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누가 받나요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필요한 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문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