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누가 받나요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 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무엇을 주나요
○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필요한 서류
○ 유선 및 방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사업과/033-440-2966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보건사업과
-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 지역보건법(제11조) · 지역보건법(제16조의2) · 보건의료기본법(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