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차상위계층
누가 받나요
○ 차상위계층
무엇을 주나요
○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생활보장과/055-749-8477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생활보장과
- 근거
-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2항)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해당없음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공통 필수 구비 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위 공통서류 제외한 추가 서류 : 02-785-9611 문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복지단체 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복지단체 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복지단체 등의 취약계층 가구의 컴퓨터를 무상 점검 수리, 신청 시 계약 업체 방문 수리 점검
교육급여수급증명서, 다문화가정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복지단체 시설증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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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대기오염경보 알림서비스 신청자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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