지원
※ 지원기간은 시군(수행기관)별 배정 사업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일자리수행기관에 사업별 추진시기 문의 필요
- 문의
- 충청북도 노인복지과/043-220-3073
- 담당
-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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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충북인재 장학금 지원(성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대학생(휴학생 제외)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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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대학생(휴학생 제외)
○ 선발기준: 성적70%+소득수준30%
무엇을 주나요
○ 장학금 지급 : 대학생 200만원
- 1학년 : 직전 1학기 성적 / 2학년 이상 : 직전 2학기 성적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043-224-0223
- 담당
- 충청북도 미래인재육성과
- 근거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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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생활안정D-35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무엇을 주나요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 신청서(서식1)
-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02-02 ~ 2026-12-11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6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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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1인당 60만 원원문 1인당 600천원
현금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상위 40%이내)
○지원기준: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필요한 서류
장학생신청서, 장학생추천서(학교장), 성적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35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충청북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월 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무엇을 주나요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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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7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무엇을 주나요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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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임신·출산상시신청 가능(단, 매월1…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임산부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무엇을 주나요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단 다태아(2인 이상)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및 진료 확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신청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원발급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가능(단, 매월1일~15일 신청시, 당월 말일 지급 예정 / 매월16일~말일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예정)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제1항)||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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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육·교육상반기, 하반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연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반기, 하반기
- 문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55
- 담당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근거
-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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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생활안정2026. 7월 말~ 8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발생 이자액 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현금(융자)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소득분위 제한 없음
무엇을 주나요
한국장학재단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6년 발생이자 지원(연 2회, 상하반기)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026. 7월 말~ 8월 말, 2027년 2월~3월(예정)
- 문의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043-229-6125
- 담당
- 충청북도 미래인재육성과
-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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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현물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무엇을 주나요
○ 0.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33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
충청북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 사업대상자
20만 원원문 200,000원
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필요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 담당
- 충청북도 축수산과
- 근거
-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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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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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무엇을 주나요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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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현물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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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
○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무엇을 주나요
교복구입비 현물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성시민과/043-290-2778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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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월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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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무엇을 주나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필요한 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매출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4
- 담당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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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가족(유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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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가족(유족)
무엇을 주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유족)에 생계비, 심리상담 치료, 의료비 등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도민소통과/043-220-2625
- 담당
- 충청북도 도민소통과
-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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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충북인재 장학금 지원(곰두리)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장애학생(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 제외)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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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장애학생(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 제외)
○ 성적(실적)50%+소득수준50%
- 학업분야 : 고등, 대학 재학생
- 예체능 분야 : 도대회 이상 입상자(필수)
- 기타분야 :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발명, 특허 등)
무엇을 주나요
○ 장학금 지급 : 초 50만원, 중 70만원, 고 100만원, 대 20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043-224-0223
- 담당
- 충청북도 미래인재육성과
- 근거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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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서비스(돌봄)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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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무엇을 주나요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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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등
1인당 7만 원원문 1인당 70,000원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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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무엇을 주나요
○ 앨범구입비 지원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재정복지과/043-290-2577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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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최대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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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무엇을 주나요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진단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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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충북인재 장학금 지원(특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제외) 중 예체능 분야 전국대회 3등이상 입상자(필수조건)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대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제외) 중 예체능 분야 전국대회 3등이상 입상자(필수조건)
○ 선발기준 : 수상실적70%+소득수준30%
무엇을 주나요
○ 장학금 지급 : 초 50만원, 중 70만원, 고 100만원, 대 200만원
-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수상 실적
- 아시아대회, 세계대회는 1~8위 신청 가능
- 체육분야 단체종목 수상의 경우 전국 1강~8강 신청 가능
- 기능분야 : 2024년 전국기능대회 금, 은, 동 수상자 / 영농축제 및 상업경진대회 금상 이상 수상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043-224-0223
- 담당
- 충청북도 미래인재육성과
- 근거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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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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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무엇을 주나요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필요한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 담당
- 충청북도 축수산과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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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매년 3월 ~ 6월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27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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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무엇을 주나요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3월 ~ 6월
- 문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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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보험가입 대상 농기계를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법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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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험가입 대상 농기계를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법인
무엇을 주나요
○ 해당 기종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비용(80%) 지원
- 대상기종 : 12종(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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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생활안정삼일절, 광복절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현물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무엇을 주나요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삼일절, 광복절 지급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14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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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고용·창업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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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무엇을 주나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필요한 서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
-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73
- 담당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충청북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현금보훈대상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무엇을 주나요
○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시군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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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전축종)
현물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필요한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물방역과/043-220-3563
- 담당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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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별도 신청 불필요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충북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중인 학생
15만 원원문 150천원
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충북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중인 학생
무엇을 주나요
○ 숙박형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에 대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유형별, 학교급별 1인당 지원단가
· 숙박형 수학여행: 초 150천원, 중 160천원, 고 350천원
· 숙박형 수련활동: 초 80천원, 중 90천원, 고 100천원
·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초.중.고 100천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 신청 불필요
- 문의
-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64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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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주나요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담당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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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
축산농가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축산농가
무엇을 주나요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료, 심사위원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북도청/043-220-3724
- 담당
- 충청북도 축수산과
- 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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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현물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무엇을 주나요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8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근거
-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낙농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축산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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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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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무엇을 주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담당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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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임신·출산2026년 7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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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무엇을 주나요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 임산부 1인당 연 240정도 수준의 농산물 공급
