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누가 받나요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과
- 근거
-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신분증, 임신확인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산부인과 병, 의원이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전관리를 위한 산전진찰과 부인과 질환 검사를 제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와 임산부 및 태아 건강보호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막내자녀가 24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임신가정 포함)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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