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이사 온 세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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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무엇을 주나요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 근거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태백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 여성청소년: 만 11세~18세 (2006. 1. 1. ~ 2013. 12. 31. 출생자)
연 15만 6천 원원문 연 156,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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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여성청소년: 만 11세~18세 (2006. 1. 1. ~ 2013. 12. 31. 출생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여성: 만 19세~54세(1970. 1. 1. ~ 2005. 12. 31. 출생자)
(만 54세 이하 모 및 모와 세대를 함께하는 자녀)
무엇을 주나요
○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33-550-2073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태백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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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무엇을 주나요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태백시 예산정책실과/033-550-3094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 근거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태백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월 2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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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무엇을 주나요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3-550-2663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장애인 가족 지원
관내장애인 및 가족
최근 고침기타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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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장애인 및 가족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 생애설계실천 모니터링, 부모교육 등 각족 사업 추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3-550-7141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태백시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2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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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무엇을 주나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필요한 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경제과/033-550-2101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출산양육비 지원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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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무엇을 주나요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필요한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
- 근거
-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태백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요보호 노인 구호
요보호 노인 5명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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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요보호 노인 5명
무엇을 주나요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33-550-3878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태백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화장장 사용료 감면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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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필요한 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근거
-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태백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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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무엇을 주나요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필요한 서류
인센티브 10% 지급(한도액 50만원)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제과/033-550-2434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태백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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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생계유지의 어려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코로나19로 인한 도시락 배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33-550-3832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태백시 생활안정연초 사업공고 게재 시
청년농업인 맞춤형 특화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만 18~45세 경영주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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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 만 18~45세 경영주
❍ 태백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제외: 농업법인, 사업체 경영자, 상근직원, (조)부모 소유 토지·시설 투자 계획자 등
무엇을 주나요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초 사업공고 게재 시
- 문의
- 태백시농업기술센터/550-3767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태백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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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주나요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보험기…
필요한 서류
보험료 청구서, 사고내용 증빙서류 등 보험사 제출요구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1회 17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한부모·조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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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
육아기본수당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매월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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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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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생활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생활비)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학금)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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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월 6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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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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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도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월 6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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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2025년 1~2월 기간 …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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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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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해난어업인
50만 원원문 500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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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