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월군)
관내 주민
누가 받나요
○ 관내 주민
무엇을 주나요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관내 주민
○ 관내 주민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해당없음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 ○ 영월군민
○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 ○ 지원 :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료납부내역서 등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별,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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