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필요한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문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