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누가 받나요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무엇을 주나요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필요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