필요한 서류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년 7월
- 문의
- 충청북도(스마트농산과)/043-220-3614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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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행정·안전사업기간 : 2026. 1…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20만 원원문 200천원
현물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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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무엇을 주나요
2026년 기준
지원금액 : 200천원(1가구당)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지원기간 : 2026. 1월 ~ 12월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매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 가스누출자동차단기 구입비용 및 설치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사본 1부
※ 부부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각1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장애인인 경우에 해당)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기간 : 2026. 1.~2026. 12.(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 장애인복지과/043-220-2274
- 담당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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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월 60만 원원문 월 600,000원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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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무엇을 주나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문의
- 예산과/043-290-2144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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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지원
도내 거주 쌀 전업농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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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 거주 쌀 전업농
무엇을 주나요
○ 병해충관리용, 토양개량제 및 생육자재용 등 유기농업자재, 바이오차, 완효성 비료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32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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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건강장애학생
기타(교육)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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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무엇을 주나요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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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초 다자녀 가정 지원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연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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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무엇을 주나요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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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1회 8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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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및 실제 통학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전·입학 등으로 지원자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 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 진천·음성·보은·괴산 지역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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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사슴 개량(인공수정) 지원
사슴개량(인공수정) 사업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사슴개량(인공수정) 사업
- 지원대상 : 엘크사슴 사육농가
무엇을 주나요
○ 사슴개량(인공수정) 사업
- 지원대상 : 엘크사슴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시술료 및 정액지원
- 지원기준 : 60만원/두(시술료, 정액비 각 3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축수산과/043-220-3735
- 담당
- 충청북도 축수산과
- 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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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충청북도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도내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이용권임산부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도내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야 함
무엇을 주나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부의 사업 신청 및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지역특색과 연계한 태교 패키지 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 구비
(임신확인서 등)
?보건소 방문 및 사업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043-220-4783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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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현금(감면)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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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무엇을 주나요
○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필요한 서류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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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건·의료학교 별도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월 1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무엇을 주나요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필요한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학교 별도 안내
-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45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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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
기타(교육)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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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무엇을 주나요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원격수업기관 위탁
- 꿈사랑학교 위탁
- 스쿨포유 위탁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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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기타(교육)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자 중 유형에 따라 충북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교운영계획에 의거 선정된 자
무엇을 주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특수교외형 프로그램,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4유형으로 제공(학교급별 지원되는 유형 다름)
- 유치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중 택일
- 초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 중고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중 택일
- 특수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1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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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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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중인 학생
무엇을 주나요
○ 초·중·고·특수·대안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 학교급식으로 수업일의 중식 제공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수련원 등 학교밖 급식비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급식비는 미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4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소 사육농가
기타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소 사육농가
무엇을 주나요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수의사를 동원하여 럼피스킨 예방접종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물방역과/043-220-3572
- 담당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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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보육·교육시기별 발송 공문 참조
시각장애 대체 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
초·중·고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원
현물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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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초·중·고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원
무엇을 주나요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교원의 교육적 활동 지원을 위한 확대교과서, 점자교과서, 음성교과서 등 대체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시기별 발송 공문 참조
- 문의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043-219-6133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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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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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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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최대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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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043-220-3144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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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250만 원원문 2,500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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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주나요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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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ㅇ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 및 도민 중 알레르기질환자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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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 및 도민 중 알레르기질환자
무엇을 주나요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지원
- 안심학교 운영 지원 및 인증사업,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 안심학교 지원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 대상
- 안심학교 교육 : 학생, 학부모, 일반교사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 보건.보육교사, 보건의료인, 지역 주민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2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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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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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조제분유 지출증빙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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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육·교육2026. 2. ~ 202…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소년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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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소년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 아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교 밖 청소년
· 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자격증)
· 민간자격(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
무엇을 주나요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중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에게 1인 10만원(연2회) 지급
- 자격증 범위
· 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자격증)
· 민간자격(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2026. 2. ~ 2026. 10.
- 문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55
- 담당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근거
-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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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최대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무엇을 주나요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필요한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보건의료기본법(제45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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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3만 원원문 30천원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무엇을 주나요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필요한 서류
재학증명서 등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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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임신·출산기관마다 다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무엇을 주나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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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무엇을 주나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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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자립준비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기타(상담)||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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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무엇을 주나요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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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6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무엇을 주나요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필요한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 담당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 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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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기타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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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무엇을 주나요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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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현물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무엇을 주나요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정책과/043-220-3113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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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유기질비료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
7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