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무엇을 주나요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 근거
- 노인복지법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해당없음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무의탁 노인에 1일1식 지원 단가 4,500원의 도시락 지원(토, 일요일 제외)
해당없음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결식우려 노인에 1일 1식 급식단가 3,500원의 무료급식 제공(주 5회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해당없음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만6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