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무엇을 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 담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