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법정 한부모가정
누가 받나요
○ 법정 한부모가정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신청불필요
- 문의
- 가족정책과/02-2091-3146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정 한부모가정
○ 법정 한부모가정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해당없음
장애인중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 장애인중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해당없음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시민, 고립 당사자 및 가족·이웃 등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