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양곡 배부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누가 받나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층 양곡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개인신청절차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54-790-6176
- 담당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 저소득층 양곡 지원
해당없음
울릉군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
○ 울릉군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
○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연 2회)
해당없음
관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관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 15만원 ○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참전수당 : 30만원 ○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해당없음
지역 주민 모두
지역 주민 모두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주민등록상 울릉군 관내 거주 산모
주민등록상 울릉군 관내 거주 산모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1.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부부 신분증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주민등록표 등본(산모가 신청하는 날짜 기준) 4. (부부 주소 분리시)가족관계증명서 추가 5. (사실혼)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2인), 사실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6. (출산후 신청시)출생증명서 추가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융자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 자(70세 이상)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