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누가 받나요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근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해당없음
의령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PHIS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자
○ 의령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PHIS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자
○ PHIS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자의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 검진비 지원 ○ 경동맥초음파, 동맥경화도 등 11종 검사 지원
해당없음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해당없음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만 19세이상 성인, 해당보건소 관할지역 거주자 또는 직장인, 현재 관련 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를 위해 약물처방을 받지 아니한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자)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 검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 중 방문건강등록 대상자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 :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도내 막내나이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