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누가 받나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무엇을 주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