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자
누가 받나요
○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자
무엇을 주나요
○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판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역경제상권과/031-729-2594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
- 근거
-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자
○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자
○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판매
해당없음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해당없음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보장항목별 상이 유선문의(1522-3556)
학대피해아동
○ 학대피해아동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